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88조 본문은 각각 1천분의 65라고 적지만, 부칙 제4조가 2026년을 1만분의 475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계산기가 본문만 읽으면 어긋납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2026년 4대보험계산기에서 값이 갈리는 지점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비율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은 1만분의 475, 즉 4.7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본문 조항만 읽으면 6.5퍼센트로, 예전 값을 그대로 두면 4.5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도 2026년 값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요율이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문과 함께 확인하고, 실수령액을 직접 맞춰 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에 실제로 바뀐 세 숫자
- 국민연금 본문 조항과 부칙이 다른 이유
- 근로자 부담 요율표와 계산 예시
- 장기요양보험료는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공식 계산기와 확인 순서
2026년에 바뀐 세 숫자
| 항목 | 2026년 값 | 직전 값 | 근거 |
|---|---|---|---|
|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각) | 4.75퍼센트(1만분의 475) | 4.5퍼센트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 제1항 제1호 |
| 건강보험료율 | 7.19퍼센트(1만분의 719) | 7.09퍼센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퍼센트(100만분의 9,448) | 0.9182퍼센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퍼센트(1천분의 18) | 동일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변경의 근거가 서로 다른 층에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시행령 본문의 숫자가 바뀌었지만, 국민연금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의 특례로 움직입니다. 계산기가 시행령만 따라가면 국민연금에서 어긋납니다.
국민연금은 왜 본문과 부칙이 다른가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6.5퍼센트이므로 합치면 13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같은 부칙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다른 비율을 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연도 | 사업장가입자 기여금·부담금 각각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
|---|---|---|
| 2026년 | 1만분의 475 (4.75퍼센트) | 1천분의 95 (9.5퍼센트) |
| 2027년 | 1만분의 500 (5.00퍼센트) | 1천분의 100 (10.0퍼센트) |
| 2028년 | 1만분의 525 (5.25퍼센트) | 1천분의 105 (10.5퍼센트) |
| 2029년 | 1만분의 550 (5.50퍼센트) | 1천분의 110 (11.0퍼센트) |
| 2030년 | 1만분의 575 (5.75퍼센트) | 1천분의 115 (11.5퍼센트) |
| 2031년 | 1만분의 600 (6.00퍼센트) | 1천분의 120 (12.0퍼센트) |
| 2032년 | 1만분의 625 (6.25퍼센트) | 1천분의 125 (12.5퍼센트) |
표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직장가입자 입장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은 해마다 0.25퍼센트포인트씩 올라갑니다. 둘째, 2033년부터는 부칙의 특례가 끝나므로 본문의 1천분의 6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쓰는 계산기가 내년에도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과 계산 예시
직장가입자가 자기 급여에서 빠지는 몫만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이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이 근로자 부담을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보수월액 기준) | 월 400만원일 때 |
|---|---|---|
| 국민연금 | 4.75퍼센트 | 190,000원 |
| 건강보험 | 3.595퍼센트 (7.19퍼센트의 2분의 1) | 143,800원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약 18,896원 |
| 고용보험(실업급여) | 0.9퍼센트 (1.8퍼센트의 2분의 1) | 36,000원 |
| 합계 | 약 9.72퍼센트 | 약 388,696원 |
산재보험은 이 표에 없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몫이고, 요율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만분의 25(150명 미만)부터 1만분의 85(1천명 이상 등)까지 갈립니다.
표의 숫자는 정률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절사 규칙과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의 상한과 하한에 걸리면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정률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그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요율이 아니라 종류별 성격이 궁금하다면 4대보험 종류와 뜻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서 계산기들이 자주 갈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보수월액에 0.9448퍼센트를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강보험료를 구하고 거기에 (0.9448 ÷ 7.19)를 곱합니다. 결과 자체는 보수월액 대비 0.9448퍼센트와 같아지지만, 건강보험료가 경감·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 이후 금액에 곱하므로 값이 달라집니다. 계산기가 보수월액에 바로 곱하는 방식이라면 그 경우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식 계산기와 확인 순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의 공식 계산기에 보수월액을 넣어 본다.
- 결과 중 국민연금 항목만 위 표의 4.75퍼센트와 비교해 본다. 여기서 어긋나면 그 계산기는 올해 값이 아니다.
-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에 곱해져 나왔는지 확인한다. 보수월액에 바로 곱했다면 경감 대상자에게는 어긋난다.
-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계산 결과를 나란히 놓고 직접 맞춰 본다. 차이가 나면 보수월액에 포함된 항목부터 본다.
- 고소득이거나 소득이 아주 낮다면 상한·하한에 걸리는지 공단에 확인한다. 그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뀐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 https://www.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https://www.law.go.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https://www.law.go.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https://www.law.go.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이 글은 조문에 적힌 요율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공단 산정과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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