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n 블룸 편집팀

  • IRP 계좌개설, 누가 어디서 만들 수 있고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는 얼마까지인가

    소득이 있는 취업자면 직장인·자영업자·공무원 모두 만들 수 있고, 은행·증권·보험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합니다. 한 해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13.2%입니다.

    IRP 계좌개설, 누가 어디서 만들 수 있고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는 얼마까지인가

    IRP 계좌개설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2017년 7월 26일부터). 은행·증권·보험 회사에서 만들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년 10월 30일 열람).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그 밖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선이고, 그 이하이면 15%, 넘으면 12%입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고, 소득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같은 구간의 공제율은 16.5%·13.2%가 됩니다(금감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소득세 공제액은 135만 원·108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148만 5,000원·118만 8,000원입니다.

    • 나는 IRP를 만들 수 있나요?
    •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드나요?
    • 1,800만 원과 900만 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공제율 기준선이 두 개인 이유
    • 만들기 전에 해지 조건까지 봐야 하는 이유
    • 개설부터 연말 납입까지 순서

    나는 IRP를 만들 수 있나요?

    가입 조건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한 줄입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든 없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이 가입대상으로 적어 둔 유형을 독자 상황별로 다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 상황 가입대상 표의 해당 칸 함께 알아 둘 점
    회사에 DB·DC형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회사 퇴직연금과 별개로 본인 돈을 더 넣는 계좌
    퇴직해서 퇴직급여를 받는 사람 기존 DB·DC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의무), 일시금·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통합연금포털 가입대상 표는 이 경우를 「의무」로 분류
    회사가 퇴직금제도만 둔 직장인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
    1년 미만 근무·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회사 퇴직급여가 없어도 가입 가능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공제율 기준선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 등과 별도로 가입 가능

    표에서 자주 놓치는 칸은 마지막 줄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사람도 가입대상 표에 따로 올라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드나요?

    통합연금포털의 가입 화면은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네 권역으로 나뉘고, 권역을 고르면 회사별 콜센터 번호와 가입 신청 단추가 나옵니다. 2026년 10월 30일에 열어 본 은행 권역 목록에는 13곳이 올라 있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온라인 가입 환경을 갖추지 않았다면 영업점을 찾아가야 하고, 근로복지공단도 가입 창구입니다.

    IRP를 고를 때 많이 묻는 수수료와 운용상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에서 회사별로 비교해 보면 되고, 이 글은 특정 회사를 고르지 않습니다. 이미 IRP가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 만들기 전에 기존 계좌부터 확인해 보세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IRP일 수 있습니다.

    1,800만 원과 900만 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1,800만 원은 「넣을 수 있는 돈」, 900만 원은 「그중 세액공제를 계산해 주는 돈」입니다. 둘을 같은 숫자로 읽으면 900만 원을 넘겨 넣은 돈에도 공제를 기대하게 됩니다. 연금저축(공제 한도 600만 원)과 IRP를 어떻게 나눠 넣었느냐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금액은 두 단계로 적었습니다. 국세청 표의 소득세 공제율(15%·12%)로 계산한 공제액과, 여기에 지방소득세분(1.5%·1.2%)을 더한 금감원 표 기준(16.5%·13.2%) 금액이며 둘 다 상한입니다.

    한 해 납입 예시 세액공제 대상 금액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소득세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IRP만 900만 원 900만 원 135만 원 148만 5,000원 108만 원 118만 8,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900만 원 135만 원 148만 5,000원 108만 원 118만 8,000원
    연금저축 900만 원 + IRP 0원 600만 원(연금저축 한도) 90만 원 99만 원 72만 원 79만 2,000원
    IRP만 1,800만 원 900만 원(나머지 900만 원은 대상 밖) 135만 원 148만 5,000원 108만 원 118만 8,000원

    셋째 줄이 IRP를 따로 만드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에서 멈추므로,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고 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야 900만 원 한도가 다 찹니다. 넷째 줄의 초과분 900만 원은 공제는 없어도 계좌 안에서 운용되고, 운용 수익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모든 입금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미뤄진 돈, 그리고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온 돈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은 계좌 잔액이 늘어도 세액공제와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공제율 기준선이 두 개인 이유

    국세청 표는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으로 함께 적습니다. 괄호 안 총급여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 쓰고, 개인사업자처럼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봅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은 15% 구간이지만,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자영업자는 12% 구간입니다.

    이 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위 표의 16.5%·13.2% 열 금액이 상한이고, 그해 낼 세금이 그보다 적거나 다른 공제가 먼저 세금을 줄였다면 이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내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비교해 봐야 정확합니다.

    만들기 전에 해지 조건까지 봐야 하는 이유

    IRP는 넣기보다 빼기가 까다롭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해지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금융감독원 「해지 및 중도인출 관련 유의사항」).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같은 사업장 근무 중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을 때,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입니다. 사유에 따라 붙는 세금이 다르고, 계좌 안의 돈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도 세금이 갈립니다. 그 구분은 IRP 해지 때 돈의 출처별로 세금이 갈리는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개설부터 연말 납입까지 순서

    1. 가입 자격 확인: 위 가입대상 표에서 내 칸을 찾습니다. 소득이 없는 해라면 공제받을 세금도 없으니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2.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확인: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을 먼저 보고, 900만 원에서 뺀 나머지를 IRP 납입 목표로 잡습니다(연금저축이 600만 원이면 IRP 300만 원).
    3. 기존 IRP 여부 확인: 퇴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계좌가 있을 수 있으니 새로 만들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4. 회사 고르기: 통합연금포털 「가입」 화면에서 권역과 회사를 고르고, 「퇴직연금 비교공시」로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온라인 가입이 안 되는 회사는 영업점,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합니다.
    5. 연말 전에 납입: 세액공제는 그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올해 공제를 원하면 올해 안에 넣습니다. 공제율 구간은 내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출처(2026년 10월 30일 열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 가입」 · 같은 포털 「퇴직연금 세제」 · 같은 포털 「해지 및 중도인출 관련 유의사항」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예시별 공제액은 국세청·금감원 공제율로 이 글에서 계산한 상한이며, 개인별 환급액이 아닙니다. 세금은 각자의 소득과 공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근거 화면(1차 출처)

    www.fss.or.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fss.or.kr (2026-10-30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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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기준일 9월 30일(확정) 삼성전자 IR 「2026년 3분기 배당 기준일 안내」
    지급 시기 2026년 11월 27일(지급 예정일) 10월 29일 이사회 결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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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조회 개시일 미정 배당조회 Web Service 공지(지급일 약 일주일 전)

