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트 전자공시, 어떤 공시가 언제 올라오나 — 유형별 제출 기한과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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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59조·제160조·제161조가 정한 90일·45일·다음 날, 그리고 기한이 법에 없는 영역

다트 전자공시, 어떤 공시가 언제 올라오나 — 유형별 제출 기한과 기산점

결론부터 말하면, 전자공시에 올라오는 서류는 종류마다 제출 기한이 법에 따로 적혀 있고, 그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출발점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것은 사업연도가 끝난 뒤부터 세고, 어떤 것은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왜 아직 안 올라왔지”라는 물음은 대개 늦어서가 아니라 그 서류의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서입니다. 반대로 어떤 보고서는 사건이 생긴 다음 날까지 올라오게 돼 있어서, 며칠이 지나도 보이지 않으면 그 사건이 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쪽일 수 있습니다. 두 경우는 화면에서 똑같이 ‘없음’으로 보이지만 뜻이 정반대입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 2026년 8월 4일) 조문 문언으로 유형별 기한과 기산점을 갈라 정리했습니다. 사이트 메뉴 이름은 개편될 때마다 바뀌지만 조문에 적힌 기한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 화면이 아니라 조건으로 보는 편이 오래 쓰입니다.

공시가 언제 올라오는지 알 수 있나요?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법이 기한을 일수로 직접 적어 둔 것이 있고, 법이 기한을 정하지 않고 거래소 규정에 넘겨 둔 것이 있습니다. 앞의 것은 조문만 보면 창이 계산되고, 뒤의 것은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일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경계를 모르면 없는 숫자를 찾느라 헤매게 됩니다.

법이 일수를 직접 적은 것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흔히 정기공시라고 부르는 세 가지), 주요사항보고서, 그리고 지분 보고(대량보유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입니다. 뒤에서 하나씩 조문 문언으로 봅니다.

서류가 인터넷에서 열리는 구조 자체도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제163조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사업보고서등을 3년간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에는 기업경영 등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비치 및 공시할 수 있다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올라온 문서에 빠진 항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조문 안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제출 방식은 제436조제1항이 정합니다.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거래소, 협회 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종이 서류가 전자문서로 바뀐 자리가 지금 우리가 열어 보는 화면입니다.

정기공시는 기한이 법에 적혀 있다

가장 큰 서류부터 봅니다. 제159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조문은 이들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고 부릅니다)이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예외 없는 규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문장입니다. 기한이 지났는데도 서류가 없다면 지연만이 아니라 이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기마다 나오는 서류는 제160조제1항입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간의 사업보고서를 반기보고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 및 9개월간의 사업보고서를 분기보고서라고 부르고, 각각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자주 뭉개지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같은 항은 재무에 관한 사항과 그 부속명세,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기재하여 작성한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최초의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한하여 그 기간 경과 후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연결이면 60일’이 아니라 연결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이면서 최초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라는 두 겹의 한정이 함께 걸립니다. 한 겹만 떼어 읽으면 매년 60일인 것처럼 됩니다.

새로 대상이 된 회사에는 짧은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제159조제3항은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사업보고서 제출기간 중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합니다)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에도 단서가 있어서,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하여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서류 근거 조문 기한 무엇부터 세나
사업보고서 제159조제1항 90일 이내 각 사업연도 경과
반기보고서 제160조제1항 45일 이내 개시일부터 6개월 경과
분기보고서 제160조제1항 45일 이내 개시일부터 3·9개월 경과
연결 기준분 제160조제1항 60일 이내 위와 같음(최초·그다음만)
최초 제출분 제159조제3항 5일 이내 제출대상법인이 된 날
주요사항보고서 제161조제1항 다음 날까지 그 사실이 발생한 날
대량보유 보고 제147조제1항 5일 이내 대량보유하게 된 날
소유상황 보고 제173조제1항 5일 이내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

표를 세로로 읽으면 기한의 길이가 보이고, 가로로 읽으면 출발점이 보입니다. 실무에서 어긋나는 쪽은 대개 오른쪽 칸입니다. 90일과 45일은 기억하면서 무엇부터 세는지를 놓치면, 같은 회사의 서류인데도 예상한 달과 다른 달에 올라옵니다.

