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뜻 — 법이 가르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수단으로 쓰이는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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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1호 아목 → 시행령 제2조 4호 → 금융위 고시, 세 층을 순서대로 벗겨야 판정이 나옵니다

NFT 뜻 — 법이 가르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지급수단으로 쓰이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금융위원회 고시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세 문서를 통째로 열어 봐도 ‘NFT’라는 표기는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법이 가르는 기준은 이름이 아니라 성질입니다.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지,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지,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성질에 들어간 증표라도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으면 제외 목록에서 다시 빠집니다. 다만 그 마지막 칸을 채우는 것은 시행령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고시라서, 근거를 댈 때 한 층을 건너뛰기 쉽습니다.

먼저 ‘가상자산’이 무엇인지부터 봅니다

NFT 뜻을 법에서 찾으려면 출발점이 하나뿐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 한 문장에 블록체인도, 코인도, 토큰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술 방식이 아니라 두 가지 성질 —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 전자적으로 거래되거나 이전될 수 있을 것 — 만 봅니다.

그리고 같은 호는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정의를 넓게 잡아 놓고 빠질 것을 목록으로 덜어내는 구조입니다. 판정이 까다로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가상자산인지를 정면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제외 목록에 걸리는지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의에서 곧바로 빠지는 여덟 가지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가 그 목록입니다. 조문 순서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3.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4.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5.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6.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7.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8.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가목의 문언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빠지는 조건이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입니다. 뒤에 나올 시행령 단서와 방향이 정확히 마주 봅니다. 쓸 곳을 좁히면 목록으로 빠지고, 지급수단으로 열면 다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아목이 시행령으로 넘긴 칸에 들어 있는 것

아목은 스스로 답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넘깁니다. 그 자리를 받는 조문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이고, 다섯 개 호가 들어 있습니다. 전자채권(1호),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2호), 은행·농협은행·수협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 네트워크를 통해 전자적 형태로 취급하는 예금과 그에 준하는 증표(3호), 그리고 4호와 5호입니다.

이 주제에서 실제로 읽어야 하는 것은 4호 본문입니다. 문언은 이렇습니다.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5호는 “그 밖에 이용자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역시 금융위원회에 판단을 다시 맡깁니다.

NFT라는 이름이 붙으면 전부 빠지나요?

아닙니다. 4호 본문이 적고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성질입니다. 조문에 나오는 말은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이 세 가지이고, 어느 것도 상품의 명칭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NFT라는 이름이 붙으면 전부 빠지나요?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상품 설명에 붙은 이름이 아니라 조문의 세 문언에 각각 들어맞는지입니다. 발행 목적이 수집 쪽에 있는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용도에 그치는지, 그리고 같은 종류의 다른 증표로 바꿔 낼 수 있는지를 하나씩 대조해야 합니다. 셋 중 어느 하나라도 문언과 어긋나면 4호 본문에 얹기 어렵고, 그때는 다시 제2조 제1호 본문 정의로 돌아가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으면 자동으로 가상자산이 되나요?

조문 구조로는 한 칸이 더 있습니다. 4호 본문 뒤에 붙은 단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시행령이 스스로 범위를 확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금융위원회 고시에 한 번 더 넘긴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급수단으로 쓸 수 있으면 곧바로 가상자산’이라고만 읽으면 한 단계가 통째로 빠집니다.

그 칸은 비어 있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인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2조(가상자산의 범위)가 이렇게 채우고 있습니다. “영 제2조제4호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란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를 말한다.” 두 문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표현이 그대로는 아닙니다. 시행령은 ‘사용될 수 있는 … 등’으로 열어 두었고, 고시는 ‘사용이 가능한’으로 받으면서 ‘등’을 달지 않았습니다. 두 문언을 하나로 합쳐 옮기지 말고 각각 그대로 인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기준으로 지급수단 쪽 판정의 직접 근거는 시행령이 아니라 고시입니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 칸의 내용도 함께 바뀝니다. 조문을 인용하면서 시행령 단서까지만 적고 멈추면 근거를 한 층 얕게 대는 셈입니다.

층 문서 그 층이 정하는 것(문언 발췌)
법 제2조 제1호 아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07-19)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 제4호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04-23)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시행령 제2조 제4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04-23)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한다
고시 제2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4-37호, 시행 2024-07-19)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

제외로 빠지느냐 다시 들어오느냐, 갈림길은 네 곳입니다

판정이 갈리는 지점은 정확히 네 곳이고, 앞 갈림길에서 빠지면 뒤 갈림길은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정의로 들어왔다가 목록에서 한 번 빠지고, 시행령에서 또 한 번 빠졌다가, 고시에서 다시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1. 법 제2조 제1호 본문 — 경제적 가치가 있고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증표인가.
  2. 같은 호 가목부터 사목 — 게임물의 결과물,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어음처럼 이미 다른 법이 따로 규율하는 목록에 들어가는가. 특히 가목은 ‘발행인이 사용처와 용도를 제한’했는지를 봅니다.
  3. 아목 → 시행령 제2조 제4호 본문 — 수집 또는 거래 확인 목적이고, 단일하게 존재해 다른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가.
  4. 4호 단서 →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2조 —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가.

네 곳 중 하나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결론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3번과 4번은 발행 조건이나 사용처가 바뀌면 답이 달라질 수 있어서, 발행 당시의 소개 문구만 보고 정하면 어긋납니다. 용어 자체가 낯설다면 가상자산의 기본 개념을 정리한 글을 먼저 읽고 오시면 이 네 칸이 훨씬 빨리 읽힙니다.

조문 원문과 시행일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으로, 고시는 「가상자산업감독규정」으로 검색하면 나옵니다. 개정이 잦은 영역이라 인용하기 전에 시행일자를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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