    11월이라는 월은 배당조회 서비스 자주하는 질문의 일정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표는 분기마다 같은 틀로 1분기 3월 말 기준·5월 지급, 2분기 6월 말·8월, 3분기 9월 말·11월, 기말 12월 말·이듬해 4월로 짜여 있습니다. 이 일정표는 해마다 돌아가는 기본 틀이고, 이번 분기의 정확한 날짜는 결의 공시가 정합니다. 올해 3분기는 공시의 지급 예정일 11월 27일이 그 날짜이며, 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받을 자격은 기준일 하루로 갈립니다. 자주하는 질문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하고, 분기별 매수 마감일은 거래 증권사에 물어보라고 덧붙입니다. 권리는 9월 30일 하루로 정해지므로, 그날 주주로 잡혔다면 그 뒤에 팔았어도 이번 분기분 대상입니다. 다만 증권사 잔고는 체결일 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9월 말에 가까운 날 샀다면 기준일 보유로 잡혔는지 거래 증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체결과 결제 사이에 시차가 있어 기준일 직전 매수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배당 용어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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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 분기 공지일 조회 개시 조회 종료 열린 기간 공지~개시
    2025년 2분기 2025-08-07 8월 13일(수) 9월 9일(화) 28일 6일
    2025년 3분기 2025-11-07 11월 12일(수) 12월 9일(화) 28일 5일
    2025년 기말 2026-04-03 4월 10일(금) 5월 7일(목) 28일 7일
    2026년 1분기 2026-05-15 5월 22일(금) 6월 18일(목) 28일 7일
    2026년 2분기 2026-08-14 8월 21일(금) 9월 17일(목) 28일 7일

    열린 기간은 개시일과 종료일을 모두 넣어 센 날수이고, 다섯 번 모두 4주였습니다. 공지는 개시 5~7일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종료일입니다. 공지 문구대로 종료 뒤에는 다음 분기 조회가 열릴 때까지 회원가입·등록·배당내역 조회가 모두 막힙니다. 지난해 3분기분이 11월 12일에 열려 12월 9일에 닫혔던 것처럼, 올해 3분기분도 창이 열리면 4주 안에 가입부터 끝내야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개시일은 지급일을 가늠하는 단서도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은 조회가 「배당지급일의 약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2분기 지급일이 8월 19일이면 8월 12일 이후 조회된다는 예를 듭니다. 조회는 지급일 약 일주일 전에 열리고, 지급일 일주일 전이 영업일이 아니면 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자주하는 질문). 올해는 지급 예정일이 11월 27일이므로 조회 개시는 그 일주일쯤 전 공지로 확인하세요.

    조회가 안 되는 주주도 있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는 본인인증과 주주인증을 모두 마친 회원만 쓸 수 있고, 다음 경우에는 가입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국외 증권사로 보유하거나,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했거나, 투자일임계좌(랩계좌)로 보유한 경우
    • 증권사에 등록된 본인 정보가 본인인증 때 입력한 정보와 다른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정보를 고치면 그 분기는 조회할 수 없고 다음 분기 배당금부터 조회됩니다.
    • 금융거래·증권거래용처럼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로 인증하려는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 만 14세 미만 주주와 법인 주주가 모바일 앱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PC나 휴대폰의 웹 브라우저에서 범용 공인인증서로 가입하고,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본인확인과 동의도 함께 거칩니다.

    여러 증권사에 나눠 보유했다면 주주정보가 같을 때 「내 정보 수정 > 추가인증」으로 한 아이디에 묶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막혀도 배당금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당금은 주식을 보유한 증권사를 통해 지급되므로, 입금 시각이나 문자 알림도 증권사 쪽에서 확인해 보세요.

    11월까지 할 일

    1. 보유 여부 확인: 9월 3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수 체결일이 9월 말에 가까웠다면 기준일 보유로 잡히는지는 거래 증권사에 묻는 것이 정확하고, 여러 계좌라면 계좌별로 봅니다.
    2. 공시 원문 보기: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10월 29일자 삼성전자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를 열어 1주당 4,601원과 지급 예정일 11월 27일을 확인해 보세요.
    3. 세전 금액 계산: 4,601원 × 9월 30일 보유 주식 수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1주당 금액이 같으므로 두 종류를 합친 주식 수에 곱하면 됩니다.
    4. 조회 창 기다리기: 배당조회 Web Service 공지에 3분기 개시일이 올라오면, 4주 안에 가입과 주주인증을 끝냅니다. 인증서 종류를 미리 비교해 범용 인증서를 준비해 두면 막히지 않습니다.
    5. 입금 확인: 11월 27일 지급 예정일에 증권사 계좌 입금 내역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출처(2026년 10월 29일 열람): DART 삼성전자 「현금ㆍ현물배당결정」(2026.10.29) · 삼성전자 투자자 정보(IR)(2026년 3분기 배당 기준일 안내·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일정) · 삼성전자 배당조회 Web Service 자주하는 질문 · 배당조회 공지 2025년 2분기, 2025년 3분기, 2025년 기말, 2026년 1분기, 2026년 2분기. 조회 기간 날수는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금을 뗀 실제 입금액은 증권사 입금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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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년생 65세 2034년 60세 2029년
    1970년생 65세 2035년 60세 2030년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1964년생과 1965년생 사이입니다. 한 해 차이로 태어났는데 받기 시작하는 해는 2027년과 2029년으로 2년이 벌어집니다. 지급개시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한 칸 올라가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1968년생과 1969년생 사이도 같은 이유로 2032년과 2034년이 됩니다. 이 표의 연령은 현행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기준이고, 법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기고 미루면 지급률은 어떻게 바뀌나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은 공단 안내의 1966년생 예시가 기준이 됩니다. 연기연금은 연기한 매 1년당 7.2%(월 0.6%)를 더해 줍니다. 1966년생을 한 줄로 이어 보면 청구 나이에 따라 받는 비율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청구 나이(1966년생) 해 받는 비율 근거
    59세 2025년 70% 조기노령연금 예시
    60세 2026년 76% 조기노령연금 예시
    61세 2027년 82% 조기노령연금 예시
    62세 2028년 88% 조기노령연금 예시
    63세 2029년 94% 조기노령연금 예시
    64세 2030년 100% 지급개시연령
    66세까지 연기 2032년 114.4% 7.2% × 2년 가산(계산)
    69세까지 연기 2035년 136% 7.2% × 5년 가산(계산, 최대 5년)

    조기노령연금의 비율은 기본연금액에 적용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따로 더해집니다. 연기연금의 가산도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원래 노령연금액에 붙습니다. 연기는 전부가 아니라 50%·60%·70%·80%·90% 중에서 일부만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당기고 미룰 때 언제부터 이득이 갈리는지(손익분기 나이)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을 비교한 글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만 받을 수 있고, 받다가 지급개시연령 전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은퇴 뒤에도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조기 신청 전에 공단 상담에서 내 소득이 이 기준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감액은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소득월액, 즉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 시작합니다. 2025년 소득부터는 초과분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간과 공식은 공단 안내 그대로이고, 감액은 노령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초과소득월액 월 감액 공식 근로소득만 있을 때 월급 기준(12개월 종사)
    200만원 미만 감액 없음 6,322,117원 미만
    200만~300만원 미만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6,322,117원 이상
    300만~400만원 미만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7,374,749원 이상
    400만원 이상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8,424,502원 이상

