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2026.6.30. 기준)로 전환 요건을 확인하면 소득 기준이 세 개입니다. 가입은 연 5,0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원, 소득공제는 7,000만원 — 서로 다른 칸의 값입니다

먼저 정리하면, 전환 가능 여부는 지금 들고 있는 통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쓰고 있다면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었다면 이미 전부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됐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면 한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단계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전환의 요건과 승계 범위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에, 세금 쪽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각각 적혀 있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펴 놓으면 상위 글들이 섞어 쓰는 소득 기준 숫자들이 서로 다른 칸의 값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요건 세 가지
- 전환하면 이어지는 것과 끊기는 것
- 5,000만원·3,600만원·7,000만원 — 세 숫자가 각각 무엇의 기준인가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면 거쳐야 하는 한 단계
- 창구에 가기 전 확인할 순서
지금 가진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는 전환을 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이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가입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현재 연령에서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소득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돼야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세부 판단 기준은 포털이 내려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이 따로 정합니다(게시 기준 2026년 6월 30일).
이율 차이가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화면의 이율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세금공제 전, 단리식, 변동금리).
| 저축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2.3% | 연 2.3% (당첨 해지 시 3.7%) |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2.8% | 연 2.8% (당첨 해지 시 연 4.2%) |
| 2년 이상 ~ 10년 이내 | 연 3.1% | 연 4.5% |
| 10년 초과 시부터 | 연 3.1% | 연 3.1% |
다만 연 4.5%가 통장 전체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못 박습니다.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가입기간 전체를 보유 기간으로 보고, 가입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가입일부터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전환하면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끊기나
청약 순위에 쓰이는 기록은 이어지고, 납입 일정과 이율 적용 기준은 새로 시작합니다. 같은 상품안내의 「전환신규 유의사항」을 두 칸으로 가르면 이렇습니다.
| 이어지는 것 | 끊기거나 새로 시작하는 것 |
|---|---|
| 통장 가입기간(청약순위 관련) | 선납 및 연체일수 —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 반영되지 않음 |
| 납입 인정회차 | 약정납입일 — 전환신규일로 변경 |
| 납입원금 | 전환원금의 이율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그대로 적용 |
| 청약 자격·입금방법·소득공제 등 기타 사항(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 청년 주택드림 이율과 청약회차 —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 |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줄은 두 번째 칸의 첫 항목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 인정회차로 순위가 갈리는데,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하면 그 연체일수가 새 계좌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포털이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라고 따로 적어 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달 납입을 인정받으려면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전환신규를 신청하는 순서여야 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매달 얼마를 넣을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25만원으로 올릴지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당첨 이후 조건도 달라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미 당첨된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해지 쪽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청약통장 해지와 부분출금의 실제 제약과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5,000만원·3,600만원·7,000만원은 서로 다른 칸의 값입니다
청약 전환 글에서 소득 기준 숫자가 엇갈리는 것은 낡은 수치가 섞여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같은 상품에 소득 기준이 세 개 붙어 있고, 각각 다른 혜택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의 세 줄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 무엇의 기준인가 | 소득 기준 | 함께 붙는 요건 | 한도(근거) |
|---|---|---|---|
| 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 연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사업·기타소득) | 만 19~34세(병역 최대 6년 차감), 무주택 | 우대 이율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전환원금 제외) — 근거: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2026.6.30. 기준) |
| ② 이자소득 비과세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가입 당시 청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계약기간 2년 이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납입액은 전 금융회사 합산 연 600만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3항 |
| ③ 납입액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2028년 12월 31일까지 납입,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무주택 확인서 제출 | 연 300만원 한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
②와 ③은 이름이 붙는 자리도 다릅니다. 법령은 여전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을 쓰고, 포털은 상품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씁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두 이름이라는 점을 모르면 조문을 찾다가 엉뚱한 결론에 닿습니다.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서류 제출 시기도 ②와 ③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이렇게 가릅니다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저축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 장의 서류인데 기한이 두 개라서, 전환만 해 두고 서류를 미루면 혜택 하나가 조용히 빠집니다.
빠져나가는 조건도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①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②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7항). 청년우대형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자를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6항제2호).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은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득공제 금액에는 합산 상한이 있습니다. 제87조제5항은 제2항의 공제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청약통장 쪽 공제가 계산대로 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포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면 한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이 세 통장은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 전환 제도에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상품기준일 2025년 8월 25일)는 제도 개요에 「’24.10.1.부터 ’26.9.30.까지 한시 운영」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화면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이 「’15년 9월부터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두 유형 모두 가능해집니다. 다만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이 어느 날부터 계산되는지는 기존 통장 종류와 청약 유형에 따라 네 칸으로 갈립니다.
| 기존 통장 | 국민주택 청약 | 민영주택 청약 |
|---|---|---|
| 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기간·납입 인정횟수·금액 모두 전환신규일부터 | 가입기간은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일부터,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 청약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기간은 청약저축 가입일부터, 납입 인정회차·금액도 인정 | 가입기간은 전환신규일부터, 전환원금을 예치금으로 인정 |
표를 한 줄로 읽으면, 내가 노리는 주택 유형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전환의 득실이 반대로 갈립니다. 국민주택을 노리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전환신규일부터 다시 세어지고, 민영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가입자도 같은 처지가 됩니다. 반대로 국민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간과 회차가 모두 이어집니다.
은행을 바꿀 수 있는지도 갈립니다. 포털은 타행 전환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자율은 전환원금과 전환 후 납입금액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1%)이 적용됩니다.
창구에 가기 전 확인할 순서
- 통장 종류를 확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청년우대형이었는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인지에 따라 위 세 절 중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은행 앱의 계좌 상품명에 적혀 있습니다.
- 이번 달 약정일을 먼저 지킨다. 전환신규월에는 추가 납입이 안 되므로,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넣은 뒤 전환을 신청합니다.
- 청약 일정과 겹치지 않게 한다. 포털은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적고, 전환을 위해 해지 신청한 기존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 서류 기한 두 개를 달력에 적는다. 소득공제용 무주택 확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비과세용은 가입 후 2년 이내입니다.
- 한시 전환이면 남은 날을 센다. 포털 표기대로라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해당 화면의 상품기준일이 2025년 8월 25일이므로, 실제 마감일과 필요 서류는 가입 은행 창구나 앱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신청 자체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앱」에서 합니다. 위 요건·이율·승계 표기는 모두 주택도시기금 포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와 같은 포털의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와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금액과 기한이 걸린 판단은 가입 은행과 세무 상담을 통해 확정하십시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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