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시행령 제93조의4 문언으로 확인하는, 어디서 열든 같게 걸리는 제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SA 계좌는 어느 금융회사에서 열든 법이 똑같이 걸어 두는 제약 세 가지가 개설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하나는 1명당 보유할 수 있는 계좌 개수, 둘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도는 3년이라는 시계, 셋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정해지는 연간 납입한도입니다. 셋 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서 개설 화면에서 고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을 그대로 놓고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 ISA는 왜 ‘어디서 여느냐’보다 ‘몇 개째냐’가 먼저일까요?
- 법에 적힌 문장은 ‘1명당 1개’까지입니다
- 3년이라는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요?
- 해지하지 않았는데 해지가 되는 경우
- 연간 한도는 고정 숫자가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 개설 화면을 열기 전에 정해 두면 되는 것
ISA는 왜 ‘어디서 여느냐’보다 ‘몇 개째냐’가 먼저일까요?
ISA에 붙는 세금 혜택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이 조문 제1항은 혜택을 아무 계좌에나 주지 않고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에만 준다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제3항의 첫 번째 호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입니다.
즉 개수 요건은 여러 조건 중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요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화면에서 신청하든 이 판정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인지 아닌지”는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이 확인은 제91조의18이 아니라 같은 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가 만들어 놓은 별도의 자료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제89조의2 제1항은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을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통보 대상 저축을 열거한 것이 같은 항 제1호인데, 여기에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라는 범위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이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ISA가 이 자료 체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조문에 직접 나와 있는 셈입니다.
자료가 모이는 곳도 조문에 지정돼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제89조의2 제4항은 취급기관이 그 집중기관에 “저축자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집중기관이 통보받은 자료로 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조회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개수 제한은 제91조의18이 규범으로 세우고, 제89조의2가 회사와 회사 사이를 잇는 조회 체계로 집행합니다. 신청을 넣는 창구가 어디든 같은 자료를 보고 판정한다는 뜻입니다.
법에 적힌 문장은 ‘1명당 1개’까지입니다
조문이 규율하는 단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91조의18 제3항 제1호의 문언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딱 여기까지입니다. “금융회사별로”라든가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두고 회사마다 하나씩 열 수 있다고 읽으면 정반대의 결론이 됩니다. 수식어가 없는 이유는 제약의 단위가 애초에 계좌를 개설한 회사가 아니라 사람(“1명당”)이기 때문입니다. 기관을 한정하는 말이 필요 없어서 없는 것이지,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 단락에서 확인한 제89조의2의 조회 체계가 바로 이 “사람 단위” 판정을 회사 경계 너머에서 성립시키는 장치입니다. 규범(사람 단위 1개)과 집행(기관 간 자료 조회)을 따로 읽으면 조문이 헐거워 보이지만, 둘을 같이 놓으면 빈틈이 없습니다.
요건은 제1호 하나가 아닙니다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라고 시작합니다. 각 호를 순서대로 보면 제1호가 보유 개수, 제2호가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 것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개설한 계좌일 것, 제3호가 조문에 열거된 재산으로 운용할 것, 제4호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제5호가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입니다.
이 중 뒤의 두 호가 이 글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제4호와 제5호는 개설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나갈 때 체감되는 제약입니다.
기록되는 시점은 개설만이 아닙니다
다시 제89조의2 제1항의 문언을 보면 통보 대상이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입니다. 여는 것만이 아니라 닫는 것도 같은 체계에 즉시 남습니다. 다음 항목의 3년 시계가 왜 계좌를 옮겨 다니는 것으로 우회되지 않는지를 이 문언이 설명해 줍니다.
3년이라는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요?
제3항 제4호가 정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다른 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제91조의18 제7항입니다.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라는 점을 그대로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첫 입금일도, 한도를 처음 채운 날도, 만기일도 아닙니다. 개설을 마친 그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그리고 추징 대상은 그동안 붙은 수익이 아니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입니다.
한편 제4항은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이라는 선택지가 법에 마련돼 있다는 뜻인데, 그 만기를 앞두고 계약기간을 늘리는 선택을 하더라도 제7항의 기산점 문언은 그대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연장은 계약을 이어 가는 것이지 3년을 처음부터 다시 세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두 항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면 분명합니다.
3년 전에 해지해도 추징하지 않는 경우
제7항 괄호 안의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이 받습니다. 제1호는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이고, 제2호는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3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1조 제6항은 원래 ISA가 아니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다른 저축을 규율하는 조항이고, 제93조의4가 빌려 오는 것은 그 조항 전체가 아니라 제3호 각 목뿐입니다. 같은 항의 제1호(주택 취득)나 제2호(청약 당첨)는 ISA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 근거 조항 | 사유 | 시점 요건 |
|---|---|---|
|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 제1호 | 계좌보유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 조문에 별도 시점 요건 없음 |
| 제14항 제2호 →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3호 가목 | 천재지변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 같은 호 나목 | 저축자의 퇴직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 같은 호 다목 | 사업장의 폐업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 같은 호 라목 |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 같은 호 마목 |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5항은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서를 내는 절차가 조문에 들어 있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해지하지 않았는데 해지가 되는 경우
제7항만 보면 “해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이 그 생각을 막습니다. 제91조의18 제8항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판정선이 명확합니다. 인출액 누계가 납입액 합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의 인출은 이 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이 평가금액이나 잔액이 아니라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이라는 점을 실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을 도와주는 조항이 시행령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은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인출이 수익이 아니라 원금부터 깎이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납입액 합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제8항의 선을 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조 제12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계좌 안에서 불어난 금액은 한도를 잡아먹지 않고, 제8항의 기준값도 어디까지나 납입액입니다.
