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4주와 2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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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렇게 넘어간 경우를 법은 ‘가입자가 스스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습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4주와 2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은 내버려 둔다고 곧바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3은 넘어가는 시점을 두 단계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운용지시 기간이 끝난 날부터 4주가 지나면 퇴직연금사업자가 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뒤 2주 안에 직접 고르지 않으면 그때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 문장입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렇게 넘어간 경우를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방치의 결과가 ‘미선택’이 아니라 ‘선택’으로 기록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적용 대상과 절차를 조문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 디폴트옵션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 넘어가면 누가 고른 것이 되나요?
  • 내 계좌도 대상인가요?
  • 어떤 상품이 들어 있나요?
  • 지금 바꿀 수 있나요?

디폴트옵션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법에 적힌 이름은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의2의 제목이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설정’이고, 제21조의3이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운영’입니다. 검색창에 치는 ‘디폴트옵션’은 이 제도의 통용 명칭이므로, 조문을 찾을 때는 사전지정운용으로 검색해야 나옵니다.

설정 절차는 세 단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승인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습니다(제21조의2 제1항).
  2. 사전심의 — 그 승인 전에 고용노동부장관 소속 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칩니다(같은 조 제2항).
  3. 규약 반영 — 사업자가 제시한 방법을 받은 사용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고,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합니다(같은 조 제5항).

즉 내 계좌 화면에 뜨는 목록은 금융회사가 임의로 만든 상품 진열대가 아니라 심의와 승인을 거쳐 규약에 실린 목록입니다. 목록이 회사마다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제21조의3 제3항과 제4항이 두 개의 기간을 정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먼저 통지가 나가는 때입니다. 제3항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 두 가지 시점에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 가입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였을 때
  • 가입자가 스스로 선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기간 만료일부터 4주가 지났을 때

그다음이 실제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제4항은 "가입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자가 그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한다고 정합니다.

단계 기간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근거
1 운용지시 기간 만료 후 4주 퇴직연금사업자가 통지 제21조의3 제3항 제2호
2 통지 후 2주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개시 제21조의3 제4항
별도 DC 가입 시점 가입 즉시 통지 대상 제21조의3 제3항 제1호

기준으로 보면 두 기간이 성격이 다릅니다. 4주는 통지가 나가기까지의 시간이고, 2주는 통지를 받은 뒤 결정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앱 알림이나 우편을 받은 날이 4주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라 2주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점을 헷갈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넘어가면 누가 고른 것이 되나요?

제4항 후단이 답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방법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선정한 것으로 본다."

‘본다’는 법에서 반대 증명을 허용하지 않고 그렇게 취급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는 고른 적이 없다"고 말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통지를 받은 뒤 2주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도 기록상으로는 선택이 됩니다. 알림을 확인했다면 바꾸지 않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지정돼 있는지는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내 계좌도 대상인가요?

제21조의2와 제21조의3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전제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별도 조문으로 끌어옵니다. 제24조 제4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운용에 관한 정보제공에 관하여는 제21조 및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준용 규정이라 결과는 같지만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IRP 가입자가 조문을 찾을 때 제21조의3만 보면 "DC 이야기 아닌가" 싶어지는데, 제24조 제4항이 다리를 놓는 조문입니다.

반대로 확정급여형(DB)은 이 조문들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DB는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제도라(제2조 제8호)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시하는 구조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제도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차이와 내 유형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을 먼저 보시면 구분이 됩니다.

어떤 상품이 들어 있나요?

제21조의2 제1항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다음 두 가지 운용유형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1.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투자설명서상 일정한 운용내용이 운용계획에 명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유형

여기에 제4항이 한 줄을 더 얹습니다.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률 자체를 법이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요건을 건 문장입니다.

가입자 쪽 선택 규칙은 제21조의3 제2항에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를 선정해야 하고, 2호의 운용유형만 고르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또는 나목의 운용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리고 제21조의4는 아직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은 DC 가입자도 미리 하나를 선정할 수 있도록 열어 둡니다.

지금 바꿀 수 있나요?

제21조의3 제5항이 명확합니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가입자는 언제든지 제21조제1항에 따라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다." 잠금 기간이나 최소 유지 기간을 조문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쪽에서 방법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퇴직연금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이때 가입자에 대한 통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내 계좌의 지정 내용이 바뀌는 국면일 수 있으므로 그냥 넘기지 말고 열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운용현황과 수익률의 공시, 해지방법 고지, 승인취소와 그에 따른 적립금 이전 같은 세부 사항은 제7항이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즉 기간(4주·2주)과 절차는 법률에서 확정되고, 공시 방식과 상품 요건의 구체는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특정 상품이 유리한지는 이 조문들이 답하지 않으므로,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의 공시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직접 비교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투자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옮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법령명으로 열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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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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