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법률은 없습니다. 상시 금지는 제180조의 무차입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같은 조 제3항의 금융위 조치라는 두 층 구조를 조문 원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공매도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시로 금지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가 규정한 무차입 공매도이고, 흔히 말하는 한시적 금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장 조치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검색이 계속 헛돕니다. 법률 이름으로 찾으면 나오지 않고, 조문을 찾아 읽어도 지금 금지 중인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지의 근거가 두 층으로 나뉘어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자본시장법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 판본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분입니다. 개별 종목이나 시세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제도의 구조만 정리합니다.
- 법이 상시로 금지하는 것과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
- 공매도로 보지 않는 세 가지 거래
- 한시적 금지가 법 조문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
- 위반했을 때의 과징금과 벌칙 수준
- 2024년에 새로 붙은 무차입 방지 의무
- 지금 조치가 시행 중인지 확인하는 순서
공매도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 있고, 핵심은 제180조입니다. 조문 제목도 '공매도의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의 제한'입니다. 전면 금지가 아니라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구조라는 뜻이 제목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는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둘째는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 공매도라고 부릅니다.
단서가 경계를 만듭니다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차입공매도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제1호인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곧 무차입 공매도는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반면 제2호인 차입공매도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을 지키면 허용됩니다. 흔히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말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이 경계가 흐려집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
조문을 유형별로 갈라 보면 무엇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행마다 근거와 결론이 다릅니다.
| 유형 | 내용 | 상시 취급 | 근거 |
|---|---|---|---|
| 무차입 공매도 |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 | 금지(예외 없음) | 제180조 제1항 제1호 |
| 차입 공매도 |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 | 시행령이 정한 방법을 따르면 허용 | 제180조 제1항 단서 |
| 결제일 전 매도 | 매수계약이 체결된 증권을 그 수량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 | 공매도로 보지 않음 | 제180조 제2항 제1호 |
| 권리 행사분 매도 |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의 매도 | 결제일까지 상장되어 결제 가능하면 공매도로 보지 않음 | 제180조 제2항 제2호 |
| 기타 |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 | 시행령이 정하면 공매도로 보지 않음 | 제180조 제2항 제3호 |
표의 아래 세 줄이 특히 오해가 잦은 부분입니다. 이미 사기로 계약이 체결된 주식을 결제일 전에 파는 것이나, 증자로 받게 될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은 형태상 "지금 손에 없는 주식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은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결제 불이행 우려가 없다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반대로 표의 첫 줄과 둘째 줄은 형태가 비슷해 보여도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둘 다 지금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행위이지만, 빌려 온 주식으로 결제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조건부 허용이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금지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허용된다"는 말과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말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차입과 차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가르는 축은 '결제할 물건이 확보돼 있는가'입니다. 제180조 제2항이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마지막 호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적어 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차입공매도는 빌려 온 주식이 있으므로 결제일에 넘겨줄 물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넘겨줄 물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가 이루어지므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법이 앞의 것은 조건부로 열어 두고 뒤의 것은 예외 없이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2항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
제2항 제1호는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를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 살 계약이 이미 끝나 있으므로 결제일에는 물건이 있습니다.
제2호는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나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상장이 결제일 뒤로 밀리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형태의 거래라도 일정이 하루 어긋나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시적 금지는 왜 조문에 안 나오나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특정 기간 시장 전체의 공매도를 막는 조치는 법을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미리 만들어 둔 권한을 행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80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신설돼 2021년 1월 5일 개정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뜻하는 세 가지
- 절차 —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요청이 앞에 놓입니다.
- 대상 —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차입공매도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조치와 무관하게 이미 금지 상태입니다.
- 범위 — 상장증권의 범위와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을 정해서 제한합니다. 전면·전 종목이 유일한 형태가 아니라 범위를 좁혀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지금 금지 중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은 권한과 요건만 정해 두고, 실제 발동 여부와 기한은 그때그때의 조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안의 시행 여부를 따질 때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입법 단계와 시행 여부를 가려 읽는 방법은 법안이 지금 시행됐는지 입법 단계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제재는 과징금과 형사 벌칙 두 갈래로 나뉘고,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구분 | 대상 행위 | 수준 | 근거 |
|---|---|---|---|
| 과징금 |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또는 그 주문의 위탁·수탁 | 위반한 공매도 주문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제429조의3 제1항 |
| 과징금 | 제180조의4 위반 | 5억원 이하. 다만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의 1.5배가 5억원을 넘으면 그 1.5배 이하 | 제429조의3 제2항 |
| 벌칙 | 제180조를 위반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하거나 위탁·수탁한 자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회피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 벌금 | 제443조 제1항 제10호 |
제443조 제1항에는 벌금 하한을 정한 단서가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익 규모가 작더라도 형사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하한을 받쳐 둔 구조입니다.
