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에 끝났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11월 16일~27일 평일 10일 안에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뒤 27일 오후 7시까지 도약계좌 은행에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금) 18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신청한 사람에게 남은 일은 결과 확인과 계좌 개설 두 가지입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11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토·일요일을 빼면 열흘 안에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열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15일 보도참고자료).
청년도약계좌를 가진 사람은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다음, 11월 27일(금) 오후 7시까지 도약계좌를 든 은행에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해지를 하지 않으면 새로 연 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번 보도참고자료에는 다음 모집 일정이 없습니다.
- 11월 27일까지 날짜별로 무엇을 하나요?
- 계좌를 열 수 있는 날은 실제로 며칠인가요?
- 도약계좌가 있으면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개설을 놓치면
- 11월 안에 끝낼 순서
11월 27일까지 날짜별로 무엇을 하나요?
금융위원회 자료의 2차 가입·심사 일정(안)을 신청자 입장에서 할 일로 바꿔 놓으면 이렇습니다. 「잠정」이 붙은 날짜는 자료에 잠정으로 적힌 것이고,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금융위 자료).
| 날짜 | 무슨 일 | 신청자가 할 일 |
|---|---|---|
| 10월 7일~16일 | 가입신청(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7일, 짝수 8일, 12~16일 전체) | 종료됨(16일 18시 30분) |
| 10월 19일~11월 13일 | 가입심사(소득심사·우대형 자격심사) | 기다림 |
| 10월 30일~11월 2일(잠정) | 사전심사 결과 안내 | 내가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가 같은지 비교 |
| 11월 2일~5일(잠정) | 이의신청 | 결과가 다르면 이 기간에 이의신청 |
| 11월 16일~27일(토·일 제외) | 계좌 개설·납입 개시 |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 개설 |
| 11월 27일(금) 오후 7시까지 |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신청 마감 | 도약계좌 보유자만, 도약계좌 가입은행에 신청을 마침 |
계좌를 열 수 있는 취급기관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 14곳입니다. 사전심사 결과를 굳이 먼저 알려 주는 이유는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확정 전에 신청자가 본인이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반형으로 넣었는지 우대형으로 넣었는지 신청 화면에서 기억해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계좌를 열 수 있는 날은 실제로 며칠인가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는 달력으로 12일이지만, 토·일요일(21·22일)을 빼면 계좌를 열 수 있는 날은 16·17·18·19·20·23·24·25·26·27일, 모두 10일입니다. 첫 주 5일, 둘째 주 5일입니다.
생일이 이 기간에 걸린 사람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료는 가입 대상을 「가입일(계좌개설기간)에 만 19~34세인 청년」으로 정하고, 그 결과 2차 대상 출생일을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을 계좌 여는 날에 하루씩 대 보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 생년월일 | 나이 조건이 맞는 개설일 | 열 수 있는 날 수 |
|---|---|---|
| 1991년 11월 17일 | 16일(월)만 — 17일에 만 35세가 됨 | 1일 |
| 1991년 11월 20일 | 16~19일 | 4일 |
| 1991년 11월 26일 | 16~25일 중 평일 | 8일 |
| 1991년 11월 28일 이후 | 기간 전체 | 10일 |
| 2007년 11월 16일 이전 | 기간 전체 | 10일 |
| 2007년 11월 20일 | 20~27일 중 평일 — 20일에 만 19세가 됨 | 6일 |
| 2007년 11월 27일 | 27일(금)만 | 1일 |
표의 양 끝이 자료의 출생일 범위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1991년 11월 16일생은 첫날 만 35세가 되어 하루도 남지 않고, 2007년 11월 28일생은 마지막 날까지 만 19세가 되지 못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표는 공개된 기준을 날짜에 대 본 계산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최대 6년이 연령 계산에서 빠지므로 표와 달라지고, 개인별 판정은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생일이 기간 안에 있다면 첫날에 여는 쪽이 안전합니다.
도약계좌가 있으면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갈아타기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보도참고자료 참고 2). 미래적금 가입신청 → 가입대상 통보 확인 → 미래적금 계좌 개설(이때는 납입제한 상태) →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미래적금 납입 개시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 이렇게 하면 | 결과 |
|---|---|
| 미래적금 계좌를 연 뒤 27일 오후 7시 전에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마침 | 정상 갈아타기, 미래적금 납입 시작 |
| 미래적금 계좌만 열고 특별중도해지를 안 함 | 미래적금이 납입중지 처리 |
| 미래적금 가입 전에 도약계좌를 먼저 해지 | 연계가입 불가 |
| 도약계좌가 이미 만기됨 | 미래적금 가입 불가 |
함정은 셋째 줄입니다. 「갈아탈 거니까 도약계좌부터 정리하자」는 순서가 오히려 연계가입을 막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신청 장소도 미래적금 계좌를 연 은행이 아니라 도약계좌를 가입한 은행입니다. 두 은행이 다르면 앱을 두 번 열어야 합니다. 갈아타기 목적으로 도약계좌를 3년 안에 깰 때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미 든 청년도약계좌를 깨도 되는지 다룬 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개설을 놓치면
사전심사 결과가 내가 고른 유형과 다르면 11월 2일~5일(잠정) 이의신청 기간이 기회입니다. 이의신청은 나흘(잠정)뿐이라,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결과 안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좌 개설을 놓치면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기간 이후에는 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금융위 자료). 한편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을 담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뀐 혜택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같은 자료). 소급 대상이 「기존 가입자」로 적혀 있으니, 계좌를 열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산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라 바뀔 수 있습니다.
11월 안에 끝낼 순서
- 10월 30일~11월 2일: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 때 고른 유형과 비교합니다.
- 11월 2일~5일: 결과가 다르면 이의신청을 합니다(두 날짜 모두 잠정).
- 계좌 개설 전: 생일이 11월 16일~27일 사이라면 위 표로 열 수 있는 날을 확인해 둡니다.
- 11월 16일부터: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엽니다. 평일 10일 중 앞쪽에 여는 것이 여유 있습니다.
- 11월 27일 오후 7시 전: 도약계좌가 있으면 도약계좌 가입은행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마칩니다.
- 막히면: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나 청년금융콜센터 1397(바로 3번)에 문의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2026년 10월 15일, 참고 2 「갈아타기 세부절차」 포함). 일정은 자료의 안(잠정)이어서 2026년 10월 26일 열람 기준이며, 결과 안내 전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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