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후유장해 등급표, 왜 두 개인가 — 약관 장해분류표와 자배법 후유장애 등급은 다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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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는 지급률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는 1급부터 14급까지 한도금액으로 정합니다

상해후유장해 등급표, 왜 두 개인가 — 약관 장해분류표와 자배법 후유장애 등급은 다른 체계

결론부터 말하면, 상해후유장해 등급표는 하나가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표로 보이지만, 근거 문서가 다르고 표가 정하는 값 자체가 다릅니다. 한쪽은 백분율을 적어 두고 다른 쪽은 금액을 적어 둡니다. 그래서 한쪽 표에서 받은 답을 다른 쪽 표로 옮겨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하나는 내가 든 상해보험이 쓰는 장해분류표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에 부표로 붙어 있고, 장해 상태마다 지급률을 적어 둡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 사고에서 쓰는 후유장애 등급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가 1급부터 14급까지 나누고 급마다 금액을 적어 둡니다.

아래에서는 두 표가 각각 무엇을 정하는 문서인지, 같은 부상인데 왜 결과가 갈리는지, 그리고 내 사안이 어느 표를 보는 자리인지를 조문과 별표 문언으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지급 금액을 계산해 주는 글이 아니라, 어느 표를 펴야 하는지를 가르는 글입니다.

등급표가 왜 두 개인가요?

두 표를 만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내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한 계약에서 얼마를 지급할지를 정하는 기준이고, 다른 쪽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의무보험이 책임질 한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계약에서 나오는 돈과 법이 정한 의무보험의 한도는 성격이 다르니, 눈금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거 문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약관 쪽은 금융감독원이 발령하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 표준약관이고, 그 안에 장해분류표가 부표로 들어 있습니다. 표준약관 본문은 장해를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로 정의합니다. 자동차 쪽은 대통령령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고, 그 [별표 2]의 제목이 곧 성격을 말해 줍니다 —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입니다.

이름이 갈리는 지점도 여기입니다. 약관은 장해라는 말을 쓰고, 자동차 쪽 시행령은 후유장애라는 말을 씁니다. 검색창에는 두 낱말이 섞여 들어오지만 문서 안에서는 서로 다른 체계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몇 급이냐”는 질문과 “지급률이 몇 퍼센트냐”는 질문은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한 사고에서 두 표가 동시에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다쳤고 따로 상해보험도 들어 두었다면, 의무보험 쪽은 시행령 별표를, 내 상해보험 쪽은 그 계약의 약관 장해분류표를 각각 봅니다. 두 절차가 같은 표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한쪽에서 나온 결과를 다른 쪽 근거로 제출해도 그대로 대응되지 않습니다.

보험 약관이 쓰는 표

장해분류표는 등급이 아니라 지급률로 적혀 있습니다. 표의 열 이름 자체가 ‘장해의 분류’와 ‘지급률’ 두 칸입니다. 예를 들어 눈의 장해에서 “두 눈이 멀었을 때”는 100, “한 눈이 멀었을 때”는 50,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는 35으로 적혀 있습니다. 귀의 장해에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는 80입니다.

표에 금액은 없습니다. 지급률은 백분율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은 그 계약이 정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급률만 보고 금액을 짐작하면 어긋납니다. 금액은 내 증권과 그 계약의 약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값입니다.

표를 펴기 전에 걸리는 문턱도 있습니다.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를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로 정의하고,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답니다. 치료 중에 남아 있는 증상과 치유된 뒤 고정된 상태는 이 표에서 다른 칸입니다.

보험 약관이 쓰는 표

영구적이지 않은 경우를 아예 버리지는 않습니다. 총칙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고 정합니다. 5년 이상이라는 한정어와 20%라는 비율이 함께 붙어 있는 문장이라, 둘 중 하나만 떼어 읽으면 뜻이 달라집니다.

판정 시점도 표준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부위마다 판정시기를 따로 두는 칸이 있으므로, 180일을 모든 경우에 통하는 날짜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신체를 어떻게 나누는지도 총칙에 있습니다. 표는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등뼈),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이 단서를 빼고 읽으면 왼쪽과 오른쪽이 한 부위로 뭉쳐져 계산이 달라집니다.

합산 규칙도 부위를 기준으로 갈립니다. 같은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반대로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합니다. 여기에도 같은 단서가 붙습니다.

표에 없는 장해를 어떻게 하는지도 문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표에 없으니 무조건 못 받는다”도, “표에 없으니 알아서 쳐 준다”도 아닌 중간 구조입니다.

