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밸런싱 뜻 — 같은 매도인데 계좌에 따라 비용이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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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한 번에 붙는 세 층 — 시장별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이익 과세, 인출 시점 규칙을 조문으로 갈라 정리

리밸런싱 뜻 — 같은 매도인데 계좌에 따라 비용이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리밸런싱은 비중이 틀어진 자산을 팔고 다시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몇 대 몇으로 맞출지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매도 한 번에 어느 시장에서 파느냐와 어느 계좌에서 파느냐로 갈리는 항목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리밸런싱할 때 파는 쪽에는 무엇이 붙나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파는 행위 자체에 붙는 세금, 둘째는 판 결과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 셋째는 돈을 계좌 밖으로 빼는 순간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층마다 근거 법이 다르고, 층마다 갈리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뜻”을 비중 조정이라는 한 문장으로만 이해하면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수수료가 한 줄 더 붙습니다. 다만 수수료율은 증권사와 계좌 종류, 주문 경로에 따라 달라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 계좌의 요율은 거래하는 증권사의 수수료 안내와, 매도 뒤 거래내역서의 정산 항목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째 층 — 어느 시장에서 파느냐로 갈립니다

파는 행위에 붙는 세금은 한 항목이 아니라 두 항목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인데,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쪽이 영(零)이어도 다른 쪽은 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층 — 어느 시장에서 파느냐로 갈립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법이 정한 세율은 1만분의 35이고(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단서입니다. 각 호에 붙은 한시 인하 구간은 모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 그 뒤로는 본칙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단서가 아니라 본칙 값입니다.

파는 시장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
유가증권시장 영(零)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 (0.15%)
코스닥시장 1만분의 15 (0.15%) 이 호가 과세표준으로 열거한 시장이 아님
코넥스시장 1만분의 10 (0.10%) 이 호가 과세표준으로 열거한 시장이 아님

같은 시행령 제5조제3호는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함께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도 1만분의 15로 묶어 두었습니다. 장외에서 협회를 거쳐 파는 경우도 같은 줄로 읽으면 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줄에서 “영”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7호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어느 시장을 가리키는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과 제5조제1항이 같은 문장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시장에서 팔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그 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이고 세율은 1만분의 15, 즉 판 금액의 0.15%입니다. 증권거래세가 영이어도 이 항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증권거래세법상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 항목이 서로를 부풀리지는 않습니다. 이 세금이 증권거래세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빠져나가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4항이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시행령 제5조가 영이 아닌 세율을 정해 두어 제4조제7호 본문의 요건(영의 세율)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가 과세표준으로 열거한 시장도 유가증권시장 하나입니다. 본인 거래에 실제로 어떤 이름의 항목이 얼마 붙었는지는 매도 뒤 거래내역서의 세금·제비용 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층 — 판 뒤에 남은 이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파는 순간 붙는 세금과, 판 결과 남은 이익에 붙는 세금은 다른 층입니다. 이익 쪽은 무엇을 팔았는지와 내가 어떤 지위인지로 갈립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 — 조문이 양도소득으로 정한 것은 두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가운데 다음 두 가지를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정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거나 소유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제1항),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100분의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100분의 4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입니다(제2항). 기준일이 오늘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점, 그리고 각 호에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보유 비율과 평가 기준일이 함께 걸리므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이나 거래 증권사의 세무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당금과 분배금 — 받는 순간 떼고 들어옵니다

리밸런싱 과정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에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포인트가 더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조정을 여러 번 하는 계좌라면 이 층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시점마다 작동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계산이 맞습니다.

셋째 층 — 계좌 밖으로 돈을 빼는 순간 규칙이 바뀝니다

계좌 안에서 A를 팔고 B를 사는 것과, 그 돈을 계좌 밖으로 빼는 것은 세법상 다른 사건입니다. 조정이 계좌 안에서 끝나면 걸리지 않는데 현금을 빼는 순간 걸리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ISA — 3년 전에 납입원금을 넘겨 빼면 중도해지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8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좌 안에서 종목을 바꾸는 것과, 조정하면서 현금을 빼내는 것이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초과분 인출일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문장을 “3년 안에 빼면 무조건”으로 넓혀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이 비과세와 분리과세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위에서 본 것처럼 양도소득으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할 때 과세되는 것이라, 그 부분을 이 계좌의 혜택으로 계산하면 같은 값을 두 번 세는 셈이 됩니다. 한도와 3년 기간, 1인 1계좌처럼 계좌 자체의 규칙은 ISA의 1인 1계좌 원칙과 3년 시계, 연간 한도 계산식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 늘어난 금액은 인출할 때 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 그 밖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다목)을 넣어 두었습니다. 계좌 안에서 굴려 늘어난 금액이 인출하는 시점에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빼느냐로 적용 세율이 갈립니다. 연금수령이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을 적용하고,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100분의 3입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같은 호가 정해 두었습니다. 연금외수령이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이 되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이 100분의 15를 정합니다.

같은 매도라도 시장과 계좌가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종목을 같은 수량만큼 팔아도 손에 남는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주문이 어느 시장을 거치고 어느 계좌에서 나가느냐에 따라 위 세 층이 다르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자리는 네 군데입니다.

  1. 파는 종목이 어느 시장에 있는지 —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중 어디인지에 따라 위 표의 줄이 달라집니다.
  2. 파는 계좌가 무엇인지 — 일반계좌인지, ISA인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인지 먼저 적어 둡니다.
  3. 조정이 계좌 안에서 끝나는지, 돈이 밖으로 나가는지 — 나간다면 ISA는 납입원금 초과 여부를,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를 확인해 둡니다.
  4. 매도 뒤 거래내역서를 열어 정산 항목을 대조 — 어떤 이름으로 얼마가 빠졌는지 위 표와 비교해 보면 다음 조정 때 들어갈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얼마로 맞출지는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정하든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위 세 층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조정 폭을 정하기 전에 층부터 세어 보는 편이 계산이 맞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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