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가구 제외규정 2026년 2월 삭제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월 12만 원(1인)~ / 동주민센터 신청

2026년 2월부터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가구도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 학생가구 제외규정이 2026년 2월에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학생 전용 바우처’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 일반바우처의 문이 학생 가구에게도 열린 것입니다.
‘대학생 전용 제도’가 생긴 게 아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새 제도 신설이 아니라,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의 학생가구 제외규정 삭제입니다. 서울시는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서, 그동안 지원이 불가능했던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상·금액·신청은 모두 일반바우처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원 대상 — 소득·재산 기준

핵심 요건은 소득입니다.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 2인 가구는 월 2,519,575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만 보는 것은 아니고 재산 요건도 있어, 임대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재산가액 2억 원 이하의 민간 월세·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여야 합니다.
다만 대학생·대학원생 가구에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연령·거주 세부 요건은 공식 사업안내 페이지에 학생 전용으로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금액

월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가구원 수 | 월 지원액 |
|---|---|
| 1인 | 120,000원 |
| 2인 | 130,000원 |
| 3인 | 140,000원 |
| 4인 | 150,000원 |
| 5인 | 160,000원 |
| 6인 이상 | 170,000원 |
인터넷 일부 자료에는 ‘월 8만 원’으로 나오는데, 이는 인상 이전의 옛 수치입니다. 현행 공식 사업안내 기준은 1인 12만 원이므로 8만 원은 참고하지 마세요.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되며, 총 지원 기간(개월 수)은 공식 페이지에 명시가 없어 동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혼동 주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저소득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는 공식 안내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니 동주민센터 방문을 기본으로 보면 됩니다.
한 가지 꼭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별개 제도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월 최대 20만 원, 온라인 모집)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월 12만 원~, 동주민센터 상시 신청)와는 다른 제도이니, 두 가지를 섞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같은 제도라도 내 상황에 따라 다음 행동이 갈립니다.
- 저소득 대학·대학원생 본인이라면 → 먼저 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153만여 원)에 드는지 어림해 보세요. 해당한다면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저소득 증빙을 챙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학생 가구에 적용될 연령·거주 세부 요건은 이때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 학생이 아닌 일반 저소득 가구라면 → 같은 일반바우처 기준(소득·재산)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월 8만 원’이라 신청을 접었던 분이라면, 현행 1인 12만 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세요.
- 어느 제도인지 헷갈린다면 →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청년월세지원’과 동주민센터 상시 신청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별개입니다. 본인 소득·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 관할 동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한 줄 결론: 저소득 대학(원)생이라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지부터 확인하고, 서류를 갖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지원과 헷갈리지 말고요.
정리와 근거

요약하면, ① 2026년 2월 학생가구 제외규정이 삭제돼 저소득 대학(원)생 가구도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②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153만여 원)에 재산가액 2억 원·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이며, ③ 월 지원액은 1인 12만 원~6인 이상 17만 원, ④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⑤ ‘청년월세지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아래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학생가구 제외규정 2026년 2월 삭제(저소득 대학·대학원생 가구 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news.seoul.go.kr/gov/archives/579163). 확인일 2026-07-10.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1,538,543원·2인 2,519,575원)·재산가액 2억 원·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월 지원액(1인 12만~6인 17만)·동주민센터 신청: 서울주거포털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housing.seoul.go.kr). 확인일 2026-07-10(직접 재확인).
- 대학생 전용 연령·거주 요건, 총 지원 기간, 신청 기간은 공식 페이지에 학생 전용으로 명시가 없어 ‘동주민센터 확인 필요’로 둡니다. 정확한 요건과 서류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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