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 관계별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 한도 초과 시 실제 세금까지 계산

증여세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이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재산공제’로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10년을 합쳐 배우자에게는 6억원,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5,000만원(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여기에 2024년 신설된 혼인 · 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하면, 결혼하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계별 한도와 10년 합산 규칙, 한도를 넘겼을 때 실제 세금이 얼마인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 가족끼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 왜 ‘10년’이 핵심인가 — 합산 규칙
- 결혼 · 출산하면 1억원을 더 공제받는다
- 한도를 넘기면 세금은 얼마인가
-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근거
가족끼리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

증여세의 출발점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아래 금액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10년간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직계비속(자녀 · 손자녀) → 부모 · 조부모 | 5,000만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원 |
이 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따로 준다고 공제가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는 모두 직계존속이라 합산해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배우자끼리는 한도가 6억원으로 훨씬 커서, 부부 사이의 재산 이전은 대부분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참고로 사위나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직계가족이 아니라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어 공제 한도가 1,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큰돈을 건네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편이 세금 면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
왜 ‘10년’이 핵심인가 — 합산 규칙

공제 한도는 ‘한 번’이 아니라 ‘10년 동안 합쳐서’ 적용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에 여러 번 나눠 주더라도 금액을 모두 합산해, 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매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반대 방향입니다. 어떤 증여가 있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공제 한도가 새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미리, 그리고 10년 간격을 두고 나눠 증여하면 세금 없이 더 많은 재산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30세 자녀에게 5,000만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인 40세에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하면 두 번 모두 공제 안에 들어와 총 1억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5,000만원을 8년 만에 다시 주면, 앞선 증여와 합산돼 한도를 넘긴 부분에 세금이 붙습니다.
또 자녀가 10세 때 2,000만원(미성년 공제 한도), 20세 때 5,000만원(성인 공제 한도)을 받는 식으로 시점을 나누면 각 시점의 공제 안에 들어와 세금이 0원입니다. 다만 두 번째 증여가 첫 증여로부터 10년 이내라면 미성년 때 쓴 공제가 합산되니, 시점 계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 출산하면 1억원을 더 공제받는다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혼인공제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합해서 최대 4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에게 받은 재산 최대 1억원.
- 출산공제 — 자녀 출생일(입양은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 최대 1억원.
- 통합한도 1억원 —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더라도,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쳐 1억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 공제는 기존 5,000만원 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요건을 갖춘 성인 자녀는 기본 5,000만원에 혼인 · 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는다면 각자 1억 5,000만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 무세로 증여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도를 넘기면 세금은 얼마인가

공제를 뺀 나머지(과세표준)에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실제 사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1억원 − 5,000만원(공제) = 과세표준 5,000만원. 5,000만원 × 10% = 500만원.
- 결혼하는 자녀가 1억 5,000만원을 받으면: 기본 5,000만원 + 혼인 1억원 = 1억 5,000만원 공제 → 과세표준 0원 → 세금 0원.
- 결혼하는 자녀가 2억원을 받으면: 1억 5,000만원 공제 → 과세표준 5,000만원 → 500만원.
참고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신고할 때 놓치기 쉬운 점 + 근거

- 세금이 0원이더라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혼인 · 출산 공제는 신고를 해야 인정되므로, 홈택스에서 기한 안에 신고하세요.
- 계좌이체나 부동산 등기처럼 증여 사실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조용히 주면 된다’는 생각은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 빚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넘긴 채무만큼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나올 수 있어, 단순 증여와 세금이 달라지니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 자녀에게 목돈을 물려줄 계획이라면 → 한 번에 몰아주지 말고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하세요. 성인 자녀 기준 5,000만원씩 두 번(10년 터울)이면 총 1억원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미리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 자녀가 곧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는다면 → 혼인신고 전후 2년(또는 출생 후 2년) 안에 기본 5,000만원 +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합쳐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무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공제는 신고해야 인정되니,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세요.
- 이미 공제 한도를 넘겨 증여했거나 넘길 예정이라면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세요(공제 후 5,000만원이면 10% 적용, 500만원). 3개월 안에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줍니다.
한 줄 결론: 관계별 한도·10년 합산·혼인출산 공제 세 가지로 공제를 최대한 채우고, 넘는 부분만 제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 글의 숫자는 아래 공식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국세청(nts.go.kr) 증여세 항목별 설명 및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제53조.
- 혼인 · 출산 증여재산공제(2024년 1월 1일 시행, 통합한도 1억원, 전후 2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실제 세액은 재산의 종류 · 평가액 · 과거 증여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개별 상황을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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