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기준 — 납부기간·과세기준일·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부터 실제 세액 계산까지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겨지고,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냅니다.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출발하는데,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에 43~45%만 곱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기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4억원짜리 아파트도 재산세 본세가 17만 2천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 글은 내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3단계로 풀고, 공식 예시를 실제 산수로 재현한 뒤, 6월 1일 잔금 함정·분납·카드납부처럼 놓치기 쉬운 점까지 정리합니다.
7월 재산세, 언제까지·누가·얼마부터 내나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실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 가지만 먼저 확실히 해두면 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 이날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 주택분 1기 납부는 7월 16일~31일 — 주택 재산세는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16~30일)에 나눠 냅니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하고 9월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 고지서는 자동으로 온다 —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내야 할 사람은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었다면, 7월 중순 고지서를 받아 7월 말까지 내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얼마’인데, 이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계산됩니다.
내 주택 재산세, 3단계로 계산한다

주택 재산세 본세는 딱 세 단계를 거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1단계 —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이 출발점입니다.
- 2단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다: 공시가격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아래 비율만큼만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 3단계 —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적으로 주택 60%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만 적용하는 특례가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공시가격(1세대 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3억원 이하 | 43%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6억원 초과 | 45% |
|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다주택자·법인 등) | 60% |
3단계 세율도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 | 일반세율(그 외) |
|---|---|---|
| 6천만원 이하 | 0.05% | 0.1% |
| 6천만~1.5억원 | 3만원 + 초과분 0.1% | 6만원 + 초과분 0.15% |
| 1.5억~3억원 | 12만원 + 초과분 0.2% | 19.5만원 + 초과분 0.25% |
| 3억원 초과 | 42만원 + 초과분 0.35% | 57만원 + 초과분 0.4% |
공시가격 4억 아파트, 재산세 17만 2천원이 나오는 이유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공시가격 4억원짜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갖고 있다고 놓고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4억원 × 44%(3억~6억 구간) = 1억 7,600만원
- 세율 적용(특례세율): 6천만원까지 3만원 + (1.5억까지 9천만원 × 0.1% = 9만원) + (1.5억 초과 2,600만원 × 0.2% = 5만 2천원)
- 합계 = 3만원 + 9만원 + 5만 2천원 = 17만 2천원
행정안전부가 든 예시와 정확히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례의 힘이 보입니다. 같은 공시가격 4억원이라도 특례 대상이 아니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과세표준 2억 4천만원)에 일반세율이 붙어 재산세 본세가 42만원으로 뜁니다. 1주택 특례가 세 부담을 절반 아래로 낮춰 주는 셈입니다.
단, 위 금액은 재산세 본세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함께 붙어 총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내 재산세 본세’와 ‘고지서 총액’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재산세에서 놓치기 쉬운 5가지

계산보다 실수하기 쉬운 건 오히려 이런 실무 포인트입니다.
- 6월 1일 잔금 함정 — 집을 사고팔 때 잔금·등기일이 6월 1일이면 그날 소유자인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하루 차이로 부담자가 바뀌므로, 매매 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어디에 둘지가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 소액이면 9월 고지가 없으니, 7월 고지서가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 250만원 초과는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안에 지자체에 신청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카드납부·간편결제 — 위택스·이택스나 은행 앱으로 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가 됩니다. 카드사 무이자할부나 실적·캐시백 조건을 함께 챙기면 같은 세금을 조금 더 알뜰하게 낼 수 있습니다.
- 1주택 특례는 자동 적용 — 별도 신청 없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여부로 자동 판정됩니다. 다만 세대원 구성이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특례가 빠질 수 있으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내 상황에 대입하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 1주택 실거주자라면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위 특례세율 표로 대략의 본세를 어림한 뒤 7월 16일~31일 안에 위택스·이택스에서 카드 혜택을 챙겨 납부하세요. 20만원 이하면 7월 한 번으로 끝입니다.
- 올해 집을 사고팔았다면 → 잔금·등기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부담자입니다.
- 고지서가 예상보다 많다면 → 다주택·세대 분리 등으로 1주택 특례가 빠졌는지, 공시가격이 올랐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하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하세요.
한 줄 결론: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1기)·9월(2기)로 나눠 매겨지고,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로 부담이 절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이 글의 숫자는 아래 공식·1차 출처로 확인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2026년 유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64호, 2026-05-29 개정·2026-06-01 시행).
- 과세기준일·납부기간·세율·분납·부가세목: 지방세법 및 위택스(wetax.go.kr) 재산세 안내,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공시가격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이 글은 특정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정확한 고지세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의 공식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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