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주택용 누진 구간은 세 단계이고, 1,000kWh를 넘으면 그 위에 슈퍼유저요금이 따로 붙습니다. 저압 기준 736.2원/kWh로 1구간 단가의 여섯 배가 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은 세 단계이고, 한 달 사용량이 1,000kWh를 넘으면 그 위에 슈퍼유저요금이라는 네 번째 단가가 따로 붙습니다. 저압 기준으로 그 단가는 kWh당 736.2원이라, 1구간 단가 120.0원의 여섯 배가 넘습니다.
여름에 요금이 갑자기 뛰는 이유는 단가가 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용량이 구간 경계를 넘어가면서 그 위 구간의 비싼 단가가 초과분에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총 사용량이 아니라 내 사용량이 어느 경계를 넘었는가입니다.
아래 숫자는 한국전력 전기요금표에 고시된 주택용 전력의 구간 경계와 단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절약 요령을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 요금표가 여름에 어떻게 달라지고 어디서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지의 구조를 다룹니다.
- 여름철 누진 구간은 어떻게 나뉘는가
- 7·8월만 구간 경계가 넓어지는 이유
- 폭염에 실제로 몇 구간까지 가는가
- 같은 사용량인데 아파트 요금이 다른 이유
- 고지서 금액이 요금표 계산보다 많은 이유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아직 남아 있는가
여름철 누진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주택용 전력(저압)의 하계 요금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되며, 300kWh와 450kWh를 경계로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구간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각각 다릅니다.
| 구간 | 월 사용량 | 기본요금(원/호) | 전력량 요금(원/kWh) |
|---|---|---|---|
| 1구간 | 300kWh 이하 | 910 | 120.0 |
| 2구간 | 301~450kWh | 1,600 | 214.6 |
| 3구간 | 450kWh 초과 | 7,300 | 307.3 |
| 슈퍼유저 | 1,000kWh 초과분 | 3구간과 동일 | 736.2 |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기본요금 칸입니다. 2구간에서 3구간으로 넘어가면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한 번에 바뀝니다. 450kWh를 1kWh 넘겼을 뿐인데 기본요금만 5,700원이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슈퍼유저요금은 별도의 구간이라기보다 3구간 위에 얹히는 단가입니다. 하계(7~8월)와 동계(12~2월)에만 적용되고, 1,000kWh를 넘긴 초과분에만 736.2원이 붙습니다. 봄가을에는 1,000kWh를 써도 이 단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표의 단가와 경계는 한국전력 한전ON의 한글 전기요금표(주택용 전력) 화면에 고시된 값이고, 저압 요금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약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산에 쓰기 전에 같은 화면에서 적용 시작일이 이 글과 같은지 대조하고 화면 아래 서식 다운로드에서 시행일자가 적힌 요금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7·8월만 구간 경계가 넓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냉방 사용량을 감안해 구간 경계를 위로 밀어 둔 것입니다. 다만 폭이 같지는 않습니다. 1구간 상한은 100kWh 올라가고, 2구간 상한(곧 3구간에 들어가는 선)은 50kWh 올라갑니다. 기타계절(1.1~6.30, 9.1~12.31)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1구간 경계 — 기타계절 200kWh 이하 → 하계 300kWh 이하
- 2구간 경계 — 기타계절 201~400kWh → 하계 301~450kWh
- 3구간 진입 — 기타계절 400kWh 초과 → 하계 450kWh 초과
단가(120.0원, 214.6원, 307.3원)는 계절에 상관없이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경계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420kWh를 써도 9월이면 3구간에 들어가고, 8월이면 아직 2구간에 머뭅니다. 400kWh는 기타계절에도 2구간 안(201~400kWh)이라 경계 바로 위의 값으로 봐야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점이 실무적으로 갈리는 지점은 9월 초입니다. 더위가 남아 8월과 비슷하게 쓰더라도 9월 사용분부터는 좁아진 경계가 적용되므로, 같은 사용량이 더 비싼 구간에 걸립니다. 8월 말과 9월 초의 사용 패턴을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요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실제로 몇 구간까지 가나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는 가구라면 3구간은 어렵지 않게 넘어가고, 1,000kWh 슈퍼유저 구간은 하루 평균 약 32kWh를 써야 닿습니다. 31일 기준으로 1,000kWh를 31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는 위 요금표의 단가를 사용량에 대입해 본 예시 계산입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만 더한 값이고, 부가가치세와 기금은 아직 붙이지 않았습니다.