    공식에 숫자를 넣어 보면 감이 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550만원이면 초과소득월액은 550만 − 319만 3,511 = 약 230만 6천원이라 15만원 + 30만 6천원의 15%(약 4만 6천원) = 월 약 19만 6천원이 깎입니다. 650만원이면 초과분 약 330만 6천원으로 30만원 + 30만 6천원의 20%(약 6만 1천원) = 월 약 36만 1천원입니다. 이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고, 그 사이 부양가족연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5년 안에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전에 수급권을 얻은 사람은 이 구간표가 아니라 연령별 감액(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50~10%)이 적용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구는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

    노령연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게 되고,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거꾸로 최근 5년분까지만 한꺼번에 받습니다. 청구는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할 수 있고, 우편·팩스·디지털 ARS, 공단 홈페이지·정부24 인터넷 청구,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청구도 됩니다. 기본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수령나이를 정하는 순서

    1. 가입기간 확인: 10년(120개월)을 채웠는지부터 봅니다. 못 채웠다면 노령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2. 내 해 찾기: 위 출생연도 표로 지급개시연령과 그 해, 조기 가능 해를 적어 둡니다.
    3. 일할 계획 정하기: 받는 시점에 소득이 있다면 초과소득월액을 계산해 감액 구간에 드는지 비교해 봅니다. 월급만 있다면 6,322,117원이 첫 기준선입니다.
    4. 당길지 미룰지: 조기는 소득이 없어야 하고 비율이 평생 낮아지며, 연기는 1년당 7.2%가 붙습니다.
    5. 청구하기: 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지사·인터넷·모바일로 청구합니다.

    출처(2026년 10월 27일 열람):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지급개시연령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연기제도,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예시, 청구방법). 수령 해와 감액 예시는 이 글에서 공단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A값과 519만원은 2026년 기준이라 해마다 바뀝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nps.or.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nps.or.kr (2026-10-2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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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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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에 끝났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11월 16일~27일 평일 10일 안에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뒤 27일 오후 7시까지 도약계좌 은행에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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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금) 18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신청한 사람에게 남은 일은 결과 확인과 계좌 개설 두 가지입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11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토·일요일을 빼면 열흘 안에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열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15일 보도참고자료).

    청년도약계좌를 가진 사람은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다음, 11월 27일(금) 오후 7시까지 도약계좌를 든 은행에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해지를 하지 않으면 새로 연 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번 보도참고자료에는 다음 모집 일정이 없습니다.

    • 11월 27일까지 날짜별로 무엇을 하나요?
    • 계좌를 열 수 있는 날은 실제로 며칠인가요?
    • 도약계좌가 있으면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개설을 놓치면
    • 11월 안에 끝낼 순서

    11월 27일까지 날짜별로 무엇을 하나요?

    금융위원회 자료의 2차 가입·심사 일정(안)을 신청자 입장에서 할 일로 바꿔 놓으면 이렇습니다. 「잠정」이 붙은 날짜는 자료에 잠정으로 적힌 것이고,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금융위 자료).

    날짜 무슨 일 신청자가 할 일
    10월 7일~16일 가입신청(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7일, 짝수 8일, 12~16일 전체) 종료됨(16일 18시 30분)
    10월 19일~11월 13일 가입심사(소득심사·우대형 자격심사) 기다림
    10월 30일~11월 2일(잠정) 사전심사 결과 안내 내가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가 같은지 비교
    11월 2일~5일(잠정) 이의신청 결과가 다르면 이 기간에 이의신청
    11월 16일~27일(토·일 제외) 계좌 개설·납입 개시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 개설
    11월 27일(금) 오후 7시까지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마감 도약계좌 보유자만, 도약계좌 가입은행에 신청을 마침

    계좌를 열 수 있는 취급기관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 14곳입니다. 사전심사 결과를 굳이 먼저 알려 주는 이유는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확정 전에 신청자가 본인이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반형으로 넣었는지 우대형으로 넣었는지 신청 화면에서 기억해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계좌를 열 수 있는 날은 실제로 며칠인가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는 달력으로 12일이지만, 토·일요일(21·22일)을 빼면 계좌를 열 수 있는 날은 16·17·18·19·20·23·24·25·26·27일, 모두 10일입니다. 첫 주 5일, 둘째 주 5일입니다.

    생일이 이 기간에 걸린 사람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료는 가입 대상을 「가입일(계좌개설기간)에 만 19~34세인 청년」으로 정하고, 그 결과 2차 대상 출생일을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을 계좌 여는 날에 하루씩 대 보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생년월일 나이 조건이 맞는 개설일 열 수 있는 날 수
    1991년 11월 17일 16일(월)만 — 17일에 만 35세가 됨 1일
    1991년 11월 20일 16~19일 4일
    1991년 11월 26일 16~25일 중 평일 8일
    1991년 11월 28일 이후 기간 전체 10일
    2007년 11월 16일 이전 기간 전체 10일
    2007년 11월 20일 20~27일 중 평일 — 20일에 만 19세가 됨 6일
    2007년 11월 27일 27일(금)만 1일

    표의 양 끝이 자료의 출생일 범위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1991년 11월 16일생은 첫날 만 35세가 되어 하루도 남지 않고, 2007년 11월 28일생은 마지막 날까지 만 19세가 되지 못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표는 공개된 기준을 날짜에 대 본 계산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최대 6년이 연령 계산에서 빠지므로 표와 달라지고, 개인별 판정은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생일이 기간 안에 있다면 첫날에 여는 쪽이 안전합니다.

    도약계좌가 있으면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갈아타기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보도참고자료 참고 2). 미래적금 가입신청 → 가입대상 통보 확인 → 미래적금 계좌 개설(이때는 납입제한 상태) →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미래적금 납입 개시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
    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27일 오후 7시 전에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마침 정상 갈아타기, 미래적금 납입 시작
    미래적금 계좌만 열고 특별중도해지를 안 함 미래적금이 납입중지 처리
    미래적금 가입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 연계가입 불가
    도약계좌가 이미 만기됨 미래적금 가입 불가

    함정은 셋째 줄입니다. 「갈아탈 거니까 도약계좌부터 정리하자」는 순서가 오히려 연계가입을 막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신청 장소도 미래적금 계좌를 연 은행이 아니라 도약계좌를 가입한 은행입니다. 두 은행이 다르면 앱을 두 번 열어야 합니다. 갈아타기 목적으로 도약계좌를 3년 안에 깰 때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미 든 청년도약계좌를 깨도 되는지 다룬 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개설을 놓치면

    사전심사 결과가 내가 고른 유형과 다르면 11월 2일~5일(잠정) 이의신청 기간이 기회입니다. 이의신청은 나흘(잠정)뿐이라,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결과 안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좌 개설을 놓치면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기간 이후에는 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금융위 자료). 한편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을 담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뀐 혜택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같은 자료). 소급 대상이 「기존 가입자」로 적혀 있으니, 계좌를 열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산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라 바뀔 수 있습니다.

