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 제30조 제1항이 든 세 경우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라는 한정

결론부터 말하면, 무보험차 사고에서 보상이 나오는 통로는 둘입니다. 하나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이고, 다른 하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정부에 맡겨 둔 보상 제도입니다. 근거가 다르고,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다르고, 한도가 묶인 자리도 다릅니다.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을 찾을 때 흔히 약관부터 펼칩니다. 그런데 약관이 무보험자동차의 유형을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는 보험사와 약관 판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가입한 약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면 정부가 어떤 경우에 보상하는지는 약관이 아니라 법률과 대통령령 한 곳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조문을 원문 그대로 열어, 어느 경우가 정부 보상으로 가는지와 그 한도가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따라갑니다.
- 내 보험에서 나오는 것과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 법이 정부 보상 대상으로 든 경우는 무엇인가요?
- 보상 한도가 어디에 묶여 있나요?
- 그래서 확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내 보험에서 나오는 것과 정부가 보상하는 것은 다릅니다
정부 쪽 통로의 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입니다. 제1항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한 문장에 조건이 세 겹 들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하고, 피해자의 청구가 있어야 하며, 나오는 금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정해집니다. 세 번째 조건이 뒤에서 다시 나오는데, 내 담보와 갈리는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읽으면 조문보다 좁게 읽는 것이 됩니다. 같은 항의 단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만,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여기서 한정어를 그대로 두고 읽어야 합니다. 문언은 "보상할 수 있다"이지 "보상한다"가 아닙니다. 청구를 하지 않아도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굳히면 조문에 없는 말이 됩니다.
대신 시행령 쪽에 청구 자체를 알려 주도록 정해 둔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입니다.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은 그 사고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쪽은 "알려야 한다"로 의무형입니다. 즉 사고를 조사한 경찰서장이 그 사고를 제30조 제1항 각 호 중 하나로 보았다면,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 안내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내 사고가 각 호에 걸린다고 판단된 적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단서가 됩니다.
법이 정부 보상 대상으로 든 경우는 무엇인가요?
제30조 제1항이 든 경우는 세 개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각 호가 무엇을 규율하는지를 옆 칸에 적었습니다.
| 호 | 법 제30조 제1항 원문 | 이 호가 규율하는 것 |
|---|---|---|
| 제1호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호 문언 자체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보유자를 알 수 없다는 점이 요건입니다. |
| 제2호 |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이 호에는 사망·부상이라는 문언이 없습니다. 대신 제3조를 경유합니다. 제3조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정한 조문입니다. 단서로 제5조제4항에 해당하는 운행은 빠집니다. |
| 제3호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호 문언 자체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입니다. 충돌이 아니라 낙하물이 원인인 경우를 따로 든 것입니다. |
표를 세로로 읽으면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제30조 제1항이 든 세 경우는 모두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것을 두고 있습니다. 제2호만 문언이 다른데, 그것도 제3조를 경유해 같은 자리로 이어집니다. 즉 이 항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사람에 관한 것이고, 차량이나 물건의 손해를 이 항에서 찾으면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덧붙여 제30조에는 제2항이 따로 있어, 사망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보상과는 별개의 항이므로, 제1항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제30조 전체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2호 단서가 가리키는 제5조 제4항도 원문을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제1항 및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두 갈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앞쪽이 구체적으로 어떤 차인지는 이 조문이 직접 적지 않고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으므로, 해당 여부를 따질 때는 시행령에서 그 위임을 받은 조항을 찾아 확인하는 순서가 됩니다. 조문에 적히지 않은 차종을 짐작으로 넣어 판단하면 제2호 해당 여부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보상 한도가 어디에 묶여 있나요?
제1항이 본문과 단서에서 각각 한 번씩, 두 번 되풀이한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가 이 제도의 크기를 정합니다. 그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시행령 제19조가 받습니다.
조문은 정부가 보상할 금액을 ‘보상금’이라 부른 뒤, 그 산정 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약관이 등장하지만, 이때의 약관은 지급기준으로서의 약관입니다. 어떤 차가 무보험차인지를 열거하는 목록이 아니라,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정한 기준으로 인용된 것입니다. 두 쓰임을 같은 것으로 묶으면 조문이 하지 않은 말이 됩니다.