두 번째 간주 해지 — 다만 대상이 한정됩니다
중도해지로 보는 경우 말고, 아예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 항도 있습니다. 제91조의18 제10항입니다. 다만 이 항은 가입자 전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제1항 제2호로 가입한 사람, 즉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 가입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1항 제1호(가입일 기준 19세 이상)로 가입했다면 이 항의 근로소득 요건 통보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통보하고, 제10항은 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확인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3항 제1호는 근로소득 요건에 대한 통지 기한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설한 그해가 아니라 그다음 해에 확인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해지가 아닌 것으로 정리해 주는 항도 있습니다. 제11항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계를 다 채운 뒤라면 옮겨 담는 행위가 중도해지가 아니라 만료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연간 한도는 고정 숫자가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는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이라고 정하면서, 숫자가 아니라 식을 그대로 법에 실어 두었습니다.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이 식의 구조는 “그 시점까지 허용된 누적 상한 − 지금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적게 넣었다면 그만큼이 다음 해 계산에서 빼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반대로 한 해에 많이 넣으면 그다음 해의 남은 자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대괄호 안의 상한도 눈여겨보십시오. 경과한 연수를 최대 4년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에, 계산식 앞부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천만원 × 5 = 1억원입니다. 같은 호가 정한 총납입한도 1억원과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만납니다. 즉 5년째부터는 앞부분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남는 것은 “1억원 − 누적 납입금액”뿐입니다. 그때부터 이 값은 사실상 연간 한도가 아니라 남은 총한도입니다.
가상의 납입 사례로 연차별 한도를 계산해 보면
아래는 계산식에만 숫자를 대입한 결과입니다. 어느 해에 얼마를 넣었는지에 따라 그다음 해의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 가입 후 경과한 연수 | 계산식 앞부분 2천만원 × [1 + 연수] |
그때까지 누적 납입금액 | 그 해 연간 납입한도 | 그 해 납입액(가정) |
|---|---|---|---|---|
| 0년 | 2,000 | 0 | 2,000 | 500 |
| 1년 | 4,000 | 500 | 3,500 | 0 |
| 2년 | 6,000 | 500 | 5,500 | 2,000 |
| 3년 | 8,000 | 2,500 | 5,500 | 3,000 |
| 4년 | 10,000 | 5,500 | 4,500 | 4,500 |
| 5년(연수는 4로 봄) | 10,000 | 10,000 | 0 | 0 |
표에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1년 차에 한 푼도 넣지 않았는데 2년 차 한도가 5,500만원까지 열립니다. 계산식이 “누적 상한에서 누적 납입액을 빼는” 형태라서 넣지 않은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5년 차에는 앞부분이 1억원에서 멈춘 상태에서 누적 납입액도 1억원이라 한도가 0이 됩니다. 총납입한도 1억원 요건과 계산식이 같은 숫자에서 맞물린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본 시행령 제93조의4 제12항이 붙습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재투자된 금액은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의 “누적 납입금액” 칸이 계좌 잔액과 다른 값인 이유입니다.
‘경과한 연수’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
계산식 자체는 법에 확정돼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역년 기준으로 세는지 만 1년 단위로 세는지는 법 제91조의18과 시행령 제93조의4의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이 공백을 그냥 두지 않고 각 회사에 명시 의무를 지웠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6항은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납입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연수를 세는 방식은 개설하려는 회사의 약관 중 납입한도 조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문이 그 내용을 반드시 약관에 적어 두도록 강제해 두었으므로, 개설 전에 약관의 해당 조항을 열어 위 계산식과 대조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개설 화면을 열기 전에 정해 두면 되는 것
지금까지 본 조문들은 전부 특정 회사의 조건이 아니라 ISA라는 계좌 자체에 붙는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스 ISA 계좌 개설을 알아보는 중이든 다른 곳을 보고 있든,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리해 두면 되는 항목은 같습니다.
첫째, 지금 보유 중인 ISA가 있는지입니다. 제3항 제1호가 사람 단위로 1개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하나가 있다면 이 문제는 새 계좌를 어디에 열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계좌의 3년 시계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둘째, 3년이라는 기간을 견딜 성격의 자금인지입니다. 기산점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고, 그 전에 해지하면 제7항의 추징이 따라옵니다. 게다가 제8항 때문에 해지하지 않아도 납입액 합계를 넘겨 인출하면 그날 중도해지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이 열거한 것으로 한정되고 신고서 제출까지 요구되므로, 자금 성격을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첫해에 한도를 몰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계산식이 누적 상한에서 누적 납입액을 빼는 구조라 넣지 않은 자리가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5년 차부터는 앞부분이 1억원에서 멈추므로, 그 전에 얼마를 어떻게 나눠 넣을지를 표의 방식대로 직접 계산해 두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본문과 그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설 시점의 시행 판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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