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기준 — 하루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실제 총 수령액까지 직접 계산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 잘못이 아닌 사유로 퇴사한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2026년에는 하루 지급액이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이고, 이 돈을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받는 기간은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그럼 나는 대상이 되는지, 하루에 얼마가 들어오는지, 총 얼마를 받는지 순서대로 숫자로 따져보겠습니다.
-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나 — 수급요건 네 가지
- 2026년, 하루에 얼마 받나 (상한 68,100 · 하한 66,048)
- 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
- 내 경우 총 얼마 받나 — 사례로 계산
-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근거
실업급여, 나도 받을 수 있나 — 수급요건 네 가지

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40조가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180일은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실제로 보수를 받은 근무일수를 합한 것이라, 무급휴일 등이 많으면 재직 8개월가량이 되어야 채워지기도 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은퇴하거나 학업에 전념하려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비자발적 이직 — 스스로 그만두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적극적 재취업 노력 — 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고 정해진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퇴사 사유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고용센터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하루에 얼마 받나

구직급여의 하루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다만 위아래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 60%가 상한을 넘으면 상한까지만, 하한에 못 미치면 하한만큼 보장됩니다.
- 상한액 68,100원 —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 68,100원을 넘게 주지는 않습니다. 2025년까지 66,000원이던 상한이 2026년에 처음 올랐습니다.
- 하한액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에 80%를 곱하고 하루 8시간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이보다 적어도 최소 66,048원은 보장됩니다.
2026년의 특징은 상한과 하한의 폭이 하루 약 2,000원으로 매우 좁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최저임금에 연동된 하한액(66,048원)이 종전 상한액(66,000원)을 넘어설 뻔하자, 정부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올린 것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6년 이직자부터 적용). 그 결과 대부분의 수급자는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게 됩니다. 한 달(30일)로 환산하면 약 198만원에서 204만원 수준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 — 소정급여일수

받는 총 일수(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 오래 다녔고 나이가 많을수록 길게 받습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가장 짧으면 120일(약 4개월), 가장 길면 270일(약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경우 총 얼마 받나 — 사례로 계산

총 수령액은 하루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합니다. 세 가지 사례로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사례 | 하루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 | 총 예상 수령액 |
|---|---|---|---|
| 45세 · 가입 6년 · 월급 약 250만원 | 66,048원(하한) | 210일 | 약 1,387만원 |
| 38세 · 가입 2년 · 월급 약 300만원 | 66,048원(하한) | 150일 | 약 991만원 |
| 55세 · 가입 12년 · 월급 약 400만원 | 68,100원(상한) | 270일 | 약 1,839만원 |
월급이 대략 340만원 이상이면 평균임금의 60%가 상한을 넘어 68,100원을 받고, 그 아래는 대체로 하한인 66,048원에 걸립니다. 하루 지급액의 차이는 약 2,000원뿐이므로, 총액을 좌우하는 것은 사실상 ‘며칠 받느냐’, 즉 나이와 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실업급여의 총 규모가 크게 벌어지는 이유입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할 점 + 근거

- 퇴사 후 지체 없이 워크넷 구직등록과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을 하세요. 실업급여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는 받지 못하므로 미루면 손해입니다.
-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상담을 받으세요.
-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 이렇게 하세요
- 방금 회사를 비자발적으로 그만뒀다면 → 미루지 말고 오늘 워크넷 구직등록부터 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 퇴사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 자발적 퇴사라 ‘난 안 되겠지’ 하고 포기했다면 → 임금체불,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먼저 물어보세요.
- 내가 총 얼마 받을지 알고 싶다면 → 월급이 대략 340만원 이상이면 하루 상한 68,100원, 그 아래면 대체로 하한 66,048원입니다. 여기에 내 나이·가입기간으로 정해지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면 총 수령액이 나옵니다.
한 줄 결론: 하루 지급액 차이는 2,000원뿐이니 총액을 좌우하는 건 ‘며칠 받느냐’입니다. 나이·가입기간이 곧 총액이므로, 자격이 애매해도 포기하지 말고 퇴사 즉시 신청하세요.
이 글의 숫자는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수급요건 · 기준기간(18개월 · 180일):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노동부) 구직급여 수급대상.
- 2026년 상한액 68,100원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25년 12월 국무회의).
- 2026년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고용노동부 고시)에 80% × 8시간을 적용해 산출.
- 소정급여일수 표 · 평균임금 60%: 고용노동부(moel.go.kr) 실업급여 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수급자격과 지급액은 이직사유와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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