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40조·제441조·제442조·제443조가 정한 공고, 효력발생 시점, 단주 처리의 순서

바로 말하면, 액면병합을 하면 병합 비율만큼 주식 수는 줄어들고, 그 일이 벌어지는 날짜는 회사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법」이 절차와 시점을 정해 둔 값입니다. 계좌 숫자가 실제로 바뀌는 순간은 공시에 적힌 기간이 만료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공시가 뜬 날부터 계좌 숫자가 바뀌는 날까지 여러 칸으로 끊깁니다. 회사가 먼저 기간을 정해 알리고, 그 기간이 끝나면 효력이 생기고, 1주에 못 미치게 남은 몫은 따로 처분해 대금을 돌려주는 순서입니다. 각 칸의 최소 길이와 처분 방법은 조문에 문언으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법」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의 문언만 따라가며 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이 정하지 않는 값(병합 비율, 실제 일정, 매매거래가 멈추는 구간의 길이)은 회사와 거래소가 공시로 정하는 몫이므로, 그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하는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 병합하면 내 주식 수가 줄어드나요?
- 조문이 정한 첫 단계 — 1개월 이상의 공고와 각별 통지
- 효력이 생기는 순간은 기간이 끝나는 때
- 1주가 안 되게 남으면 — 경매와 거래소 매각
- 주권을 못 내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3개월
- 내 계좌에서 확인할 순서
병합하면 내 주식 수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다만 조문이 답해 주는 것은 줄어드는가가 아니라 언제, 어떤 단계를 거쳐 줄어드는가입니다. 「상법」은 이 절차를 제440조부터 제443조까지 네 개 조문에 나눠 담았고, 각 조문이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제440조는 시작을 정합니다. 제441조는 효력이 생기는 순간을 정합니다. 제442조는 구주권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열리는 별도 절차를 정합니다. 제443조는 1주에 못 미치게 남은 몫을 어떻게 처분할지를 정합니다. 네 조문을 붙여 읽으면 공시 문구가 왜 그런 순서로 적혀 있는지가 보입니다.
같은 절차 조문이 다른 제도에도 쓰인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공시를 읽기 쉽습니다. 제343조제2항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제440조와 제441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제329조제5항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사이의 전환에 제440조, 제441조 본문 및 제442조를 준용하도록 합니다. 이름이 다른 사건인데 공고와 주권 제출 절차가 비슷해 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조문 | 정하는 것 | 조문에 적힌 기간 |
|---|---|---|
| 제440조 | 공고와 각별 통지, 주권 제출 | 1월 이상 |
| 제441조 | 효력이 생기는 시점 | 제440조 기간의 만료 시 |
| 제442조 | 구주권을 못 낼 때의 이의 절차 | 3월 이상 |
| 제443조 | 1주에 못 미치는 몫의 처분 | 자체 규정 없음(제442조 준용) |
조문이 정한 첫 단계 — 1개월 이상의 공고와 각별 통지
제440조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주식을 병합할 경우에는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정해집니다. 첫째, 기간의 하한이 1월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조문은 최소치만 정하고 상한을 두지 않았으므로, 실제로 며칠인지는 그 회사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그 기간에 요구되는 행위가 주권 제출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알리는 방법이 공고 하나가 아니라 공고와 각별 통지 두 가지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뭉개집니다. 조문은 공고만 하면 된다고 적지 않았고, 명부에 오른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각각 따로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시작되면 공시와 별개로 안내가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효력이 생기는 순간은 기간이 끝나는 때
제441조 본문은 한 문장입니다. 주식의 병합은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전조는 제440조이므로, 앞에서 정한 그 1월 이상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곧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결의한 날도, 공고한 날도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액면병합 일정이 왜 그렇게 짜이는지를 설명합니다. 어느 시점을 경계로 1주가 세는 단위 자체가 달라지므로, 그 경계를 사이에 두고 주문과 결제를 그대로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매매거래가 멈추는 구간이 생기는 이유가 이 경계에 있습니다. 다만 그 구간이 며칠인지, 언제 시작해 언제 끝나는지는 「상법」이 정하는 값이 아니므로,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올라온 해당 공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제441조에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문장입니다. 제232조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절차를 정한 조문이고, 제439조제2항이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합니다. 조문은 이런 조건절을 달아 두었다는 데까지만 말하므로, 어떤 사안에 그 절차가 붙는지는 개별 공시에서 확인할 값입니다.
정리하면 이 섹션에서 확정된 것은 하나입니다. 효력 발생일은 기간 만료일이고, 그 기간의 하한은 1월입니다. 나머지는 공시가 정합니다.
1주가 안 되게 남으면 — 경매와 거래소 매각
병합 비율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몫이 남습니다. 제443조제1항이 그 처리를 정하는데,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흔한 설명과 갈립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병합에 적당하지 아니한 수의 주식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발행한 신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하여 매각하고, 거래소의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매각한 뒤 그 대금을 나눠 준다는 구조입니다. 어떤 값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은 미리 정해진 산식의 결과가 아니라 처분 결과에 따라 정해지는 값이고, 처분 방법도 세 갈래로 갈립니다. 시세 있는 주식이면 거래소를 통해 팔고, 시세 없는 주식이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외의 방법으로 팔 수 있으며, 그 밖에는 경매입니다.
제443조제2항은 제442조의 규정을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뒤에서 볼 별도 절차가 이 대금 지급 국면에도 걸린다는 뜻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남은 몫의 처리도 주권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주권을 못 내는 사람에게 열려 있는 3개월
제440조는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라고 하지만,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442조제1항이 그 경우를 위한 절차를 따로 둡니다.
문언은 이렇습니다. 구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시작 조건입니다. 이 절차는 회사가 알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의 청구가 있어야 열립니다. 다른 하나는 비용입니다. 제442조제2항은 전항의 공고의 비용은 청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기간의 성격도 앞의 것과 다릅니다. 제440조의 1월 이상은 주권을 내라고 부르는 기간이고, 제442조의 3월 이상은 이의를 받는 기간입니다. 길이도 다르고 여는 주체도 다르므로 두 기간을 한 칸에 놓고 세면 일정이 어긋납니다. 조문의 원문 표기가 각각 1월과 3월이라는 점도 그대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내 계좌에서 확인할 순서
지금까지 본 네 조문은 각각 다른 문서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어 볼 문서도 한 곳이 아닙니다.
먼저 회사 공고입니다. 제440조가 요구하는 공고에는 기간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라는 뜻이 들어 있어야 하므로, 효력 발생일을 역산할 수 있는 값이 여기에 있습니다. 명부에 오른 주주라면 각별 통지도 함께 오게 되어 있으니 두 문서를 나란히 두고 비교해 보시면 기간의 시작과 끝이 잡힙니다.
다음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의 해당 공시입니다. 매매거래가 멈추는 구간과 새 주식 수 기준으로 거래가 다시 시작되는 날은 「상법」이 아니라 거래소 절차가 정하는 값이라,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날짜는 이쪽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은 남은 몫에 관한 안내입니다. 제443조가 정한 처리는 매각을 거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금액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산되는지는 그 회사의 공시와 거래 증권회사의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조문에서 확정되는 것은 매각 후 각 주수에 따라 지급한다는 구조까지입니다.
액면금액과 주식 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기본 구조가 아직 낯설다면, 액면금액을 낮춰 주식 수를 늘리는 쪽의 설명을 먼저 읽고 이 글의 조문 순서를 대입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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