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갈아타면 정말 싸질까 — 금리 말고 같이 움직이는 비용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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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제6조와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가 정하는 이전 비용, 그리고 남은 기간이 손익분기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대환대출, 갈아타면 정말 싸질까 — 금리 말고 같이 움직이는 비용들

먼저 정리하면, 갈아타서 줄어드는 것은 앞으로 낼 이자이고 갈아탈 때 나가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한 번 치르는 비용입니다. 두 값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이득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쪽은 남은 기간에 걸쳐 조금씩 쌓입니다. 나가는 쪽은 대출금액과 등기 여부가 정하고, 갈아타는 그 시점에 한꺼번에 나갑니다. 그래서 같은 금리 차이를 받아도 만기가 많이 남은 사람과 얼마 안 남은 사람의 답이 갈립니다.

아래에서는 갈아탈 때 함께 움직이는 비용을 세 갈래로 나누고, 각각을 무엇이 정하는지 조문 문언으로 갈랐습니다. 요율처럼 은행과 상품마다 달라지는 값은 숫자를 적는 대신 어느 문서에서 확인하는지로 안내했습니다.

금리가 1%p 낮으면 무조건 이득 아닌가요?

정해지지 않습니다. 금리 차이는 비율이고, 갈아탈 때 나가는 비용은 대부분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비율은 남은 원금에 남은 기간만큼 곱해져야 비로소 금액이 되는데, 그 곱셈이 끝나기 전에 비용은 이미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야 할 문장은 “금리가 낮아졌는가”가 아니라 “앞으로 쌓일 이자 절감이 지금 한 번 나가는 비용을 넘는가”입니다. 평균 절감액 같은 숫자를 본 적이 있더라도, 그것은 조건이 맞았던 사람들의 결과라 내 계산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비용 쪽을 셀 때 흔히 한 칸으로 뭉쳐지는 것이 있습니다. 갈아탈 때 나가는 비용은 성격이 서로 다른 세 갈래이고, 무엇이 그 값을 정하는지도 각각 다릅니다. 하나는 내 계약이 정하고, 나머지 둘은 법이 정합니다. 정하는 주체가 다르면 내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달라집니다.

갈아탈 때 같이 움직이는 비용 세 갈래

세 갈래를 먼저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오른쪽 칸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용이 무엇에 따라 커지는지가 갈래마다 다르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조금 바꾸거나 시점을 미루는 것이 어떤 칸에는 영향을 주고 어떤 칸에는 전혀 주지 않습니다.

비용 갈래 무엇이 정하나 무엇에 따라 커지나
중도상환수수료 내 대출의 약정서 상품·실행일·남은 기간(약정서의 계산식)
인지세 「인지세법」 제3조·제6조 문서 기재금액이 속한 구간(구간별 정액)
등록면허세 「지방세법」 제28조·제151조 채권금액에 비례(등기가 있을 때)

① 계약이 정하는 값 — 중도상환수수료

이 값만은 법이 요율표를 두고 있지 않고, 내 대출의 약정서가 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숫자를 적으면 그 순간 틀린 글이 됩니다. 요율과 계산식, 면제되는 조건, 그리고 언제부터 수수료 없이 갚을 수 있는지는 약정서의 해당 조항에 적혀 있으니 남은 기간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시면 그 계좌의 값이 나옵니다.

② 법이 정액으로 매기는 값 —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제1항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대출을 새로 실행하면 그 계약서가 작성되므로 이 조문이 걸립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입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연대 납부의무까지이고, 은행과 내가 각각 얼마씩 부담하는지를 정한 문언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 분담은 계약 쪽에서 정해지므로 약정서와 은행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은 제3조가 정합니다. 과세문서 목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가 들어 있고, 그 세액은 같은 조 제1호에 규정된 금액을 그대로 따릅니다.

