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의 네 호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시작합니다. 상위 10편 중 이 조문을 인용한 편은 없었고, 방향은 중과 부활과 한시 완화로 갈려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세법이 중과세율을 붙이는 네 가지 경우가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시작합니다. 조문을 열어 보면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다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중과가 붙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문이 정한 네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각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 | 조문이 정한 대상 | 가산 |
|---|---|---|
| 1호 |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 100분의 20 |
| 2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100분의 20 |
| 3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 100분의 30 |
| 4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 100분의 30 |
표에서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첫째, 네 호 전부의 앞머리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둘째, 2호와 4호에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단서를 떼면 조문이 실제보다 넓게 읽힙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하나 끊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세금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7항이 정하는 것은 ‘기본세율에 얹는 가산’이고, 기본세율과 단기 보유 세율은 지역과 무관하게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에 100분의 70,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에 100분의 60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중과가 붙느냐 마느냐와 세금이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질문입니다.
보유기간 2년이 만드는 두 번째 계산
같은 항의 두 번째 문장이 자주 빠집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즉 2년을 채우지 못한 주택은 중과세율로 계산한 값과 단기세율로 계산한 값을 각각 구해 큰 쪽을 냅니다. 두 값을 직접 비교해 보기 전에는 어느 쪽이 클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계산해서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상위 10편 중 이 문장을 옮긴 편은 1편이었습니다.

시행령이 걸어 둔 한시 배제와 그 기한
‘유예’라고 불리는 것의 실체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2호의2는 중과 대상에서 빼는 주택을 이렇게 정합니다.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이 2년 (중략) 이상인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고, 그 가목이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입니다.
같은 구조가 1세대 2주택(제167조의10 제1항 제12호의2)과 주택·입주권 합산(제167조의4 제2항 제6호의2)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조문을 각각 열어 비교해 보니 문면이 같았습니다.
가목의 날짜가 지난 뒤에도 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습니다. 나목과 다목이 계약을 이미 진행한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다목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주택에 대해 "해당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될 것"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할 것"(일부 지역은 6개월)을 요구합니다. 나목의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에는 "다만, 2026년 5월 10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026년 9월 9일까지(다음 표에 따른 지역에 소재한 주택의 경우 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글을 확인한 2026년 8월 26일 기준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적용되던 가목의 창은 이미 닫혀 있고, 계약과 허가 요건을 갖춘 경로만 기한을 두고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개정되는 규정이므로, 실제 양도 시점에는 그때의 조문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위 글은 왜 서로 어긋나나요
2026년 8월 26일에 이 키워드로 검색되는 네이버 블로그 상위 10편 본문을 열어 세어 봤습니다. 순수 한글 541~2,850자, 중앙값 약 1,600자였습니다.
- 중과세율 구조 8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8편 · 조정대상지역 8편 · 20%p 5편 · 30%p 5편
- 보유기간 2년 요건을 적은 편 1편
- 소득세법 제104조 조문을 댄 편 0편 · 시행령 제167조의3을 댄 편 0편 · 중과 배제 주택을 정리한 편 0편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1·4·9위는 ‘유예 종료로 중과 부활’ 쪽으로, 3·5·8위는 ‘한시 완화’ 쪽으로 씁니다. 세율 표기도 5위가 "2027년 5%p", 3위가 "2027년 15%p·2028년 10%p"로 서로 다릅니다.
어긋남의 정체는 확정된 법령과 아직 개정안인 것을 같은 줄에 놓은 것입니다. 위에서 인용한 세율(20%p·30%p)과 한시 배제 기한(2026년 5월 9일)은 오늘 시행 중인 법령의 문면입니다. 반면 ‘2027년 몇 %p’라는 값은 우리가 연 법령 화면에는 없었습니다.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인한 조문에는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법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그 값을 지금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갈리는 계산 자체가 궁금하다면 양도세 계산법에서 보유기간이 세금을 가르는 방식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본문 인용은 2026년 8월 26일에 국가법령정보 공개 서비스로 소득세법(현행, 시행 2026년 7월 1일)과 소득세법 시행령(현행, 시행 2026년 7월 1일) 조문 원문을 받아 확인한 문장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개별 사안의 세액은 국세청 상담과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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