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기간 지났을 때 얼마가 붙나 — 3%는 한 번, 0.66%는 매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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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긴 순간 확정되는 층과 달마다 쌓이는 층, 두 기산점을 조문으로 갈라 정리

자동차세 납부기간 지났을 때 얼마가 붙나 — 3%는 한 번, 0.66%는 매달입니다

핵심부터 짚으면,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넘겼을 때 붙는 것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층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0분의 3이 한 번 붙고,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1만분의 66이 따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값 자리에 아직 월 0.75%와 30만원이 적힌 설명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월 0.75%는 2020년에 삭제된 조문의 값이고, 30만원이라는 기준선도 그 뒤 45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회 화면이나 납부 방법이 아니라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만 다룹니다. 어느 조문에서 무엇이 얼마나 붙는지, 그리고 옛 설명과 지금 조문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늦으면 얼마가 붙나요?

하루가 늦든 스무 날이 늦든 첫 층은 똑같이 한 번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값으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입니다. 날짜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 하나로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하루 늦으면 얼마가 붙나요?

두 번째 층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별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곱하는 이자율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월 1만분의 66, 즉 월 0.66%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기한을 넘겼더라도 사흘 뒤에 내는 사람과 두 달 뒤에 내는 사람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첫 층이 아니라 두 번째 층에 있습니다. 첫 층은 이미 확정돼 있고, 두 번째 층만 달이 바뀔 때마다 한 칸씩 늘어납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없어진 날짜는 둘입니다

검색 결과의 제목과 본문에 자주 보이는 단어가 가산금과 중가산금인데, 지금 자동차세 체납에 이 이름으로 붙는 세목은 없습니다. 두 조문은 실제로 삭제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징수법」 제30조와 제31조를 열면 본문 자리에 제30조 삭제 <2020.12.29>, 제31조 삭제 <2020.12.29>만 남아 있습니다.

같은 날짜가 반대편에도 찍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끝에는 [제목개정 2020.12.29]가 붙어 있고, 조문 제목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따로 있던 두 세목이 한 조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같은 항의 제3호와 제4호가 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 자체는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조문이 합쳐지면서 숫자도 함께 바뀌었는데, 옛 이름을 쓰는 설명은 대체로 옛 숫자까지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삭제된 날과 효력이 사라진 날이 다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0.12.29>는 삭제를 담은 개정법의 공포일이지, 그 삭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그 법의 부칙 제1조 단서는 제30조, 제31조를 포함한 일부 개정규정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 자리에 찍힌 날짜만 보면 2020년에 끝난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 전환은 그로부터 3년 뒤입니다.

같은 부칙 제4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0조·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체납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했는지입니다.

자동차세는 그 성립일이 조문으로 특정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9호 가목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정합니다. 정기분이라면 제1기분은 그해 6월 1일, 제2기분은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제2기분(성립일 2023년 12월 1일)까지는 아래 표의 왼쪽 값이 그대로 살아 있고, 2024년 제1기분(성립일 2024년 6월 1일)부터가 오른쪽 값입니다.

옛 숫자와 지금 숫자가 갈리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삭제되기 전 「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1항은 중가산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로 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값이 지금 조문에서는 각각 다릅니다.

항목 2023년 12월 1일 성립분까지
(구 지방세징수법)
2024년 1월 1일 이후 성립분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이름 가산금 · 중가산금 (제30조 · 제31조) 납부지연가산세 (제55조 한 조문)
한 번 붙는 층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 미납 세액의 100분의 3 (제1항 제3호)
매달 붙는 층 1만분의 75 (제31조제1항) 1만분의 66 (시행령 제34조제2항)
매달 층 배제 30만원 미만 (제31조제2항) 45만원 미만 (제55조제4항)
매달 층 상한 60개월 60개월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배제 기준선은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조문이 통합된 직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기준선도 30만원이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본을 직접 비교해 보면 2023년 시행 판까지 그대로였다가 그 뒤 45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30만원이라고 적힌 설명은 이름이 바뀐 뒤에 한 번 더 있었던 이 인상까지는 따라오지 못한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선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진다고 쓴 설명이 있는데, 위 값들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3%와 0.66%는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두 층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3호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 자체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반면 제4호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칸씩 계산합니다. 첫 층은 사건이고 두 번째 층은 경과 기간이라, 두 값을 하나의 연체이자처럼 합쳐 이해하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계산 기초에서 가산세는 빠집니다

제3호와 제4호는 곱하는 대상도 같습니다. 두 호 모두 계산식 안에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붙은 3%에 다시 0.66%를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층 모두 본세를 기준으로 보면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상한과 한도는 서로 다른 호에 걸려 있습니다

제55조제1항 후단에는 두 개의 제한이 나란히 적혀 있는데, 걸리는 대상이 다릅니다. 100분의 75 한도는 문언 그대로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에 대한 것이고, 60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은 제4호에만 붙습니다. 그리고 그 60개월 뒤에는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괄호가 함께 있어, 마지막 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달은 세지 않습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자동차세 정기분에서 바로 작동하는 층이 아닙니다. 두 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 미납분과 초과환급분에 붙는 일할 이자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아 내는 자동차세 정기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제3호와 제4호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고지서에 적힌 자동차세 세목의 세액이 40만원이라면, 45만원 미만이라 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제3호뿐이라 40만원 × 3% = 12,000원이 한 번 붙고, 달이 바뀌어도 더 늘지 않습니다. 같은 자동차세 세목의 세액이 60만원이라면 제3호로 18,000원이 붙고, 여기에 더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60만원 × 0.66% = 3,960원이 별도로 쌓입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연체한 날수가 아니라 세목별로 본 세액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아래에서 보듯 이 판정은 고지서 합계가 아니라 세목별로 하므로, 합계 금액으로 45만원 선을 따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내 고지서에서는 두 칸이 답을 정합니다

본인 고지서에서 확인할 값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납부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세목별 세액입니다. 제4호의 배제 기준을 정한 제55조제4항의 문언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7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제151조제1항제7호가 그 세액을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한 장의 고지서에 두 세목이 함께 적히더라도 45만원 판정은 세목별로 하므로, 두 세목을 합친 금액으로 기준선을 넘겼는지 따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납부기한 쪽은 자동차세 정기분의 납기에서 출발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은 제1기분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연세액을 4분의 1로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나눠 징수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신규·말소등록, 비과세·감면 대상 변동, 영업용과 비영업용 사이의 변경, 승계취득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수시분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산점은 정기분 납기가 아니라 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입니다.

오래 묵은 체납분이라면 확인할 값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앞에서 본 대로 갈림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에서 생기므로, 2023년 제2기분까지 남아 있는 고지서에는 월 1만분의 75와 30만원 미만 배제가 그대로 붙습니다. 한 대의 차에 두 해에 걸친 체납이 남아 있다면 기분별로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라, 전부 합쳐 한 요율로 계산하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납기와 연납 할인율, 세액이 배기량과 차령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조회 화면에서 미납과 미부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자동차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을 위택스 화면 순서로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쪽이라면 사유가 있어야 환급이 생긴다는 점부터 갈라야 하는데, 그 조건은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성립하는 사유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조문끼리 견주고 싶다면 국세·지방세·관세 세 갈래와 가산세 차이를 비교한 글이 그 축을 다룹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조회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위 조문은 그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검산하는 틀이라, 조회 금액과 계산이 크게 어긋나면 세목 구분이나 납부기한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원인이 잡힙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9 확인)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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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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