기재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제6조제8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가장 아래 칸이 아니라 가장 위 칸을 먼저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6조는 비과세문서를 열거하면서 제8호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것”을 두고 있습니다. 기재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이 칸은 0이고, 5천만원을 초과하는 순간 7만원이 됩니다. 비율이 아니라 계단이라서, 갈아타면서 금액을 조금 올리는 선택이 이 칸을 통째로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제3조 제1호는 이보다 아래 구간도 두고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입니다. 다만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제6조제8호가 5천만원 이하를 비과세로 빼 두었으므로, 이 두 구간은 다른 과세문서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③ 법이 비례로 매기는 값 — 등록면허세

담보를 잡는 대출이라면 등기 쪽 세금이 한 칸 더 붙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은 소유권 외의 물권 설정 및 이전의 세율을 정하면서, 저당권에 대해 “저당권(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채권금액의 1천분의 2”라고 적습니다. 기준이 대출금액이 아니라 채권금액이라는 점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같은 호 마목은 “그 밖의 등기: 건당 6천원”입니다. 그리고 제28조제1항 본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는 문장입니다. 비례로 계산한 값이 아주 작게 나오더라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따라붙습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는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으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하므로, 지역에 따라 이 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갈아타려는 대출에서 어떤 등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리고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관할 등기소와 은행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조문이 답해 주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세는가까지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상계가 커진다

세 갈래를 다 더하면 갈아타는 날 한 번 나가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제 이 금액을 월 절감액으로 나누면 몇 달째부터 이득으로 돌아서는지가 나옵니다. 남은 기간이 그 개월 수보다 짧으면, 금리가 아무리 낮아졌어도 끝까지 가서 손해로 끝납니다.

남은 기간이 짧을수록 상계가 커진다

이 계산에서 자주 빠지는 것이 중도에 또 움직일 가능성입니다. 갈아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팔거나 전액을 갚게 되면, 그 시점에 남아 있던 절감분은 쌓이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손익분기 개월 수는 만기까지의 기간이 아니라 이 대출을 실제로 유지할 것 같은 기간과 비교하는 편이 맞습니다.

세 갈래가 각각 다르게 움직인다는 점도 계산에 들어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정서의 계산식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드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인지세는 구간이 바뀌지 않는 한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이며,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이 정해지면 그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세 값을 한 덩어리로 ‘부대비용’이라 부르고 넘어가면 이 차이가 사라집니다.

온라인으로 되는 것과 창구로만 되는 것

신청 경로가 짧아졌다고 해서 절차 전체가 짧아진 것은 아닙니다.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약정까지 화면에서 끝나는 대출이 있는가 하면, 담보가 걸려 있어 등기 절차가 따라오는 대출이 있습니다. 앞의 ③번 칸이 붙는다면 그 대출은 뒤쪽에 해당합니다.

담보 대출을 갈아타면 종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새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등기 쪽 칸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설정 쪽은 채권금액에 비례하는 계산이 걸리고, 말소 쪽은 앞서 본 ‘그 밖의 등기’ 세율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자리입니다.

온라인 비교 플랫폼에서 어떤 대출이 어디까지 취급되는지, 대상과 요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시기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몇 해 전 자료를 현재 상태로 읽으면 어긋나므로, 지금 시점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값과 화면 밖에 있는 값을 나눠 두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비교 화면이 보여 주는 것은 금리 쪽이고, 위 세 갈래 중 ②와 ③은 대체로 그 화면 밖에서 정해집니다. 두 쪽을 각각 확인해 비교해 보시면 ‘화면에서 본 차이’와 ‘통장에서 느끼는 차이’가 왜 다른지가 잡힙니다.

갈아타기 전에 내 서류에서 확인할 값

지금까지 본 것을 확인 순서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계산이 한 번에 끝납니다.

  1. 약정서의 중도상환수수료 조항 — 요율, 계산식, 면제 조건, 대출 실행일.
  2. 남은 기간과 남은 원금 — 절감이 쌓일 기간이자 손익분기의 분모.
  3. 새 대출의 기재금액 — 5천만원 이하인지, 아니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4. 담보가 있다면 채권금액 — 등록면허세가 비례하는 기준값.
  5. 비용의 분담 — 인지세는 조문상 연대 납부의무이므로 분담은 약정과 안내에서 확인.

이 다섯 개를 채우면 남는 것은 뺄셈뿐입니다. 뺀 값이 0보다 크고, 그렇게 되기까지 걸리는 개월 수가 내가 이 대출을 유지할 기간보다 짧을 때 갈아타기가 이득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그 개월 수가 더 길다면 금리 차이가 커도 결과는 뒤집히지 않습니다.

갈아탄 뒤 새 대출의 월 부담을 계산기로 두드려 볼 때도 화면 밖에 남는 값이 또 있습니다. 전세대출이자계산기가 알려주지 않는 보증료와 일할이자를 함께 보시면, 계산기에 찍힌 숫자와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왜 벌어지는지가 같은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5 확인)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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