자동차 사고에서 쓰는 등급

자동차 쪽은 등급으로 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 대해,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정합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자주 잘려 나가는 것이 “금액의 범위에서”입니다. 별표 2에 적힌 금액은 그 급에 해당하면 나오는 금액이 아니라 한도이고, 실제 지급 대상은 그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입니다. 별표의 제목도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이고, 같은 시행령 제10조제1항제3호는 가불금을 설명하면서 이 값을 “별표 2에서 정하는 신체장애 내용별 한도금액”이라고 다시 부릅니다. 조문이 두 번 한도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이고 급마다 한도금액이 붙어 있습니다. 1급이 1억5천만원, 14급이 1천만원이며 그 사이가 단계로 나뉩니다. 등급 옆 칸에는 금액이 아니라 신체장애 내용이 열거돼 있어서, 내 상태가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고 그 줄의 급을 읽는 순서가 됩니다.

비교 항목 보험 약관 장해분류표 자배법 시행령 별표 2
근거 문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의 부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2]
정하는 값 장해 상태별 지급률(백분율) 신체장애 내용별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눈금 지급률 100·50·35 같은 백분율 1급부터 14급까지의 등급
둘 이상일 때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부위별 판정기준이 따로 정하면 그 기준) 중한 신체장애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

표 아래에 붙은 비고가 실무에서 자주 갈리는 자리를 정합니다. 비고 1은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고 적습니다. 지급률을 더하는 약관 쪽과 달리, 여기서는 등급이 한 칸 올라갑니다. 같은 사고, 같은 몸 상태여도 두 문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셈을 합니다.

비고는 낱말의 뜻도 정해 둡니다. 비고 11은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을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로,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을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 상실로, “장애가 남은 것”을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 상실로 정합니다. 별표 본문의 표현이 모호해 보여도 비고까지 같이 읽으면 기준이 숫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두 문서가 다르지 않은 자리를 다르다고 적어 둔 설명이 있습니다. 시력 측정이 그렇습니다. 별표 2 비고 2는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고 정합니다. 약관 장해분류표도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쓰므로, 이 대목은 두 체계의 차이가 아닙니다.

같은 부상인데 결과가 다른 이유

줄을 읽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약관은 상태를 찾아 백분율을 얻고, 시행령 별표는 상태를 찾아 급을 얻습니다. 얻은 값의 단위가 다르니 두 값을 서로 환산할 방법이 애초에 없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지급률 50과 8급이 함께 나올 수 있지만, 그 둘은 서로를 설명하는 값이 아닙니다.

더 크게 갈리는 것은 여러 부위를 다쳤을 때입니다. 약관은 같은 질병이나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기면 지급률을 합산하되, 같은 신체부위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이면 합산하지 않고 높은 것을 씁니다. 시행령 별표 2 비고 1은 부위를 나누지 않고, 신체장애가 둘 이상이면 중한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합니다.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얻은 값이 곧 받는 금액인지도 다릅니다. 시행령 쪽은 앞서 본 대로 한도입니다. 급이 정해져도 그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안에서 손해액을 따집니다. 약관 쪽 지급률은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곱해지는 값이라, 같은 지급률이라도 계약마다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몇 급이면 얼마”라는 문장도, “지급률 몇 퍼센트면 얼마”라는 문장도 그 자체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간 축도 겹치지 않습니다. 약관은 180일이라는 판정 기준일과 그 뒤 악화됐을 때의 처리를 별도로 두고 있고, 자동차 쪽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후유장애의 요건으로 조문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속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같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보험금 청구에는 기간 제한도 함께 걸리므로 보험금 청구권 3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같이 확인해 두면 순서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 사안은 어느 표를 보나

순서를 정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면 어느 표를 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1. 돈이 나오는 근거가 무엇인가 — 자동차 사고의 의무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면 시행령 별표 2 쪽입니다.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 계약에서 나오는 돈이면 그 계약의 약관에 붙은 장해분류표 쪽입니다.
  2. 증상이 고정됐는가 — 두 체계 모두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를 다루는 표가 아닙니다. 약관은 ‘치유된 후’를, 시행령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요건으로 적고 있습니다.
  3. 다친 부위가 몇 곳인가 — 두 곳 이상이면 셈하는 방식이 갈리는 자리이므로, 위 표의 마지막 줄을 기준으로 보면 어느 쪽 규칙이 적용되는지 좁혀집니다.

표 자체를 직접 열어 보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시행령 별표 2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을 열어 별표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고, 표준약관과 그 부표는 같은 곳에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별표 15를 열면 됩니다. 내 계약에 실제로 붙어 있는 장해분류표는 가입한 보험사가 교부한 약관이 정본이므로, 두 문서를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어느 판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 판정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등급이나 지급률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과실이나 기존 질환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문서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의학적 판단과 개별 심사가 함께 걸립니다. 그 부분은 보험사 접수 창구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상담(1332)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상해후유장해 등급표라는 한 이름 아래 지급률로 말하는 표와 한도금액으로 말하는 표가 따로 있습니다. 두 표는 서로를 환산하지 않고, 장해가 둘 이상일 때는 셈하는 방향까지 반대로 갑니다. 어느 표를 볼지부터 정하면 그다음 질문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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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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