3.3%는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값입니다.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미리 뗀 원천징수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3%는 하나의 세금이 아닙니다. 소득세 3%와, 그 소득세액의 10%로 따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값입니다. 그리고 이 3.3%는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대신 내주는 원천징수액이라,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세금 3.3% 계산기에 금액을 넣으면 실수령액은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갈리는 지점은 계산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내가 대상이 맞는지, 뗀 돈이 돌아오는 돈인지 나가는 돈인지, 금액이 작아도 떼는지가 사람마다 다르게 걸립니다.
아래는 세율의 출처를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조문에서 각각 확인한 뒤 정리한 내용입니다.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 3.3%라는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언제 정산되는지의 구조를 다룹니다.
- 3.3%가 3%와 0.3%로 쪼개지는 이유와 각각의 근거 법
- 지급액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기
-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람과 되지 않는 사람
- 3.3%를 뗐다는 것이 세금이 끝났다는 뜻인지
- 금액이 작으면 안 떼는 경우와, 작아도 떼는 경우
3.3%는 왜 3%와 0.3%로 갈리나요?
근거가 되는 법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3.3%라고 한 줄로 적혀 있는 법 조문은 없습니다.
먼저 국세 쪽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1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호 단서에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으로 받는 소득은 100분의 20으로 한다는 예외가 붙어 있지만, 일반적인 프리랜서 지급에는 3%가 적용됩니다.
다음이 지방세 쪽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가 3%이므로 여기에 10%를 곱한 0.3%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3.3%는 단순한 3% + 0.3%가 아니라, 정확히는 3% 그리고 그 3%의 10%입니다. 표현이 사소해 보이지만 지방소득세는 지급액이 아니라 소득세액에 붙는다는 점이 계산 순서를 정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항상 두 줄로 따로 찍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급액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나요?
지급액에 3%를 곱해 소득세를 구하고, 그 소득세에 다시 10%를 곱해 지방소득세를 구한 뒤 둘을 더해 빼면 됩니다. 아래 표는 위 두 조문의 비율을 임의의 지급액에 대입해 본 예시 계산입니다.
| 지급액(계약 금액)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공제 합계 | 실수령액 |
|---|---|---|---|---|
| 300,000원 | 9,000원 | 900원 | 9,900원 | 290,100원 |
| 500,000원 | 15,000원 | 1,500원 | 16,500원 | 483,500원 |
| 1,000,000원 | 30,000원 | 3,000원 | 33,000원 | 967,000원 |
| 3,000,000원 | 90,000원 | 9,000원 | 99,000원 | 2,901,000원 |
이 표는 조문의 비율을 가상의 금액에 넣어 본 산술이지 어딘가에 고시된 표가 아닙니다. 실제 지급명세서와 비교해 보면 원 단위 절사 처리 때문에 끝자리가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두 줄을 각각 3%와 그 10%로 되짚어 보면 어디서 차이가 났는지 바로 보입니다.
또 하나 갈리는 지점은 계약 금액을 세전으로 말했는지 세후로 말했는지입니다. 실수령 1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지급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0.967로 나눈 금액이 되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정하면 이 부분에서 어긋나기 쉬우므로, 금액을 정할 때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누가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와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호가 의료보건 용역, 제15호가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입니다.
그 인적 용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에게 적용되며, 조문에 적힌 항목은 이렇습니다.
- 저술, 서화, 도안, 조각,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배우, 성우, 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연예에 관한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음악, 재단, 무용, 요리, 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강사료를 받는 용역
-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보험가입자 모집이나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용역, 서적과 음반 등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용역
-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용역
판정 기준을 한 줄로 줄이면 물적 시설 없이, 사람을 쓰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입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같은 일을 해도 이 조문이 말하는 인적 용역이 아니게 됩니다.
예외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 제184조 제1항 단서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의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 하나를 갈라 둘 필요가 있습니다. 3.3%를 뗀다는 것은 지급하는 쪽이 그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다는 세법상의 사실입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근로기준법이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고 따로 판단하므로, 원천징수 방식만으로 근로자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4대보험 적용 여부도 각 보험법이 정하는 별개의 기준을 따릅니다. 두 제도가 어떻게 다른지는 4대보험 종류와 뜻을 정리한 글에서 항목별로 확인해 보시면 비교가 쉽습니다.
3.3%를 뗐으면 세금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원천징수는 미리 떼어 두는 절차이고, 세액은 다음 해에 확정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3%로 떼인 사업소득은 이 신고에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액이 계산되고,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두 방향으로 갈립니다.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를 반영한 확정세액이 이미 떼인 금액보다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고, 반대로 다른 소득이 겹쳐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더 내야 합니다. 3.3%는 그 자체로 세금이 아니라 가늠자에 가깝습니다.
지금이 8월이라면 올해 5월 신고는 이미 지나간 일정입니다. 올해 받고 있는 원천징수분은 내년 5월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그때 필요경비를 증명할 자료가 남아 있어야 하므로, 신고 시기가 아니라 지금 시점에 지급명세서와 경비 증빙을 모아 두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지난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가 있었다면 경정청구로 되돌려 받는 절차를 따로 확인해 보십시오.
금액이 작으면 떼지 않나요?
그런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프리랜서 인적 용역에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 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소액 부징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3%가 1천 원이 되는 지급액은 33,333원 남짓이므로, 이 규정만 보면 3만 원대 소액 지급은 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호 괄호는 이자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그 혜택에서 다시 빼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3(소액 부징수의 예외)이고, 조문은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소득이라고 정의합니다. 2024년 2월 29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정리하면 판정은 이렇게 갈립니다. 같은 3만 원을 받아도 일회성으로 제공한 인적 용역이면 소액 부징수로 떼지 않을 수 있고, 같은 곳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한 인적 용역이면 금액이 작아도 3.3%가 붙습니다. 소액 건인데 어떤 달은 떼이고 어떤 달은 안 떼였다면 금액이 아니라 이 계속성 판단이 달라진 것은 아닌지 지급처에 확인해 보는 편이 빠릅니다.
세율이 바뀌면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에 적은 세율과 신고 기한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문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세율이 자주 바뀌는 항목은 아니지만, 실제 신고나 계약에 적용하기 전에는 아래 조문에서 시행일자를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 소득세 3%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 지방소득세 0.3%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대상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 정산 시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액 부징수와 그 예외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9조의3
개별 계약이 어느 소득 구분에 해당하는지,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국세청 세법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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