    11월 안에 끝낼 순서

    1. 10월 30일~11월 2일: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 때 고른 유형과 비교합니다.
    2. 11월 2일~5일: 결과가 다르면 이의신청을 합니다(두 날짜 모두 잠정).
    3. 계좌 개설 전: 생일이 11월 16일~27일 사이라면 위 표로 열 수 있는 날을 확인해 둡니다.
    4. 11월 16일부터: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엽니다. 평일 10일 중 앞쪽에 여는 것이 여유 있습니다.
    5. 11월 27일 오후 7시 전: 도약계좌가 있으면 도약계좌 가입은행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마칩니다.
    6. 막히면: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나 청년금융콜센터 1397(바로 3번)에 문의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2026년 10월 15일, 참고 2 「갈아타기 세부절차」 포함). 일정은 자료의 안(잠정)이어서 2026년 10월 26일 열람 기준이며, 결과 안내 전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iec.kdi.re.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eiec.kdi.re.kr (2026-10-2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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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 배인지, 그리고 8년 뒤엔 얼마가 되는지를 국민연금법 본문과 개정법 부칙 원문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직장인과 지역가입자의 연도별 요율을 나란히 놓고, 월 소득 300만 원인 자영업자를 예로 매년 얼마씩 오르는지 금액으로 바꿔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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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매년 조금씩」이 정확히 몇 %인지가 궁금해지죠. 이 숫자가 어디에 적혀 있느냐가 이 글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연금법 본문 제88조는 최종 목표 요율을 정하고, 개정법 부칙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의 연도별 중간 요율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이 부칙 제4조 원문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직접 받아, 연도별 숫자를 한 칸씩 대조해 확인했습니다. 아래 표의 값은 그 부칙 원문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오르는 요율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부칙 제4조는 두 종류의 가입자를 나눠 적었습니다. 제1항은 사업장가입자(직장인)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정하는데, 여기 적힌 비율은 직장인 본인이 내는 몫입니다(회사가 같은 금액을 한 번 더 냅니다). 제2항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가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내는 비율이고요. 그래서 아래 표에서 직장인 칸은 본인 부담률이고, 총요율은 직장인 본인과 회사 몫을 합한 값이자 지역가입자가 혼자 내는 비율입니다.

    직장인과 지역가입자, 오르는 요율이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연도 직장인 본인 부담률
    (부칙 제4조①, 각각)
    총요율 = 지역가입자 부담률
    (부칙 제4조②, 전액 본인)
    2025년(현행) 4.5% 9.0%
    2026년 4.75% 9.5%
    2027년 5.0% 10.0%
    2028년 5.25% 10.5%
    2029년 5.5% 11.0%
    2030년 5.75% 11.5%
    2031년 6.0% 12.0%
    2032년 6.25% 12.5%
    2033년~ 6.5% 13.0%

    부칙이 정한 값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입니다. 부칙 원문은 직장인을 「1만분의 475」(2026년)부터 「1만분의 625」(2032년)로, 지역가입자를 「1천분의 95」(2026년)부터 「1천분의 125」(2032년)로 적어 두었는데, 표에서는 이걸 백분율로 바꿔 옮겼습니다. 표의 마지막 줄(2033년~)은 부칙이 아니라 국민연금법 본문 제88조가 정한 최종 요율이에요. 부칙의 한시 기간이 끝나면 본문 요율이 되살아나기 때문에, 그 값이 곧 개혁이 도달하는 지점입니다(직장인은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의 「1천분의 65」, 지역가입자는 같은 조 제4항의 「1천분의 130」).

    직장인의 2026년 요율이 4.75%인 부분은 우리 사이트의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계산기에서 건강보험·고용보험과 함께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표에서 잘 안 보이던 지역가입자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을 전액 혼자 냅니다 — 왜 두 배로 느껴지나요?

    차이는 「누가 반을 대신 내주는가」에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직장인의 보험료를 기여금(본인)과 부담금(사용자)으로 나눠,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4항은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의 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한다」고만 정해요. 대신 내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을 전액 혼자 냅니다 — 왜 두 배로 느껴지나요?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체감이 다릅니다. 월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으로 같다고 해 볼게요. 2026년 기준으로 직장인 본인은 4.75%인 142,500원만 내면 됩니다(회사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9.5%인 285,000원 전액을 혼자 냅니다. 인상 폭도 두 배로 다가와요 — 직장인 본인 부담률은 8년 동안 4.5%에서 6.5%로 2%포인트 오르지만, 지역가입자는 9%에서 13%로 4%포인트가 고스란히 본인 부담으로 오릅니다.

    물론 소득이 없거나 적은 달을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에게는 납부 예외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같은 별도 제도가 있어요. 다만 이 글의 표는 정상 납부를 전제로 한 요율이라, 실제 지원 대상인지는 본인 상황에 따라 법령과 공단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13%까지, 남은 8년의 지도

    인상은 2026년에 시작해 2033년에 13%로 끝납니다. 위 표를 시간 순서로 다시 읽으면 이렇게 흘러가요.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2026년에 9.5%로 올라 매년 0.5%포인트씩 더해지고, 2032년 12.5%를 지나 2033년에 본문 요율 13%에 도달합니다. 직장인 본인 부담률은 같은 흐름을 절반으로 나눈 곡선(4.75% → 6.5%)을 그립니다.

    최종 13%까지, 남은 8년의 지도

    오른 건 보험료율만이 아닙니다. 같은 개정법은 제88조 요율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정식(제51조 제1항)의 상수도 2025년 4월 2일자로 바꿨습니다. 그 상수가 「1천분의 1,290」으로 개정됐는데, 이는 앞으로 가입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급여 수준을 함께 올린 조정이에요(흔히 명목 소득대체율 43%로 알려진 부분입니다). 「더 내는」 쪽과 「더 받는」 쪽이 같은 법에서 함께 움직였다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합니다. 다만 실제로 내가 받을 연금액은 가입 기간·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요율 인상만 다루고 수령액 계산은 공단 예상연금 조회로 미룹니다.

