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배정 유상증자 뜻 — 정관과 경영상 목적, 두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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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418조 두 조건과, 기준일이 서로 다른 네 자리의 ‘2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뜻 — 정관과 경영상 목적, 두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하는 증자입니다. 상법은 이것을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적어 두고, 정관에 근거가 있을 것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제418조 제1항·제2항). 아래는 그 두 조건과, 그 결정이 내려진 뒤 기존 주주에게 남는 절차를 조문 문언 그대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왜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나요?

상법 제418조 제2항이 그 길을 열어 두고 있어서입니다. 조문은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적고,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이 원칙입니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은 그 원칙을 비켜 가는 자리이고, 비켜 가려면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라는 두 가지가 붙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입니다.

여기서 두 방향의 과장을 걷어내고 읽어야 합니다. 조문이 두 조건을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 두 조건이 요건이라는 뜻이지, 두 조건만 갖추면 어떤 배정이든 언제나 성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조문 하나로 “이 경우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는 것도 조문이 하지 않은 말입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건 두 가지가 문면에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나

제416조는 회사가 성립한 뒤 주식을 발행할 때의 사항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조문이 아니라 그 회사 정관에서 갈립니다. 정관을 직접 열어 확인해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존 주주는 언제 무엇을 통지받나요?

제418조 제4항이 그 한 자리입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통지와 공고 중 하나를 하라는 문언이고, 기준이 되는 날은 배정일도 청약일도 아닌 납입기일입니다.

기존 주주는 언제 무엇을 통지받나요?

통지 대상으로 지목된 다섯 개 호가 각각 무엇인지는 제416조를 열어야 나옵니다. 목록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제416조 조문이 정하는 사항 제418조 제4항 통지 목록
제1호 신주의 종류와 수 있음
제2호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있음
제2호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있음
제3호 신주의 인수방법 있음
제4호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있음
제5호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없음
제6호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없음

제5호와 제6호가 이 목록에 없다는 것을 “제5호·제6호는 어디에서도 통지되지 않는다”로 읽으면 조문이 하지 않은 말이 됩니다. 제419조 제1항은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최고할 때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두 통지는 상대와 자리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2주’가 네 자리에 나오는데 기준일이 전부 다릅니다

상법에서 유상증자와 함께 등장하는 ‘2주’는 하나가 아닙니다. 네 자리에 나오고, 기준이 되는 날이 전부 다릅니다. “유상증자는 2주 전에 알려 준다”는 한 문장으로 뭉치면 그 순간 틀립니다.

조문 기준이 되는 날 무엇을 하나 조문 문언
제418조 제3항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배정기준일) 공고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
제418조 제4항 납입기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제419조 제2항 제419조 제1항의 기일(그때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 기일) 최고 통지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제420조의2 제1항 같은 제419조 제1항의 기일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문언도 똑같지 않습니다. 세 자리는 “2주간전에”이고, 제418조 제4항만 “2주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제418조 제3항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4조 제1항은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의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보는 경우를 정한 조항입니다.

네 자리 중 제3자 배정에 직접 붙는 것

이 네 자리를 같은 줄에 세워 두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3자 배정을 규율하는 문언은 제418조 제4항이고, 나머지 세 자리는 제418조 제1항의 권리, 즉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전제로 적혀 있습니다. 제418조 제3항의 공고 내용은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고, 제420조의2 제1항은 제416조 제5호(“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를 정한 경우를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어느 경우를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갈라야 일정이 맞습니다.

청약·실권·신주인수권증서는 어느 쪽 이야기인가요?

조문 문언을 따라가면 이 장치들은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가 스스로 청약해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1. 최고 — 제419조 제1항: 회사는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한다. 제416조 제5호·제6호의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통지한다.
  2. 실권 — 제419조 제3항: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3. 증서 발행 — 제420조의2 제1항: 제416조 제5호를 정한 경우, 제6호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에 따라, 없으면 제419조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4. 양도 — 제420조의3 제1항: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다만 제420조의4는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5. 증서를 잃어버렸을 때 — 제420조의5 제2항: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내가 받은 것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통지문 두 종류는 문면으로 갈립니다. 제418조 제4항의 통지·공고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오고, 담기는 것은 제41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발행 사항입니다. 제419조 제1항의 최고에는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는 문장이 문면에 들어 있습니다. 받은 문서에 청약 기일과 실권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면 어느 절차 안에 서 있는지가 갈립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장사는 상법만으로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법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법은 주식회사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청약일과 신주 상장일이 언제인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상법 조문만 들고 상장사의 실제 일정을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내 종목의 일정은 조문이 아니라 그 회사가 낸 공시에서 나옵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그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와 증권신고서를 연다. ② 거기 적힌 납입기일을 찾아 제418조 제4항의 2주를 역산해 통지·공고가 언제까지였어야 하는지 맞춰 본다. ③ 발행가액 산정 근거와 청약 일정은 증권신고서 본문에서 확인한다. 조문이 주는 것은 역산의 기준점이고, 실제 날짜는 공시가 줍니다.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결과만 보면 다른 사건과 묶어 읽기 쉽습니다. 있던 주식을 쪼개는 절차는 새 주식을 인수하는 이 절차와 근거 조문부터 다른데, 둘의 차이는 액면분할이 무엇이고 주식 수와 자본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리한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하나는 발행이고 하나는 분할이라, 주주가 해야 할 일도 같지 않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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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뜻 — 정관과 경영상 목적, 두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에 대한 댓글 1개

  1. […] 따라온다는 뜻인데, 그 요건이 신주 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정관과 경영상 목적이 어떤 순서로 걸리는지 정리…과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구조가 같다는 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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