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무엇이 다르고 언제 어느 쪽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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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은 화면으로 확인하는 절차, 발급은 제출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수수료 근거 조문부터 인터넷등기소 메뉴 순서, 뗀 다음 표제부와 갑구, 을구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무엇이 다르고 언제 어느 쪽이 필요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열람과 발급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수수료도 용도도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열람은 700원,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1,000원이고, 열람은 내용을 화면으로 확인하는 것이라 증명 목적으로 제출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은 수수료 차이가 300원이라 아무거나 눌러도 될 것 같지만, 제출처가 있는 일이라면 열람 기록만 남기고 다시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반대로 계약 전에 권리관계만 확인하려는 것이라면 굳이 발급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래는 대법원규칙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과 부동산등기법 조문, 그리고 인터넷등기소의 실제 메뉴 구성을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열람과 발급의 수수료와 근거 조문
  • 인터넷등기소에서 눌러야 하는 메뉴 순서
  • 남의 집 등기도 뗄 수 있는지에 대한 법 조문
  • 뗀 다음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각각 무엇을 보는지
  • 등기기록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

열람과 발급, 수수료가 얼마나 다른가요?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조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 규칙은 2025년 8월 1일 시행(대법원규칙 제3222호, 2025년 7월 29일 일부개정)입니다.

구분 인터넷 등기소 방문 근거 조문
등기기록 열람 700원 1,200원 제3조 제2항 / 제3조 제1항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000원 1,200원 제2조 제2항 / 제2조 제1항

조문을 조금 더 정확히 옮기면 이렇습니다. 제2조 제1항은 발급수수료를 1통에 대하여 20장까지 1,200원으로 하고, 20장을 초과하면 초과 1장마다 50원을 더 내도록 합니다. 제2조 제2항은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발급은 1통에 1,000원으로 정합니다.

열람 쪽은 제3조입니다. 제1항이 등기기록이나 신청서 등 부속서류의 열람 수수료를 1등기기록 또는 1사건 서류당 1,200원으로 하고, 제2항이 인터넷을 통한 열람은 700원으로 낮춰 둡니다. 열람 후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20장 넘게 교부받으면 초과 1장당 50원이 붙는 것도 제1항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정리하면 판정 기준은 하나입니다. 어딘가에 내야 하는 서류인가. 제출처가 있으면 발급, 눈으로 확인만 하면 열람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어디를 눌러야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첫 화면 상단의 열람·발급 메뉴 안에 부동산, 법인, 동산·채권담보, 전자확정일자가 나란히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기록을 보려면 열람·발급 → 부동산 → 열람·발급 순서로 들어갑니다.

같은 부동산 항목 아래에는 목적이 다른 메뉴가 함께 놓여 있어, 처음 들어가면 어디를 눌러야 할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배치된 항목은 이렇습니다.

  • 열람·발급 — 부동산 하나의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기본 메뉴
  • 간편 열람·발급 — 열람·발급을 간소화한 경로
  • 일괄등록 열람·발급 — 여러 부동산을 한 번에 처리하는 경로
  • 소유현황 열람 — 개별 부동산이 아니라 소유 현황을 보는 메뉴
  • 이미지폐쇄등기부 열람 — 폐쇄된 등기부를 보는 메뉴
  • 신청결과 확인(미열람·미발급/재열람 등) — 결제했는데 못 본 건이나 재열람을 처리하는 곳

마지막 항목을 기억해 두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제까지 했는데 화면이 닫혔거나 출력이 되지 않았다면 다시 결제하지 말고 신청결과 확인에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미열람과 재열람을 처리하도록 만들어 둔 메뉴입니다.

부동산을 특정할 때는 주소로 찾는 방법과 부동산 고유번호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은 동과 호수까지 정확히 지정해야 원하는 등기기록이 나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이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1개의 등기기록을 두되,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은 그 1동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나요?

등기기록 자체는 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유자의 동의나 이해관계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제한이 붙습니다.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과 그 뒤에 붙은 신청서류는 취급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열람과 발급 청구를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부동산이 어느 지역에 있든 가까운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고, 인터넷이라면 이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이 조항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등기부등본을 받아 보는 것과, 직접 떼어 확인하는 것은 정보의 신뢰도가 다릅니다. 받은 서류는 발급 시점이 지난 것일 수 있고 그 사이에 새로운 등기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각각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에서 무엇을 보나요?

세 영역이 무엇을 담는지는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이 직접 정의합니다. 조문에 따르면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그리고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를 둡니다.

이 정의만 알아도 볼 곳이 정해집니다.

  • 표제부 — 지금 보고 있는 등기기록이 계약하려는 그 부동산이 맞는지 확인하는 곳입니다. 소재지번, 건물 내역, 면적이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집합건물이면 동과 호수, 대지권 표시까지 봅니다.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시간 순으로 쌓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지가 먼저이고, 소유권을 제약하는 등기가 있는지가 그다음입니다. 가압류, 가처분, 압류, 경매개시결정, 신탁 같은 기록이 보이면 소유권 자체가 다투어지고 있거나 처분이 제한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을구 — 소유권 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기록됩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이 적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최고액은 담보되는 한도이지 현재 남은 빚의 액수가 아닙니다.

신탁 표시가 갑구에 있으면 계약 상대가 누구여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을구에 근저당권이 여러 건 쌓여 있다면 보증금이 어느 순위에 서게 되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전세 계약이라면 이 판단이 곧 보증금 회수 가능성과 이어지므로, 전세보증보험 상품별 차이를 비교한 글과 전세대출 이자를 금리별로 계산한 글을 함께 확인해 보시면 판단 재료가 늘어납니다.

등기부등본에 안 나오는 것도 있나요?

있습니다. 등기기록은 제15조 제2항이 정한 세 영역의 사항을 기록하는 장부이므로, 그 밖의 사실관계까지 보여 주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로 누가 살고 있는지, 관리비나 공과금이 밀려 있는지, 건물의 상태가 어떤지는 등기기록의 기록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는 말이 곧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를 권리관계 확인용 한 축으로 두고, 현장 확인과 다른 공적 장부를 함께 봅니다. 등기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 중 어떤 것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금액이 큰 계약이라면 등기 상태를 출력해 두고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에게 함께 확인받는 절차를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수료와 화면이 바뀌면 어디를 보나요?

이 글의 수수료와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이고, 메뉴 구성은 같은 시점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화면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수수료규칙은 개정되면 금액이 바뀌므로 결제 전에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과 대조해 보십시오.

  • 발급수수료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 열람수수료 — 같은 규칙 제3조
  •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 부동산등기법 제19조
  • 표제부, 갑구, 을구의 정의 — 부동산등기법 제15조

개별 등기 기록의 해석이나 특정 권리관계의 위험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절차와 조문 위치를 정리한 것이며 특정 거래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2 확인)
www.iros.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iros.go.kr (2026-08-02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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