    월 소득 300만 원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매년 얼마씩 오르나

    요율을 실제 금액으로 바꿔 보면 인상이 손에 잡힙니다. 지역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에 위 총요율을 그대로 곱하면 그 달 보험료가 돼요. 월 기준소득월액을 300만 원으로 두고 직접 계산해 봤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 자영업자의 보험료는 매년 얼마씩 오르나
    연도 지역가입자 요율 월 보험료(300만 원 기준) 현행 대비 증가
    2025년 9.0% 270,000원 —
    2026년 9.5% 285,000원 +15,000원
    2028년 10.5% 315,000원 +45,000원
    2030년 11.5% 345,000원 +75,000원
    2033년~ 13.0% 390,000원 +120,000원

    정리하면 월 소득 300만 원인 자영업자는 지금 27만 원을 내다가, 개혁이 끝나는 2033년엔 월 39만 원을 내게 됩니다. 매년 오르는 폭은 소득의 0.5%포인트, 300만 원 기준으로 월 15,000원씩이에요. 같은 소득의 직장인이 2026년에 142,500원을 낼 때 자영업자는 285,000원을 내는, 정확히 두 배의 구조가 8년 내내 이어집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보험료의 바탕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실제 보험료는 그 상·하한선으로 계산돼요. 그래서 위 계산은 상·하한 사이 구간에 있는 소득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내 실제 보험료와 예상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내연금 조회)에서 확인하고, 전화로 물을 일과 방문해야 하는 일은 공단 고객센터로 끝나는 일과 끝나지 않는 일에 따로 담아 두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지역가입자라면 인상분을 전액 혼자 지고,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절반을 나눠 집니다. 그래서 이 두 배 차이가 8년 내내 이어지는 거예요. 요율과 연도는 국민연금법과 개정법 부칙 원문에서 확인한 값이며, 부칙의 한시 기간(2026~2032)이 지나면 본문 요율이 적용됩니다. 실제 보험료와 예상 연금은 소득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요율 인상 구조만 다룬 안내입니다.


    작성: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주택청약 전환, 청년 주택드림으로 갈아탈 수 있나 — 현행 요건과 승계되는 것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2026.6.30. 기준)로 전환 요건을 확인하면 소득 기준이 세 개입니다. 가입은 연 5,0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원, 소득공제는 7,000만원 — 서로 다른 칸의 값입니다

    주택청약 전환, 청년 주택드림으로 갈아탈 수 있나 — 현행 요건과 승계되는 것

    먼저 정리하면, 전환 가능 여부는 지금 들고 있는 통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쓰고 있다면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었다면 이미 전부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됐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면 한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단계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전환의 요건과 승계 범위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에, 세금 쪽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각각 적혀 있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펴 놓으면 상위 글들이 섞어 쓰는 소득 기준 숫자들이 서로 다른 칸의 값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요건 세 가지
    • 전환하면 이어지는 것과 끊기는 것
    • 5,000만원·3,600만원·7,000만원 — 세 숫자가 각각 무엇의 기준인가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면 거쳐야 하는 한 단계
    • 창구에 가기 전 확인할 순서

    지금 가진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는 전환을 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이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가입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현재 연령에서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소득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돼야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세부 판단 기준은 포털이 내려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이 따로 정합니다(게시 기준 2026년 6월 30일).

    이율 차이가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화면의 이율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세금공제 전, 단리식, 변동금리).

    저축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 1년 미만 연 2.3% 연 2.3% (당첨 해지 시 3.7%)
    1년 이상 ~ 2년 미만 연 2.8% 연 2.8% (당첨 해지 시 연 4.2%)
    2년 이상 ~ 10년 이내 연 3.1% 연 4.5%
    10년 초과 시부터 연 3.1% 연 3.1%

    다만 연 4.5%가 통장 전체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못 박습니다.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가입기간 전체를 보유 기간으로 보고, 가입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가입일부터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전환하면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끊기나

    청약 순위에 쓰이는 기록은 이어지고, 납입 일정과 이율 적용 기준은 새로 시작합니다. 같은 상품안내의 「전환신규 유의사항」을 두 칸으로 가르면 이렇습니다.

    이어지는 것 끊기거나 새로 시작하는 것
    통장 가입기간(청약순위 관련) 선납 및 연체일수 —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 반영되지 않음
    납입 인정회차 약정납입일 — 전환신규일로 변경
    납입원금 전환원금의 이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그대로 적용
    청약 자격·입금방법·소득공제 등 기타 사항(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청년 주택드림 이율과 청약회차 —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줄은 두 번째 칸의 첫 항목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 인정회차로 순위가 갈리는데,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하면 그 연체일수가 새 계좌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포털이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라고 따로 적어 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달 납입을 인정받으려면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전환신규를 신청하는 순서여야 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매달 얼마를 넣을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25만원으로 올릴지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당첨 이후 조건도 달라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미 당첨된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해지 쪽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청약통장 해지와 부분출금의 실제 제약과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5,000만원·3,600만원·7,000만원은 서로 다른 칸의 값입니다

    청약 전환 글에서 소득 기준 숫자가 엇갈리는 것은 낡은 수치가 섞여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같은 상품에 소득 기준이 세 개 붙어 있고, 각각 다른 혜택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의 세 줄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무엇의 기준인가 소득 기준 함께 붙는 요건 한도(근거)
    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연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무주택 우대 이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전환원금 제외) — 근거: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2026.6.30. 기준)
    ② 이자소득 비과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가입 당시 청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계약기간 2년 이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납입액은 전 금융회사 합산 연 600만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③ 납입액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②와 ③은 이름이 붙는 자리도 다릅니다. 법령은 여전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을 쓰고, 포털은 상품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씁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두 이름이라는 점을 모르면 조문을 찾다가 엉뚱한 결론에 닿습니다.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서류 제출 시기도 ②와 ③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이렇게 가릅니다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저축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 장의 서류인데 기한이 두 개라서, 전환만 해 두고 서류를 미루면 혜택 하나가 조용히 빠집니다.

    빠져나가는 조건도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①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②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7항). 청년우대형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자를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6항제2호).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은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득공제 금액에는 합산 상한이 있습니다. 제87조제5항은 제2항의 공제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청약통장 쪽 공제가 계산대로 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포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면 한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이 세 통장은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 전환 제도에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상품기준일 2025년 8월 25일)는 제도 개요에 「’24.10.1.부터 ’26.9.30.까지 한시 운영」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화면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이 「’15년 9월부터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두 유형 모두 가능해집니다. 다만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이 어느 날부터 계산되는지는 기존 통장 종류와 청약 유형에 따라 네 칸으로 갈립니다.

    기존 통장 국민주택 청약 민영주택 청약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납입 인정횟수·금액 모두 전환신규일부터 가입기간은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일부터,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은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납입 인정회차·금액도 인정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표를 한 줄로 읽으면, 내가 노리는 주택 유형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전환의 득실이 반대로 갈립니다. 국민주택을 노리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전환신규일부터 다시 세어지고, 민영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가입자도 같은 처지가 됩니다. 반대로 국민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간과 회차가 모두 이어집니다.

    은행을 바꿀 수 있는지도 갈립니다. 포털은 타행 전환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자율은 전환원금과 전환 후 납입금액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1%)이 적용됩니다.

