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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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자녀 근로자 하루 1시간 단축(임금 감소 없이) / 사업주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 고용24 신청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10시 출근’이지만, 꼭 오전 10시에 출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1시간을 형편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10시 출근’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 '10시 출근'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10시 출근제’는 정부가 붙인 공식 제도 별칭이지만,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루 1시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근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9시 출근·6시 퇴근이라면, ① 10시 출근·6시 퇴근으로 아침을 1시간 늦추거나, ② 9시 30분 출근·5시 30분 퇴근처럼 앞뒤로 나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 등교·등원을 챙기고 출근하려는 맞벌이 가정에 맞춘 유연근무 지원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 누가 대상인가

대상은 두 축으로 봅니다.

  • 근로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지원 대상(돈 받는 쪽): 이 단축을 임금 감소 없이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 즉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한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는 한도가 있어, 직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30%(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 지원금은 얼마인가

지원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사업주 지원금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근로자 임금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

즉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깎이지 않고, 그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정부가 월 30만 원으로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손실 없이 아침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신청 방법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 신청 방법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① 기업이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단축(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② 대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실제로 제도를 활용한 뒤, ③ 고용24(온라인)에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됩니다. 다만 2026년 신청 개시 구체 일자와 세부 서식은 고용센터·고용24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은 공식 세부 공고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제도를 이해했다면, 내 상황에 따라 오늘 할 일은 이렇게 갈립니다.

  •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 회사(인사담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루 1시간)’ 활용을 요청하세요. 임금이 깎이지 않으니, 9시→10시 출근이든 9시 30분 출퇴근이든 아이 등교에 맞춰 조정하면 됩니다.
  • 중소·중견 사업주(사장)라면 → ①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단축제도를 넣고, ② 대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게 한 뒤, ③ 고용24에서 1인당 월 30만 원(최대 1년)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한도는 근로자 수 30%·최대 30명입니다.
  • 신청 개시일·서식이 궁금하다면 → 아직 미확정인 세부 일정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공고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상담센터)으로 문의하세요.

한 줄 결론: 근로자는 ‘임금 그대로, 하루 1시간’ 단축을 회사에 요청하고, 사업주는 근로자 1개월 활용 후 고용24에서 월 30만 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제도 명칭·2026 신설·대상 자녀(만12세/초6 이하)·사업주 월 30만 원·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 단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newsId 148957375). 확인일 2026-07-10(직접 재확인).
  • ’10시 출근’ 의미(하루 1시간 유연 조정, 예시)·신청(고용24/고용센터)·1개월 이상 활용·문의 1350·사업장 한도(30%·최대30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A(newsId 148957830). 확인일 2026-07-10(직접 재확인).
  • 2026년 신청 개시 구체 일자·연간 예산 규모는 열람한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아 ‘공식 세부 공고 확인 필요’로 둡니다. 개인 사업장 적용 여부·서식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1350)로 확인하세요.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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