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권 발행 뜻, 발행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과 주식이 되는 순간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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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13조부터 제516조까지, 공시가 확정한 층과 전환 청구로 넘어가는 층

전환사채권 발행 뜻, 발행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과 주식이 되는 순간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 공시에 올라오는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이 그 시점에 확정하는 것은 늘어날 주식 수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사채가 실제로 주식이 되는 것은 그보다 나중이고, 그 시점은 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입니다. 「상법」 제516조제2항이 준용하는 제350조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는 두 층으로 나눠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발행 결정으로 고정된 항목이고, 다른 하나는 전환 청구라는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두 층을 각각 어느 조문이 정하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발행 결정’이라는 말은 무엇이 끝났다는 뜻인가요?

끝난 것은 조건을 정하는 일입니다. 「상법」 제513조제1항은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만 두고, 이어지는 제2항이 발행할 때 정해 두어야 할 사항을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발행 결정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는 이 여섯 가지입니다.

끝나지 않은 것은 전환 그 자체입니다. 제515조는 전환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청구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행과 전환이 서로 다른 두 행위로 조문에 나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시점이 어긋납니다. 발행 결정 시점에 늘어난 것은 회사의 사채이고, 주식은 아직 한 주도 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환청구기간이 언제 열리는지는 제513조제2항 제4호로 그때 함께 정해지므로, 공시를 볼 때 이 항목을 먼저 찾아보시면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가 잡힙니다.

그 공시가 그 자리에서 정한 여섯 가지

제513조제2항이 열거한 여섯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칸은 같은 항목이 제514조제1항에 따라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도 기재되는지를 조문끼리 맞춰 본 것입니다.

호 제513조제2항이 정하도록 한 사항 제514조제1항에도 기재
제1호 전환사채의 총액 아니오
제2호 전환의 조건 예
제3호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예
제4호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예
제5호 주주에게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그 전환사채의 액 아니오
제6호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것과 그 전환사채의 액 아니오

조문에는 ‘전환가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2호는 “전환의 조건”이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숫자는 개별 발행 건마다 다릅니다. 실제 수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해당 공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공시가 그 자리에서 정한 여섯 가지

제3호는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를 정하도록 한 항목이고, 제5호와 제6호는 누구에게 인수권을 주는가를 가르는 항목입니다. 제5호는 주주에게 인수권을 주는 경우, 제6호는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제5호가 적용되어 주주가 인수권을 가지는 경우, 제513조의2제1항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같은 항에 붙어 있어, 지분 비례라고 해도 단수까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정하는지는 정관을 먼저 봅니다

결의 기관은 조문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513조제2항 본문은 위 여섯 가지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하고, 곧바로 단서에서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돌립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정했는지를 알려면 그 회사의 정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도 조건이 앞에 붙습니다. 제513조제3항은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관에 이미 규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주주 외 배정이면 언제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고 읽으면 이 조건이 빠집니다.

같은 항 끝에는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신주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할 때 붙는 요건이 전환사채에도 따라온다는 뜻인데, 그 요건이 신주 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정관과 경영상 목적이 어떤 순서로 걸리는지 정리한 글과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구조가 같다는 점이 보입니다.

제513조제4항은 제3항의 결의를 할 때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의 통지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결의 안건이 통지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도록 한 장치입니다.

사채가 주식이 되는 것은 언제인가

전환을 청구한 때입니다. 제516조제2항은 제339조·제348조·제350조·제351조를 사채의 전환에 준용하는데, 그중 제350조제1항이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50조는 원래 주식의 전환에 관한 조문이고, 제516조제2항이 이를 사채의 전환에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청구 방식은 제515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주주가 되는 것과 그 총회에서 의결권을 쓰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350조제2항은 제354조제1항의 기간, 즉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도 제516조제2항으로 사채의 전환에 준용됩니다.

등기 기산점도 청구일이 아닙니다. 제351조는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청구일부터 2주로 계산하면 기산점이 어긋납니다.

같은 준용 묶음의 나머지 둘도 문언이 분명합니다. 제348조는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39조는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제516조제2항이 사채의 전환에 준용합니다.

한편 제516조제1항은 준용 대상이 다른 묶음입니다. 제346조제4항·제424조·제424조의2를 전환사채의 발행에 준용하는데,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의 유지청구권이고, 제424조의2는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인수한 자가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한 조문입니다. 조문 기준으로 보면, 발행 국면에서 주주가 들 수 있는 근거는 이 두 조항 쪽에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여기에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어 전환가액 조정 한도 같은 항목이 따로 정해집니다. 상법 조문만으로 상장사의 일정과 한도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 발행 건의 조건은 DART의 해당 공시 원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서 같은 항목을 다시 만나는 이유

제514조제1항이 그렇게 기재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항은 전환사채에 관하여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 다섯 가지를 기재하라고 합니다.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입니다.

가운데 세 항목은 제513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문언입니다. 결의로 정한 조건이 사채권자가 실제로 받는 서면에도 그대로 적히도록 이어 놓은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제513조제2항에는 없는 것으로, 전환으로 받게 될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회사라면 그 규정까지 세 서면에 미리 적히게 됩니다. 전환 이후에 붙는 제약이 전환 전 단계의 서면에서 이미 드러난다는 점에서, 청약 단계에서 확인해 볼 항목에 해당합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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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전환사채권 발행 뜻, 발행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과 주식이 되는 순간은 다릅니다”에 대한 댓글 1개

  1. […] 정해지고 무엇이 나중에 정해지는지를 보면 좁혀지는데, 그 절차 자체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서 확정되는 것과 주식이 되는 순간을 갈라 둔 글에서 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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