    창구에 가기 전 확인할 순서

    1. 통장 종류를 확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청년우대형이었는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인지에 따라 위 세 절 중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은행 앱의 계좌 상품명에 적혀 있습니다.
    2. 이번 달 약정일을 먼저 지킨다. 전환신규월에는 추가 납입이 안 되므로,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넣은 뒤 전환을 신청합니다.
    3. 청약 일정과 겹치지 않게 한다. 포털은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적고, 전환을 위해 해지 신청한 기존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4. 서류 기한 두 개를 달력에 적는다. 소득공제용 무주택 확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비과세용은 가입 후 2년 이내입니다.
    5. 한시 전환이면 남은 날을 센다. 포털 표기대로라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해당 화면의 상품기준일이 2025년 8월 25일이므로, 실제 마감일과 필요 서류는 가입 은행 창구나 앱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신청 자체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앱」에서 합니다. 위 요건·이율·승계 표기는 모두 주택도시기금 포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와 같은 포털의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와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금액과 기한이 걸린 판단은 가입 은행과 세무 상담을 통해 확정하십시오.

    근거 화면(1차 출처)

    nhuf.molit.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nhuf.molit.go.kr (2026-09-1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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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에 실제로 바뀐 세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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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보험료는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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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에 바뀐 세 숫자

    항목 2026년 값 직전 값 근거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각) 4.75퍼센트(1만분의 475) 4.5퍼센트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 제1호
    건강보험료율 7.19퍼센트(1만분의 719) 7.09퍼센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퍼센트(100만분의 9,448) 0.9182퍼센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고용보험 실업급여 1.8퍼센트(1천분의 18) 동일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변경의 근거가 서로 다른 층에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시행령 본문의 숫자가 바뀌었지만, 국민연금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의 특례로 움직입니다. 계산기가 시행령만 따라가면 국민연금에서 어긋납니다.

    국민연금은 왜 본문과 부칙이 다른가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6.5퍼센트이므로 합치면 13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같은 부칙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다른 비율을 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연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각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2026년 1만분의 475 (4.75퍼센트) 1천분의 95 (9.5퍼센트)
    2027년 1만분의 500 (5.00퍼센트) 1천분의 100 (10.0퍼센트)
    2028년 1만분의 525 (5.25퍼센트) 1천분의 105 (10.5퍼센트)
    2029년 1만분의 550 (5.50퍼센트) 1천분의 110 (11.0퍼센트)
    2030년 1만분의 575 (5.75퍼센트) 1천분의 115 (11.5퍼센트)
    2031년 1만분의 600 (6.00퍼센트) 1천분의 120 (12.0퍼센트)
    2032년 1만분의 625 (6.25퍼센트) 1천분의 125 (12.5퍼센트)

    표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직장가입자 입장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은 해마다 0.25퍼센트포인트씩 올라갑니다. 둘째, 2033년부터는 부칙의 특례가 끝나므로 본문의 1천분의 6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쓰는 계산기가 내년에도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과 계산 예시

    직장가입자가 자기 급여에서 빠지는 몫만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이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이 근로자 부담을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항목 근로자 부담(보수월액 기준) 월 400만원일 때
    국민연금 4.75퍼센트 190,000원
    건강보험 3.595퍼센트 (7.19퍼센트의 2분의 1) 143,80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약 18,896원
    고용보험(실업급여) 0.9퍼센트 (1.8퍼센트의 2분의 1) 36,000원
    합계 약 9.72퍼센트 약 388,696원

    산재보험은 이 표에 없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몫이고, 요율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만분의 25(150명 미만)부터 1만분의 85(1천명 이상 등)까지 갈립니다.

    표의 숫자는 정률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절사 규칙과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의 상한과 하한에 걸리면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정률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그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요율이 아니라 종류별 성격이 궁금하다면 4대보험 종류와 뜻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서 계산기들이 자주 갈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보수월액에 0.9448퍼센트를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강보험료를 구하고 거기에 (0.9448 ÷ 7.19)를 곱합니다. 결과 자체는 보수월액 대비 0.9448퍼센트와 같아지지만, 건강보험료가 경감·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 이후 금액에 곱하므로 값이 달라집니다. 계산기가 보수월액에 바로 곱하는 방식이라면 그 경우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식 계산기와 확인 순서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의 공식 계산기에 보수월액을 넣어 본다.
    2. 결과 중 국민연금 항목만 위 표의 4.75퍼센트와 비교해 본다. 여기서 어긋나면 그 계산기는 올해 값이 아니다.
    3.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에 곱해져 나왔는지 확인한다. 보수월액에 바로 곱했다면 경감 대상자에게는 어긋난다.
    4.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계산 결과를 나란히 놓고 직접 맞춰 본다. 차이가 나면 보수월액에 포함된 항목부터 본다.
    5. 고소득이거나 소득이 아주 낮다면 상한·하한에 걸리는지 공단에 확인한다. 그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뀐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 https://www.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https://www.law.go.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https://www.law.go.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https://www.law.go.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이 글은 조문에 적힌 요율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공단 산정과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4insure.or.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4insure.or.kr (2026-09-03 확인)


    작성: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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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7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지금 열어야 할 창구는

    법률 제8541호 부칙 제42조가 다른 법률에 남아 있던 옛 명칭까지 일괄 정리했습니다. 대표 주소는 지금 다섯 개의 입구로 갈립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7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 지금 열어야 할 창구는

    답부터 드리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7년에 국민연금공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거는 2007년 7월 23일 시행된 국민연금법 전부개정 법률(법률 제8541호)입니다. 이 법 부칙 제42조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남아 있던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는 표현까지 일괄해서 "국민연금공단"으로 고쳤습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24조의 제목도 ‘국민연금공단의 설립’입니다.

    그런데 옛 이름으로 검색해 들어오는 분이 실제로 찾는 것은 명칭 연혁이 아니라 대개 내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입니다. 문제는 공단 대표 주소로 들어가면 문이 다섯 개로 갈린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어느 문으로 가야 하는지, 무엇이 인증 없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를 화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이름이 바뀐 날짜와 그 근거 조문
    • 대표 주소에서 갈라지는 다섯 개의 문
    •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을 여는 자리
    • 인터넷으로 끝나지 않는 항목
    • 오늘 확인 순서

    왜 두 이름이 같이 검색되나요?

    2007년 개정은 조문 번호가 통째로 바뀐 전부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조문을 인용하던 다른 법률들도 함께 손을 봐야 했고, 그 작업이 부칙 제42조에 몰려 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인용 조문까지 정리한 개정이었다는 뜻입니다.

    바뀐 지 오래됐는데도 옛 이름이 계속 검색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07년 이전에 만들어진 문서, 사규, 계약서, 학교 교재에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고, 검색 결과에는 그 문서들과 채용정보·소셜 계정이 섞여 나옵니다. 그래서 옛 이름으로 검색하면 공식 창구가 첫 화면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름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창구를 제대로 여는 첫 단계입니다.

