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개설, 누가 어디서 만들 수 있고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는 얼마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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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취업자면 직장인·자영업자·공무원 모두 만들 수 있고, 은행·증권·보험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합니다. 한 해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13.2%입니다.

IRP 계좌개설, 누가 어디서 만들 수 있고 1,800만 원 중 세액공제는 얼마까지인가

IRP 계좌개설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2017년 7월 26일부터). 은행·증권·보험 회사에서 만들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년 10월 30일 열람).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그 밖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선이고, 그 이하이면 15%, 넘으면 12%입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고, 소득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같은 구간의 공제율은 16.5%·13.2%가 됩니다(금감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소득세 공제액은 135만 원·108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148만 5,000원·118만 8,000원입니다.

  • 나는 IRP를 만들 수 있나요?
  •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드나요?
  • 1,800만 원과 900만 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공제율 기준선이 두 개인 이유
  • 만들기 전에 해지 조건까지 봐야 하는 이유
  • 개설부터 연말 납입까지 순서

나는 IRP를 만들 수 있나요?

가입 조건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한 줄입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든 없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이 가입대상으로 적어 둔 유형을 독자 상황별로 다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내 상황 가입대상 표의 해당 칸 함께 알아 둘 점
회사에 DB·DC형 퇴직연금이 있는 직장인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의 근로자(추가부담금 납부 희망자) 회사 퇴직연금과 별개로 본인 돈을 더 넣는 계좌
퇴직해서 퇴직급여를 받는 사람 기존 DB·DC에서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의무), 일시금·중간정산금 수령자(자율) 통합연금포털 가입대상 표는 이 경우를 「의무」로 분류
회사가 퇴직금제도만 둔 직장인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재직 중 자유롭게 가입
1년 미만 근무·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회사 퇴직급여가 없어도 가입 가능
개인사업자(자영업자) 개인사업자 공제율 기준선은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연금 등과 별도로 가입 가능

표에서 자주 놓치는 칸은 마지막 줄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사람도 가입대상 표에 따로 올라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드나요?

통합연금포털의 가입 화면은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네 권역으로 나뉘고, 권역을 고르면 회사별 콜센터 번호와 가입 신청 단추가 나옵니다. 2026년 10월 30일에 열어 본 은행 권역 목록에는 13곳이 올라 있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온라인 가입 환경을 갖추지 않았다면 영업점을 찾아가야 하고, 근로복지공단도 가입 창구입니다.

IRP를 고를 때 많이 묻는 수수료와 운용상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에서 회사별로 비교해 보면 되고, 이 글은 특정 회사를 고르지 않습니다. 이미 IRP가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 만들기 전에 기존 계좌부터 확인해 보세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IRP일 수 있습니다.

1,800만 원과 900만 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1,800만 원은 「넣을 수 있는 돈」, 900만 원은 「그중 세액공제를 계산해 주는 돈」입니다. 둘을 같은 숫자로 읽으면 900만 원을 넘겨 넣은 돈에도 공제를 기대하게 됩니다. 연금저축(공제 한도 600만 원)과 IRP를 어떻게 나눠 넣었느냐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금액은 두 단계로 적었습니다. 국세청 표의 소득세 공제율(15%·12%)로 계산한 공제액과, 여기에 지방소득세분(1.5%·1.2%)을 더한 금감원 표 기준(16.5%·13.2%) 금액이며 둘 다 상한입니다.

한 해 납입 예시 세액공제 대상 금액 소득세 15% 지방소득세 포함 16.5% 소득세 12% 지방소득세 포함 13.2%
IRP만 900만 원 900만 원 135만 원 148만 5,000원 108만 원 118만 8,000원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 900만 원 135만 원 148만 5,000원 108만 원 118만 8,000원
연금저축 900만 원 + IRP 0원 600만 원(연금저축 한도) 90만 원 99만 원 72만 원 79만 2,000원
IRP만 1,800만 원 900만 원(나머지 900만 원은 대상 밖) 135만 원 148만 5,000원 108만 원 118만 8,000원

셋째 줄이 IRP를 따로 만드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에서 멈추므로,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고 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야 900만 원 한도가 다 찹니다. 넷째 줄의 초과분 900만 원은 공제는 없어도 계좌 안에서 운용되고, 운용 수익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모든 입금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미뤄진 돈, 그리고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온 돈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은 계좌 잔액이 늘어도 세액공제와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공제율 기준선이 두 개인 이유

국세청 표는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으로 함께 적습니다. 괄호 안 총급여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 쓰고, 개인사업자처럼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봅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은 15% 구간이지만,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자영업자는 12% 구간입니다.

이 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위 표의 16.5%·13.2% 열 금액이 상한이고, 그해 낼 세금이 그보다 적거나 다른 공제가 먼저 세금을 줄였다면 이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내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비교해 봐야 정확합니다.

만들기 전에 해지 조건까지 봐야 하는 이유

IRP는 넣기보다 빼기가 까다롭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해지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금융감독원 「해지 및 중도인출 관련 유의사항」).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같은 사업장 근무 중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을 때,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입니다. 사유에 따라 붙는 세금이 다르고, 계좌 안의 돈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도 세금이 갈립니다. 그 구분은 IRP 해지 때 돈의 출처별로 세금이 갈리는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개설부터 연말 납입까지 순서

  1. 가입 자격 확인: 위 가입대상 표에서 내 칸을 찾습니다. 소득이 없는 해라면 공제받을 세금도 없으니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2.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확인: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을 먼저 보고, 900만 원에서 뺀 나머지를 IRP 납입 목표로 잡습니다(연금저축이 600만 원이면 IRP 300만 원).
  3. 기존 IRP 여부 확인: 퇴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계좌가 있을 수 있으니 새로 만들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4. 회사 고르기: 통합연금포털 「가입」 화면에서 권역과 회사를 고르고, 「퇴직연금 비교공시」로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온라인 가입이 안 되는 회사는 영업점,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합니다.
  5. 연말 전에 납입: 세액공제는 그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올해 공제를 원하면 올해 안에 넣습니다. 공제율 구간은 내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출처(2026년 10월 30일 열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 가입」 · 같은 포털 「퇴직연금 세제」 · 같은 포털 「해지 및 중도인출 관련 유의사항」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예시별 공제액은 국세청·금감원 공제율로 이 글에서 계산한 상한이며, 개인별 환급액이 아닙니다. 세금은 각자의 소득과 공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근거 화면(1차 출처)

www.fss.or.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fss.or.kr (2026-10-30 확인)
www.nts.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nts.go.kr (2026-10-30 확인)
www.fss.or.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fss.or.kr (2026-10-30 확인)


작성: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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