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는 어디 있을까 — 법에는 계산식, 표는 시행령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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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3구간 계산식과 예시로 확인하는 근로장려금 산정 원리

근로장려금 금액 산정표는 어디 있을까 — 법에는 계산식, 표는 시행령 별표 11

먼저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금액은 정해진 ‘표’에서 바로 찾는 값이 아니라, 총급여액 등의 구간에 따라 계산식으로 산출되는 금액입니다.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계산식과 최대 지급액이 다르고, 재산 요건에 따라 그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금액, 어떻게 정해질까요?
  • 가구 유형부터 가릅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
  • 가구 유형별 산정 구간
  • 내 총급여액등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기
  •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 산정 결과를 확인하는 경로

근로장려금 금액, 어떻게 정해질까요?

‘근로장려금 산정표’라는 이름으로 검색하면 어딘가에 완성된 표가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1항 조문을 직접 열어 확인해 보면 표가 아니라 계산식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문장 뒤에, 가구 유형별로 총급여액 등의 구간을 나누고 그 구간마다 적용할 계산식을 규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다만 법 조문을 한 번 더 기준으로 보면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못박아 두었습니다. 즉 법률(제1항)에는 계산식이 있지만, 실제 산정에 우선 적용되는 것은 표입니다. 그 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이고, 별표 제목에 근거 조문이 제100조의6제5항으로 붙어 있습니다. 검색자가 찾는 ‘표’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는 셈입니다. 별표 11을 직접 열어 보면 총급여액 등을 ‘이상~미만’ 구간으로 끊고 단독·홑벌이·맞벌이 세 칸에 구간별 확정 금액을 적어 둔 형태이며, 낮은 구간은 10만 원 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가구 유형부터 가릅니다 — 단독·홑벌이·맞벌이

계산식에 총급여액 등을 넣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가구 유형입니다. 같은 총급여액이라도 가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계산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은 세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일정 요건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만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3제5항제3호를 확인해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금액, 근로소득의 금액, 종교인소득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비과세소득 등은 제외)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 총급여액 등보다 낮게 잡히니 유의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산정 구간

가구 유형이 정해지면 총급여액 등이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세 유형 모두 구조는 같습니다 — 금액이 늘어나는 점증구간, 최대 금액이 고정되는 평탄구간, 다시 줄어드는 점감구간입니다. 세 유형의 계산식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 점증구간 평탄구간(최대 금액) 점감구간
단독가구 총급여액 등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165만 원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 (총급여액 등−900만 원) × 1,300분의 165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
285만 원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 (총급여액 등−1,400만 원) × 1,800분의 285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330만 원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330만 원 − (총급여액 등−1,700만 원) × 2,700분의 330

세 유형 모두 점증구간에서는 총급여액 등이 늘어날수록 근로장려금도 함께 늘어나고, 평탄구간에서는 유형별 최대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며, 점감구간에서는 총급여액 등이 늘어날수록 다시 줄어들다가 구간 상한(단독 2,200만 원·홑벌이 3,200만 원·맞벌이 4,400만 원)에서 0원이 됩니다.

내 총급여액등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기

표의 계산식에 실제 숫자를 넣어 직접 계산해 보면 감이 더 잘 잡힙니다.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세 구간을 각각 예시로 계산해 봤습니다(단독·홑벌이 가구도 위 표의 계산식에 본인 총급여액 등을 그대로 대입하면 같은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증구간 계산 — 총급여액 등 500만 원인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미만이므로 점증구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500만 원 × (330 ÷ 800) = 2,062,500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에 가까워질수록 이 값은 최대 금액인 330만 원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평탄구간 계산 — 총급여액 등 1,200만 원인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구간에 있으므로 계산식을 적용할 필요 없이 최대 금액인 330만 원(3,300,000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구간 안에서는 총급여액 등이 800만 원이든 1,600만 원이든 근로장려금 금액은 동일하게 330만 원입니다.

점감구간 계산 — 총급여액 등 2,600만 원인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이 1,700만 원 이상 4,400만 원 미만 구간에 들어가므로 점감구간 계산식을 적용합니다. 330만 원 − (2,600만 원−1,700만 원) × (330 ÷ 2,700) = 330만 원 − 900만 원 × (330 ÷ 2,700) = 330만 원 − 110만 원 = 220만 원(2,200,000원)입니다. 총급여액 등이 늘어날수록 감액 폭이 커지다가 4,400만 원에 이르면 근로장려금은 0원이 됩니다.

다만 이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원 단위까지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법 제100조의5제5항이 계산식이 아니라 산정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별표 11은 총급여액 등을 구간으로 끊어 구간마다 하나의 확정 금액을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간 안에 있으면 총급여액 등이 조금 달라도 금액이 같고, 구간 경계를 넘으면 금액이 계단처럼 바뀝니다. 위 계산식은 규모와 방향(어느 구간에 있고 늘어나는 쪽인지 줄어드는 쪽인지)을 가늠하는 용도로 보고, 원 단위 금액은 아래 경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

계산식대로 나온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다르다면 아래 두 가지 요인을 먼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요건에 따른 50% 감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의 재산 요건 자체는 2억4천만 원 미만이므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 원 이상 2억4천만 원 미만 구간에 있다면 신청 자격은 있지만 계산식으로 나온 금액의 절반만 지급받는다는 뜻입니다.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을 합산한 재산 합계액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기 신청에 따른 차이

정기 신청이 아니라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5만 우선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분 신청 때 전체 계산 금액에서 이미 받은 상반기 금액을 뺀 나머지가 정산됩니다. 정기 신청 기준 계산식과 반기 신청 시 받는 금액이 시점별로 다르게 보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산정 결과를 확인하는 경로

계산식으로 대략의 규모를 확인했다면, 실제 산정 결과는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총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을 입력해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시행령 별표 11 산정표를 그대로 반영한 값에 가깝기 때문에, 위에서 직접 계산해 본 값과 비교해 보면 재산 요건 등 감액 요인이 적용됐는지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 금액은 신청 후 세무서의 결정통지로 안내되므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산정 결과를 확인하는 경로

근로장려금은 산정 금액이 확정된 뒤에도 지급 시기가 신청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에서 신청 유형별 지급 시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책·시사 분류에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통보 뒤에 걸리는 것 — 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글 끝에 모아 두었습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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