    대표 주소에서 문이 다섯 개로 갈립니다

    공단 대표 주소(nps.or.kr)를 열면 성격이 다른 다섯 개의 입구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화면에 적힌 설명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입구 화면에 적힌 설명 누구에게 필요한가
    대표 홈페이지 새소식, 채용 공고 등 최신 소식과 다양한 연금정보 제도 설명과 공지를 찾을 때
    개인 민원 가입증명서 발급부터 연금청구까지, 지사 방문 없이 해결하는 민원 서비스 본인 가입내역·증명서·신청
    사업장 민원(국민연금EDI) 사업장 관련 신고·신청, 조회, 공단 통지문서, 증명서 발급 등 전자민원서비스 회사 담당자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기금 투자현황과 적립금 현황 기금 운용이 궁금할 때
    중앙노후준비 지원센터 다양한 노후준비정보와 함께 노후준비 수준 진단 은퇴 설계 상담

    대부분의 개인 민원은 두 번째 문으로 갑니다. 그 문 안쪽이 전자민원(minwon.nps.or.kr)이고, 화면 상단에 전자민원·마이페이지·개인·전체 조회·증명서 발급·신고 신청·가입지원 신고센터·인터넷 납부서비스·사업장(EDI) 순으로 메뉴가 놓여 있습니다. 서비스 검색 화면에는 검색결과 74건이 표시되고 이용량순·가나다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은 어디서 여나요?

    전자민원 화면에서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는 항목이 둘 있습니다. 설명 문장이 서로 다릅니다.

    • 가입내역조회 — "가입자의 보험료 및 예상연금액 등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 적혀 있고 인증 필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 — "본인이 만 60세 이후 받을 예상연금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인증 필요입니다.

    즉 지금까지 낸 이력과 앞으로 받을 금액을 한 화면에서 보고 싶다면 가입내역조회가 더 넓습니다. 반면 금액만 빨리 확인하려면 예상연금액 조회가 짧습니다. 두 항목 모두 본인 인증을 요구하므로, 부모님 것을 대신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이 화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화로 어디까지 되는지는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나는 민원과 서류가 남는 민원의 경계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서 끝나는 일과 끝나지 않는 일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온라인 창구 쪽만 다룹니다.

    인터넷으로 끝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전자민원 목록에는 조건이 붙은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찾아가세요는 "지급받지 않은 국민연금이나 연금지급 후 추가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신청자격을 노령연금·분할연금·반환일시금(60세 도달) 청구 안내 대상자로 적어 둡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인터넷 청구 불가", 처리절차는 "지사 담당 직원 확인 후 처리"입니다.

    이 한 줄이 실무에서 헛걸음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같은 메뉴 안에 있어도 내 상황에 따라 온라인에서 끝나는지 지사로 넘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메뉴 이름만 보고 ‘인터넷으로 된다’고 단정하기 전에, 항목마다 붙은 신청자격과 처리절차 줄을 먼저 읽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확인 순서

    1. 옛 이름 대신 국민연금공단으로 검색하거나 nps.or.kr 로 직접 들어간다.
    2. 다섯 개 입구 중 개인 민원을 고른다. 회사 업무라면 사업장 민원(EDI)이 맞다.
    3. 가입 이력과 금액을 함께 보려면 가입내역조회, 금액만 보려면 예상연금액 조회를 연다. 둘 다 인증이 필요하다.
    4. 항목마다 붙은 신청자격과 처리절차 줄을 읽고, 인터넷 청구 불가 조건에 걸리는지 확인해 둔다.
    5. 지사로 가야 하는 항목이면 필요한 서류를 먼저 물어 두고 방문한다.

    공단 소재지는 화면 하단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 주소가 아니라 관할 지사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 국민연금법 제24조, 부칙(법률 제8541호, 2007. 7. 23.) 제42조 — https://www.law.go.kr
    • 국민연금공단 대표 — https://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 https://minwon.nps.or.kr

    이 글은 공식 창구 구조와 법령 연혁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가입내역과 수급 판단은 공단 확인이 우선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nps.or.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nps.or.kr (2026-09-03 확인)
    minwon.nps.or.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minwon.nps.or.kr (2026-09-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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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세 계산기 값이 고지서와 갈리는 곳 — 조례 세율과 일할계산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연납 공제도 고정 할인율이 아니라 잔여 일수로 움직이는 계산식입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값이 고지서와 갈리는 곳 — 조례 세율과 일할계산

    핵심만 먼저 말하면, 자동차세 계산기가 보여 주는 숫자는 표준세율로 계산한 기본값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계산기가 이 조례를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액 계산식을 다시 설명하는 대신, 계산기와 실제 고지서가 갈리는 네 자리를 조문으로 짚습니다. 네 자리를 알고 나면 계산기 결과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 공식 계산 화면 세 가지와 취득세·자동차세의 구분
    • 조례로 세율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
    • 연중에 차를 넘기거나 없앴을 때의 일할계산
    • 연납 공제는 고정 할인율이 아닙니다
    • 연세액이 작을 때 부과 방식이 바뀝니다
    • 확정 금액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

    공식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 쪽 계산 화면은 두 갈래로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납부를 하는 위택스이고, 다른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 포털 자동차365입니다. 자동차365의 전체 메뉴를 열면 ‘운행하기’ 아래에 자동차 세금(예상)계산이 있고, ‘신차정보안내’ 아래에는 신차등록비용계산, 중고차 쪽에는 등록비용 간편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셋으로 갈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금과 등록비용은 다른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예상 계산이고, 확정 금액은 아래 마지막 절에서 보듯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검색할 때 가장 자주 섞이는 것이 이 둘입니다.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것과 갖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것이 다릅니다.

    구분 언제 세율 근거
    취득세 취득할 때 한 번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
    취득세(그 밖의 자동차) 취득할 때 한 번 비영업용 1천분의 50(경자동차는 1천분의 40), 영업용 1천분의 40, 이륜자동차 1천분의 20 같은 호 나목·다목
    자동차세 보유하는 동안 매년, 두 기분으로 비영업용 승용 기준 시시당 80원·140원·200원에 배기량을 곱함 제127조 제1항 제1호

    표에서 보듯 취득세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합니다. 곱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싼 경차는 취득세가 커도 자동차세는 작고, 값싼 대배기량 중고차는 그 반대가 됩니다. 계산기를 열 때 지금 내가 어느 세금을 보고 있는지부터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표준세율 위에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시시당 세액을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으로 정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2호의 계산식으로 각 기분세액을 줄여 줍니다. 계산식은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이고, 여기서 A는 제1호의 연세액, n은 차령이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는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계산기가 반영합니다. 문제는 제3항입니다.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차라도 사용본거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산기 화면에 지역 입력란이 없다면 그 계산기는 이 축을 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연중에 차가 바뀌면 일할계산으로 갑니다

    계산기는 대개 ‘1년 내내 그 차를 보유한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사고파는 일이 연중에 생기고, 그때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상황 법이 정한 처리 근거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 이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제129조
    이전등록·말소등록을 하는 본인 해당 기분 세액을 등록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그 등록일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제128조 제5항
    신규등록·말소등록 그 날이 속한 기분 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 제130조 제1항
    일할계산 기준일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록일. 다만 신청서에 소유권 변동 증빙을 붙여 일할계산신청을 하면 증명된 양도일 기준 제130조 제3항 단서
    계산 결과가 아주 작을 때 계산한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0조 제4항

    표에서 실제로 돈이 갈리는 칸은 네 번째입니다. 등록일과 실제 넘긴 날이 며칠 벌어져 있을 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조항은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도 정하는데, 양수인 쪽은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셋째, 연납 공제는 고정된 할인율이 아닙니다

    연납을 ‘몇 퍼센트 할인’으로 외우고 있으면 해마다 어긋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공제액을 계산식으로 정하고, 그 이자율은 시행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2024. 12. 31.).