그 위쪽 한도는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정합니다. 원문에서 한정어를 빼지 않고 옮기면 이렇습니다.
- 대상 단위는 "피해자 1명당"입니다. 사고 단위가 아닙니다.
- 사망한 경우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입니다. 정액이 아니라 상한이고,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기준입니다.
- 같은 호의 단서는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입니다. 미만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어 이하와는 경계가 다릅니다.
- 부상한 경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입니다. 다만 이 호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어 있어, 손해액이 진료비에 못 미칠 때는 결과가 달라집니다(바로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뒤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는 별표 2가 받습니다.
부상 쪽 단서는 빼놓고 읽으면 조문이 예외 없는 규칙처럼 보입니다. 단서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고(조문은 이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으로 줄여 씁니다), 그 기준으로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부상의 경우 기준이 되는 금액이 항상 손해액인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으로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진료비 해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도 미달이라는 한정어와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라는 상한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부상과 후유장애 쪽 금액은 조문 본문이 아니라 별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급별 금액이 궁금하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열어 별표 1과 별표 2를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행령은 개정이 잦은 편이라, 조회할 때 화면 위쪽의 시행일자가 사고 시점 기준으로 맞는지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한도가 두 통로를 가르는 자리입니다. 정부 쪽 보상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라는 천장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그 천장 위쪽을 어떻게 할지는 이 제도가 답하는 범위가 아니고,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담보가 그 자리에 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보상 한도와 지급 방식은 약관에 정해져 있으므로, 두 쪽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어디까지 닿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확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조문을 순서로 바꾸면 네 단계가 됩니다.
첫째, 가입한 약관을 먼저 엽니다. 무보험차상해 담보가 붙어 있는지, 붙어 있다면 어떤 자동차를 무보험자동차로 적어 두었는지는 약관이 정합니다. 이 목록은 법령이 아니라 약관에 있고 판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곳에서 본 유형 목록을 그대로 대입하지 말고 실제 계약의 약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둘째, 상대 차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이 갈림은 청구 서식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청구서에 가해자의 성명과 해당 자동차의 종류 및 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면서, 두 항목 모두에 "법 제3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괄호를 달아 두었습니다. 상대를 알 수 없는 경우(제1호·제3호)와 상대는 알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제2호)가 서식 단계에서부터 갈린다는 뜻입니다.
셋째, 다른 제도가 먼저 움직이는지를 봅니다. 법 제36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정부는 피해자가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제30조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면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항은 가해자 쪽에서 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그가 배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같은 결과가 된다고 정합니다. 두 항 모두 "범위에서"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어, 다른 제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 보상이 통째로 없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받은 금액만큼 겹치지 않게 조정되는 방식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어느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상태인지가 금액을 가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를 건강보험 쪽으로 처리하려는 경우라면 급여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상태인지가 전제가 되는데, 보험료 체납이 쌓이면 급여 제한 단계로 넘어가는 절차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계와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계와 미납 조회·분할납부 절차에 정리해 두었으니, 해당된다면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넷째, 창구와 서류, 그리고 기한입니다.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청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항과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은 위탁이 가능하다는 사실까지만 적고 수탁자를 특정하지 않으므로, 실제 접수처는 국토교통부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첨부 서류는 제20조 제2항에 있습니다. 진단서 또는 검안서, 청구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갑니다. 가운데 항목은 제1항 제2호를 받는 것인데, 그 제2호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괄호가 달려 있습니다. 부상 사고라면 이 서류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 항목에는 조건부 단서가 붙어 있는데, "다만, 가목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한 후 90일 이내에 나목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입니다. 무조건 두 서류를 다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가목을 먼저 낸 경우에 한해 90일 이내라는 기한이 따라붙는 구조입니다.
기한은 법 제41조가 정합니다.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조문은 3년이라는 기간만 적고 언제부터 세는지는 이 조에서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기산 시점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조문 밖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무보험차상해 담보와 정부 보상은 같은 사고를 두고 서로 다른 근거로 움직입니다. 약관에서 담보를 확인하고, 상대 차를 알 수 있는지로 제30조 제1항의 어느 호에 걸리는지를 가르고, 제36조에 따라 다른 제도가 먼저 채운 부분을 덜어 낸 뒤, 남은 부분을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이 글에 옮긴 문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열어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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