정기공시는 기한이 법에 적혀 있다

수시공시는 사건이 기준이다

정기공시가 기간을 담는다면, 그 사이에 생긴 사건을 담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제161조제1항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문장 괄호 안에 예외가 둘 들어 있어서 이것을 빼면 전부 다음 날인 것처럼 읽힙니다. 원문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입니다. 제9호 쪽은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두 날 중 먼저 오는 날이라는 점이 특히 다릅니다.

어떤 사실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도 조문이 열 개로 열거합니다.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제6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
  •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제9호)
  • 그 밖에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제9호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이 유형이 왜 기한부터 다르게 걸리는지는 발행 결정으로 무엇이 정해지고 무엇이 나중에 정해지는지를 보면 좁혀지는데, 그 절차 자체는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서 확정되는 것과 주식이 되는 순간을 갈라 둔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출처가 금융위원회라는 점도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그다음은 제161조제5항이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두 곳에 각각 내는 정기공시와 경로가 다릅니다.

회사가 아니라 사람과 지분이 기준이 되는 보고도 따로 있습니다. 제147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하게 된 자가 그 날부터 5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보유상황과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보유 주식등의 수의 합계가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보유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5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제173조제1항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을, 그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는 제출처가 또 달라서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가 그 보고서를 3년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합니다.

같은 5일이라도 세는 출발점이 갈린다는 점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대량보유하게 된 날, 임원·주요주주가 된 날, 변동이 있는 날, 그리고 앞서 본 제159조제3항의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입니다. 이 법에서 ‘5일’이 붙은 자리가 넷인데 넷의 기산점이 모두 다릅니다.

여기서 흔히 한 칸으로 뭉쳐지는 것이 거래소 수시공시입니다. 이것은 위 보고서들과 다른 제도이고, 기한이 법에 없습니다. 제391조제1항은 거래소가 주권등상장법인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공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제2항에서 그 공시규정에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 신고할 때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 매매거래의 정지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습니다. 즉 항목별 신고 시한은 조문이 아니라 거래소 공시규정에 있습니다. 개별 항목의 시한이 궁금하다면 한국거래소 공시규정과 상장공시시스템(KIND)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읽는 순서 — 무엇부터 여나

기한과 기산점을 알고 나면 여는 순서가 정해집니다. 정기공시는 기간 전체를 담고, 주요사항보고서는 그 뒤에 생긴 사건만 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넓은 것부터 열고 좁은 것으로 좁혀 가는 편이 빠릅니다.

  • 가장 최근의 정기공시를 먼저 엽니다. 사업보고서가 있으면 그것부터, 없으면 반기보고서나 분기보고서입니다.
  • 그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이 끝난 날 이후로 올라온 주요사항보고서를 이어서 봅니다. 정기공시가 담지 못한 사건이 여기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른 수시공시를 봅니다. 기한 근거가 다른 자리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됩니다.

기한을 직접 계산해 보려면 그 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이 세는 출발점이 달력의 1월 1일이 아니라 그 회사의 사업연도이기 때문입니다. 종료일을 확인한 다음 제159조제1항의 90일, 제160조제1항의 45일을 대입해 보면 서류가 올라올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회사마다 사업연도가 다르므로 같은 달에 모든 회사의 서류가 몰려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서류가 보이지 않을 때 결론을 뒤집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가이지 언제 반드시 게시되는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화면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남는 가능성은 셋입니다. 기한이 아직 남아 있거나, 그 사실이 제1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159조제1항 단서처럼 제출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유형과 기산점을 대입해 하나씩 지워 가며 좁히면 됩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다트

검색 결과에는 이름이 같은 다른 것이 섞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Dart 관련 문서가 그것으로, 편집기와 설치 파일을 다루는 글입니다. 공시 쪽 문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화면과 보고서 이름이 함께 나오고, 언어 쪽 문서는 개발 도구 설치가 함께 나오니 첫 화면에서 바로 갈립니다.

정리하면 다트 전자공시에서 이 글이 조문으로 확인한 기한은 다섯 갈래입니다. 사업보고서 90일, 반기·분기보고서 45일(연결 기준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최초 사업연도와 그다음 사업연도는 60일), 신규 대상 법인 5일, 주요사항보고서는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는 3일까지, 제9호는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그리고 대량보유 보고와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가 각각 5일입니다. 나머지 수시공시 항목의 시한은 거래소 공시규정 사항이므로 조문이 아니라 그 규정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근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시면 어느 숫자가 법에서 온 것이고 어느 숫자가 규정에서 온 것인지 구분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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