    신고납부 기간 공제액 계산식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 × 이자율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위와 같은 식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이자율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184) × 이자율

    식을 보면 두 가지가 읽힙니다. 첫째, 남은 날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1월 창이 가장 유리하고 9월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둘째, 윤년이면 분모가 366이 되므로 해마다 소수점 아래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항은 공제액이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도 두고 있습니다.

    신고 방식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사람이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연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납 할인율 자체를 연도별로 확인하고 싶다면 계산 구조를 정리한 자동차세 계산법과 연납 할인을 다룬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그 값이 왜 해마다 움직이는지를 조문으로 짚는 쪽입니다.

    넷째, 연세액이 작으면 부과 방식이 바뀝니다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에 대해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6월에 한 번 고지되고 12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 방향의 선택지도 있습니다. 제128조 제1항 단서는 연세액을 4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납기는 제1기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확정 금액은 어디서 받나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은 그 소재지를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정합니다.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봅니다. 조례 초과세율도 이 지자체 기준으로 붙습니다.

    그러므로 계산기는 예상용으로 쓰고, 확정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고지 화면에서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울 소재 차량은 이택스 계열로 갈리므로 화면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계산기를 쓰기 전에 다섯 줄만

    1. 배기량과 최초 등록연도를 확인해 차령 n을 직접 센다. 12년을 넘으면 12로 본다.
    2. 사용본거지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올렸는지 확인한다. 계산기에 지역 입력란이 없다면 이 축이 빠져 있다.
    3. 올해 차를 사고팔았다면 일할계산 구간인지 본다. 등록일과 실제 양도일이 다르면 일할계산신청 여부가 금액을 가른다.
    4. 연납을 고민 중이라면 창이 네 개라는 점과, 남은 일수가 공제액을 정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시점 선택이 쉬워진다.
    5. 계산기 값과 고지서가 다르면 위 네 자리부터 비교해 본다. 대부분 여기서 설명이 된다.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 — https://www.law.go.kr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https://www.law.go.kr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자동차365 — https://www.car365.go.kr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액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고지 내용을 따릅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wetax.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wetax.go.kr (2026-09-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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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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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신청방법, 서류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 12개월과 대기기간 7일

    고용보험법 제48조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기기간 7일의 기산점은 이직일이 아니라 신고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서류보다 날짜가 먼저입니다 — 12개월과 대기기간 7일

    결론부터 적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서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내용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어 둡니다.

    즉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그 며칠을 소화할 창이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짜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아래에서 그 12개월 안에 무엇이 순서대로 일어나는지, 무엇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 자진퇴사인데도 인정되는 사유는 법이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날짜 사슬
    • 실업 신고 한 번에 들어가는 두 가지
    • 미리 챙길 것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
    • 자진퇴사인데도 인정되는 사유 열세 가지
    • 그 목록에 붙어 있는 숫자 조건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날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점 일어나는 일 근거 조문
    이직 후 지체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 재난 등 사유가 있으면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 가능 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신고와 동시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실업 신고에 포함됨 제42조 제2항
    신고일부터 7일 대기기간. 이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제49조 제1항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의 지정일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재취업 노력을 신고 제44조 제2항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소정급여일수 계산 시작 제50조 제1항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 창 안에서만 지급. 넘기면 남은 일수는 소멸 제48조 제1항

    표에서 놓치기 쉬운 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기간 7일의 기산점이 이직일이 아니라 실업 신고일이라는 점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7일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다른 하나는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해, 대기기간 없이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12개월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은 그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에 그 기간을 가산하되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조건이 ‘신고한 경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 한 번에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실업 신고를 ‘접수’ 한 가지로 생각하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제4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실무 화면으로 나누어, 구직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의 전산망을 통해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두 갈래가 됩니다. 하나는 온라인에서 끝나는 구직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입니다. 어느 한쪽만 해 두고 ‘신청했다’고 생각하면 첫 실업인정일 계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준비서류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이 이직확인서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는 조항입니다.

    고용센터 쪽 경로도 따로 있습니다. 제43조 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미루면 이 경로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 제42조 제3항으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 둔다
    3. 고용24 구직 등록 완료 화면
    4.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5. 이직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 아래 별표 2에 해당한다면 그 항목이 요구하는 증빙

    받을 금액과 일수 자체가 궁금하다면 조건 쪽을 먼저 정리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180일 기준을 다룬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인 절차와 기한만 다룹니다.

    자진퇴사인데도 인정되는 사유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열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문 순서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 지급 — 이 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7.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에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법령 제정·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목록 끝에는 열어 두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목록에서 실제로 판정을 가르는 것은 숫자입니다

    별표 2를 읽을 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사유의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 붙은 숫자입니다. 숫자가 명시된 것만 뽑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항목 숫자 조건 왜 중요한가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 등 1호 각 목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한 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음
    휴업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 지급 70퍼센트를 채워 지급했다면 이 목에 해당하지 않음
    통근 곤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편도가 아니라 왕복 기준
    가족 간호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 기간과 함께 휴가·휴직 불허가 함께 요구됨
    육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나이와 학년 중 하나만 맞아도 되는 병렬 조건

    표의 오른쪽 칸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유가 있었다는 것과 조문이 요구하는 숫자를 채웠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증빙도 그 숫자를 겨냥해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근 곤란은 이전 주소와 새 사업장 위치를 놓고 왕복 시간을 직접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할 순서

    1. 이직일을 적고 그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한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이다.
    3.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마친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신고일부터 대기기간 7일이 시작된다.
    5. 자진퇴사라면 별표 2의 열세 항목과 자기 상황을 한 줄씩 비교해 보고, 해당 항목이 요구하는 숫자를 증빙으로 맞춘다.
    6.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당장 구직이 어렵다면 연장 신고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신고해야 가산된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48조·제49조·제50조 — https://www.law.go.kr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https://www.law.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신청 > 실업의 신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2&cnpClsNo=1

    이 글은 조문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 사항이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책·시사 분류에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통보 뒤에 걸리는 것 — 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글 끝에 모아 두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asy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easylaw.go.kr (2026-09-03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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