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 세율은 같습니다 — 갈리는 것은 납세자·기한·공제 세 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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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산인데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조문으로 축마다 짚었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세율은 같습니다 — 갈리는 것은 납세자·기한·공제 세 축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표가 같습니다. 두 세금을 가르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누가 내는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그리고 얼마를 빼 주는가입니다. 같은 재산이 상속으로 갔을 때와 증여로 갔을 때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는 전부 이 세 축에서 나옵니다.

누가 내는 세금인가요?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받은 사람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납부 능력이 없어 세금을 받아 내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준 사람이 연대해서 낼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법 제3조의2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낼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동시에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운다고 정합니다. 즉 상속세는 형제 중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크게 벌어지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 단위로 계산하지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먼저 구한 다음 각자 받은 몫에 따라 나눠 냅니다. 그래서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준다고 상속세 총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기한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증여세는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상속세는 제67조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날짜를 셀 때 흔히 어긋나는 부분은 기산점입니다. 두 기한 모두 사건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3월 31일부터 3개월을 세어 6월 30일까지가 기한입니다. 달력을 놓고 직접 세어 보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얼마를 빼 주나요 — 진짜 차이는 공제입니다

여기가 두 세금이 가장 크게 갈리는 곳입니다. 상속세에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와 무관하게 통째로 적용할 수 있는 큰 공제가 있고, 증여세에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로만 정해지는 공제가 있습니다.

상속 쪽 —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그리고 배우자

제18조의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여기에 제20조의 인적공제가 붙는데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만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 65세 이상은 5천만원 식입니다. 그런데 제21조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게 해 둡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일괄공제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원만 공제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로만 계산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19조에 따로 있는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기준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하고,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증여 쪽 — 관계별로 정해진 공제

제53조는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원, 그 밖에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받으면 1천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제53조의2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별개로 1억원을 더 공제해 줍니다. 혼인분과 출산분을 합쳐 1억원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검색하면 ‘면제한도’라는 말이 많이 보이는데 법에 있는 표현은 면제가 아니라 공제입니다. 제53조의 제목 자체가 증여재산 공제이고, 면제와 공제는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관계별 금액과 10년 합산 규칙은 가족 간 증여 공제 한도를 사례로 계산한 글에서 더 자세히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를 빼 주나요 — 진짜 차이는 공제입니다

세율표는 사실 같습니다

많이 놀라는 지점입니다. 제56조는 증여세를 제26조에 규정된 세율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제26조는 상속세 세율 조문입니다. 즉 두 세금은 같은 표를 씁니다.

과세표준 세율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분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분의 40%
30억원 초과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분의 50%

그러니 “증여가 상속보다 세율이 낮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과세표준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제가 크면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같은 표를 써도 낮은 구간에 걸립니다. 그래서 두 방법을 비교할 때는 세율표가 아니라 각자에게 적용되는 공제를 먼저 적어 놓고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세에는 과세최저한이 있습니다.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0년이라는 숫자가 두 세금을 잇습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제13조가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리 증여해 두었더라도 그 기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옵니다. 여기에 제53조의 증여재산 공제도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따집니다. 10년이라는 숫자가 두 군데에서 각각 다른 역할로 등장하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 방법, 다른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의 기준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조문이고, 본인 사례에 적용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자동계산 화면이나 세무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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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상속세 증여세 차이, 세율은 같습니다 — 갈리는 것은 납세자·기한·공제 세 축입니다”에 대한 댓글 1개

  1. […] 어긋나게 됩니다. 미리 준 재산이 왜 다시 상속 계산에 끌려 들어오는지는 두 세금이 어느 지점에서 갈리고 어디에서 다시 만나는지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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