과징금과 벌금이 겹칠 때
제429조의3 제3항은 같은 위반행위로 제44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금전 부담이 쌓이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과징금과 벌칙의 기준이 다른 이유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과징금의 상한이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가 아니라 얼마짜리 주문을 냈는지가 기준이므로, 이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주문 규모가 크면 과징금 산정의 상한이 함께 커집니다.
반면 형사 벌칙은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배수를 매깁니다. 두 제재가 서로 다른 잣대를 쓰는 셈이고, 그래서 앞서 본 조정 조항이 따로 필요해집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문 구조가 훨씬 명확하게 읽힙니다.
2024년에 새로 붙은 의무들
제180조 뒤에는 가지번호가 붙은 조문이 다섯 개 이어집니다. 각각 다른 의무를 다루고 있어, 공매도 규제가 "하느냐 마느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제180조의2 — 순보유잔고의 보고
- 제180조의3 — 순보유잔고의 공시
- 제180조의4 —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 제180조의5 —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 제180조의6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공매도를 한 뒤에 따라붙는 보고와 공시
제180조의2는 차입공매도를 한 자를 매도자로 정의하고, 그 증권에 관한 매수 등으로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서에 거짓 기재나 누락이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로서 보고의무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순보유잔고 산정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 제180조의3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매도자가 이를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보고는 감독기관에, 공시는 시장에 알리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제180조의4는 공매도를 한 사람이 그 종목의 증자에 참여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막습니다. 제1항은 상장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모집가액이나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같은 종목을 공매도하거나 주문을 위탁한 경우, 그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신설된 제2항은 대상을 넓혔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 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했다면, 해당 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식뿐 아니라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사채까지 같은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두 항 모두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모집가액이나 전환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항의 목적이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참여를 막는 데 있다는 점이 단서에서 드러납니다.

대차거래에 붙은 기록과 기간 규칙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오는 대차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제180조의5 제1항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계약체결 일시와 종목, 수량 등 대통령령이 정한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신설된 제3항과 제4항은 여기에 기간 개념을 더했습니다. 제3항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대차거래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계약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비교해 보면 2016년에는 보고와 공시가, 2021년에는 증자 참여 제한과 대차거래 기록이, 2024년에는 방지조치와 상환기간이 순서대로 붙었습니다. 규제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층층이 쌓여 온 구조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의 내용
제180조의6은 2024년 10월 22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에게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제2항은 투자중개업자에게도 의무를 지웁니다.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문을 내는 쪽과 받는 쪽 양쪽에 확인 책임을 나눠 둔 셈입니다.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범위를 따지려면 법률과 함께 시행령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 중인지 확인하는 순서
앞서 본 것처럼 조문만으로는 현재 조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 법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열면 조문 원문과 함께 화면 위쪽에서 그 조문이 어느 시행일자 판본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치의 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80조 제3항에 따른 제한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로 정해지므로, 조치의 대상 범위와 기한은 소관 부처의 공식 발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대상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조치가 있다면 전 종목인지 일부인지, 언제까지인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진 정보는 불완전합니다.
- 출처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조문은 법령정보에서, 조치는 소관 부처에서 확인합니다. 두 가지를 한 곳에서 찾으려 하면 계속 어긋납니다.
이 순서대로 확인해 보면 "법이 바뀐 것인가, 조치가 나온 것인가"를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이 둘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주식 거래 구조 자체가 낯설다면 주식 계좌 개설부터 매매 절차를 정리한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제도 설명이 훨씬 잘 읽힙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이나 매매 시점에 관한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조문과 시행령, 그리고 소관 부처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책·시사 분류에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통보 뒤에 걸리는 것 — 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글 끝에 모아 두었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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