| 월 사용량 | 구간별 전력량 요금 계산 | 기본요금 | 전기요금계(예시) |
|---|---|---|---|
| 300kWh | 300×120.0 = 36,000원 | 910원 | 36,910원 |
| 450kWh | 36,000 + 150×214.6 = 68,190원 | 1,600원 | 69,790원 |
| 600kWh | 68,190 + 150×307.3 = 114,285원 | 7,300원 | 121,585원 |
| 1,000kWh | 68,190 + 550×307.3 = 237,205원 | 7,300원 | 244,505원 |
| 1,200kWh | 237,205 + 200×736.2 = 384,445원 | 7,300원 | 391,745원 |
이 표는 고시된 단가를 가상의 사용량에 넣어 본 산술이지 어딘가에 공시된 청구액표가 아닙니다. 실제 청구서에는 할인 제도와 원 단위 절사가 반영되므로 끝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200kWh의 무게입니다. 1,000kWh에서 1,200kWh로 200kWh를 더 쓰면 전기요금계가 147,240원 늘어납니다. 같은 200kWh를 1구간 안에서 썼다면 24,000원입니다. 사용량은 같은데 부담이 여섯 배 넘게 갈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세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선은 450kWh와 1,000kWh 두 개입니다. 검침일 기준으로 중간쯤에 한 번 사용량을 확인해 두면 어느 선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용량인데 아파트 요금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급 방식이 저압인지 고압인지에 따라 요금표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는 주택용 전력(고압) 요금표가 적용됩니다.
| 구간(하계 기준) | 저압 단가 | 고압 단가 |
|---|---|---|
| 300kWh 이하 | 120.0원/kWh | 105.0원/kWh |
| 301~450kWh | 214.6원/kWh | 174.0원/kWh |
| 450kWh 초과 | 307.3원/kWh | 242.3원/kWh |
| 1,000kWh 초과분 | 736.2원/kWh | 601.3원/kWh |
구간 경계(300kWh·450kWh·1,000kWh)는 저압과 고압이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단가와 기본요금뿐입니다. 고압 기본요금은 1구간 730원, 2구간 1,260원, 3구간 6,060원이며, 고압 요금표는 2023년 11월 9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단지 안에서 고압을 받아 각 세대에 나누는 아파트는 고압,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물은 저압으로 공급받습니다. 다만 단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요금표가 적용되는지는 고지서의 계약종별 표기나 한국전력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지서 금액이 요금표로 계산한 값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금표로 나온 금액은 전기요금계일 뿐이고, 그 위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더 붙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 전기요금계의 10%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즉 2.7%(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부담금 요율은 한때 특례로 1천분의 32가 적용된 기간이 있었지만 그 특례는 2025년 6월 30일자로 기간이 끝났고, 현재 시행령 본칙 요율은 1천분의 27입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전기요금계에 대략 12.7%가 더 붙는 구조입니다. 앞의 1,200kWh 예시(전기요금계 391,745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최종 청구액은 44만 원대가 됩니다. 요금표만 보고 계산했을 때와 5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므로, 예상 금액을 가늠할 때는 이 항목을 빼놓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아직 남아 있나요?
모든 저사용 가구에 적용되던 형태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추가감액제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복지할인 적용 대상 가구에 한해 운영됩니다.
한국전력 요금표 안내는 복지할인 적용 대상 중 월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가 추가감액제도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할인의 종류에 따라 실제 감액 금액이 달라지므로, 적용 여부와 금액은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기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철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별도의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항목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실제로 적용된 할인·감면 내역과 검침 기간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우리 집에 어떤 감면이 붙어 있는지, 검침일이 며칠인지는 개별 청구 내역에서만 확인되므로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정책·시사 분류에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통보 뒤에 걸리는 것 — 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글 끝에 모아 두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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