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n 블룸 편집팀

  • 휴면예금 찾기, 조회에 안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 어디까지 잡히고 어디부터 안 잡히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0조·제43조·제44조·제45조와 시행령 제39조·제40조·제41조가 정하는 범위와 예외

    휴면예금 찾기, 조회에 안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 어디까지 잡히고 어디부터 안 잡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는 것과 내 이름으로 남은 돈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휴면예금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위가 조문에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밖에 있는 돈은 애초에 이 조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범위를 가르는 층은 셋입니다. 무엇이 「예금등」에 들어가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 그리고 금융회사가 실제로 출연했는가입니다. 세 층을 다 지나야 조회 화면에 올라올 자료가 생깁니다. 게다가 조문에는 세 층을 다 지나고도 조회에서만 빠지는 두 가지가 단서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 문언 그대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왜 안 나오나”와 “그럼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가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돈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조회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자산을 훑는 장치가 아니라, 출연할 때 제출된 자료를 보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법 제43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회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금융회사가 휴면예금등을 출연할 때 진흥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출연이 없었다면 조회할 자료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가 비어 있을 때 가능한 상태가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로 해당 자산이 없을 수도 있고,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그 돈이 여전히 원래 금융회사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시효는 완성됐지만 그 금융회사가 아직 출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네 칸은 이 세 갈래를 조문으로 갈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휴면예금이라고 부르는 것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는 “휴면예금등”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이 휴면예금, 나목이 실기주 과실입니다.

    가목의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입니다. 여기서 다시 「예금등」이 무엇인지가 제2조제2호에 따로 정의돼 있는데, 이 정의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 가목 —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포함],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 나목 —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예금과 적금만 떠올리기 쉽지만 조문은 부금과 이자를 함께 적고 있고, 보험 쪽은 환급금·보험금·계약자배당금 세 가지를 나란히 적습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도 괄호로 「예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뒤에서 볼 제43조 단서 때문에 정의에는 들어가고 조회에서는 빠지는, 층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나목의 실기주 과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남은 주권(실기주)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한정하되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합니다. 시효 완성이 아니라 10년 이상 관리가 기준선이라는 점이 휴면예금과 다릅니다.

    대상 기관도 조문에 목록으로 있습니다.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는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신용협동조합,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열려 있으므로 이 목록은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이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두 곳은 예금자보호 제도에서도 은행과 다른 경로로 다뤄지는데, 새마을금고·신협의 예금자보호가 어느 법과 어느 기금으로 돌아가는지 정리한 글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제도가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가”를 기관별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이 제도로 넘어온다

    제2조제3호가목의 조건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입니다.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금은 아무리 오래 거래가 없어도 이 법이 말하는 휴면예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여전히 원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고, 확인해야 할 곳도 진흥원이 아니라 그 금융회사입니다.

    같은 방향이 원권리자 정의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제2조제4호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라고 적습니다. 이 제도의 원권리자는 청구권을 아직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효 완성일은 서류에도 남습니다. 시행령 제39조는 금융회사가 출연할 때 제출할 자료로 금융회사등의 명칭·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 뜨는 자료의 기준점이 “마지막 거래일”이 아니라 “시효 완성일”이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시효는 몇 년인가가 남는데, 이 법은 그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제3호가목이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라고 적어 다른 법률과 계약으로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검색으로 본 연수와 내 계약의 연수가 다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므로, 상품별 기간은 해당 상품의 약관과 그 상품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연은 의무가 아니고, 통지에는 30만원이라는 선이 있다

    법 제40조제1항의 문언은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그 돈이 자동으로 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고, 앞에서 본 “조회가 비었는데 돈은 있는” 상태가 제도상 생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연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제출 의무가 붙습니다. 제40조제2항은 휴면예금의 경우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갈라 놓습니다. 자기앞수표에는 애초에 “원권리자의 성명”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통지는 제44조제1항입니다. 금융회사등은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이 30만원으로 정합니다.

    통지 방법도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41조제2항은 금융회사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도록 하고,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이나 제40조 각 호의 법인·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 단서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방향을 뒤집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30만원 이상이면 통지 대상”이라는 긍정 방향이지, “통지를 못 받았으면 30만원 미만”이 아닙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으로 최종 연락처가 낡아 있으면 통지가 반송되고 공시로 갈음되므로,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에서 아예 빠지는 두 가지

    제43조 본문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하면서 뒤에 단서를 답니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두 가지는 정의상 「휴면예금등」에 들어가고 출연도 되지만, 원권리자 조회 대상에서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빼 둔 것입니다.

    조회에서 아예 빠지는 두 가지

    이유는 앞 문단의 자료 구조와 이어집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출연 자료가 발행인·지급인·발행번호·액면금액으로 구성돼 원권리자의 이름으로 찾아갈 열쇠가 없고, 실기주 과실은 애초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 예탁결제원 명의로 남아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지 조문인 제44조제1항 단서가 빼 둔 대상도 정확히 같은 둘입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경로는 시행령 제40조가 기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진흥원, 금융회사등, 그리고 다음 법인·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하도록 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행정안전부 —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은 실제 확인 순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은행 계열과 보험 계열이 서로 다른 협회로 적혀 있으므로, 예금 쪽만 보고 “없다”고 끝내면 보험 쪽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각 기관의 안내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서 어떤 자산이 그 창구에 올라오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산 유형 이 제도의 대상인가 조회되는가 통지 대상인가
    예금·적금·부금과 그 이자 시효가 완성되면 휴면예금(제2조제3호가목) 대상(제43조 본문) 30만원 이상이면 출연 1개월 전 통지(제44조제1항·시행령 제41조제1항)
    보험 환급금·보험금·계약자배당금 「예금등」에 포함(제2조제2호나목) — 시효 완성 시 휴면예금 대상(제43조 본문) 제44조제1항의 문언은 “예금” —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예금」에 포함(제2조제2호가목 괄호) 제외(제43조 단서) 제외(제44조제1항 단서)
    실기주 과실 10년 이상 관리한 과실(제2조제3호나목) 제외(제43조 단서) 제외(제44조제1항 단서)
    시효 미완성 예금 아직 휴면예금이 아님(제2조제3호가목 조건절) 대상 아님 — 해당 금융회사에서 확인 해당 없음

    넘어간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제2조제4호가 원권리자를 “청구권을 상실한 자”로 정의한다는 것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권리를 잃은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돈을 받느냐는 물음이 남는데, 그 근거를 만드는 조문이 제45조입니다.

    제45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의 출연이 “할 수 있다”인 것과 달리 이쪽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고, 시효 완성으로 사라진 원래의 채권을 되살리는 대신 그것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세 조문의 어법이 각각 다릅니다. 출연은 “할 수 있다”, 조회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단서, 지급은 단서 없이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45조에는 제43조·제44조에 붙은 두 가지 제외 단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회 경로가 막혀 있는 두 가지는 스스로 확인할 창구가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서 확인 경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45조가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급청구를 어떤 서식으로, 어떤 본인확인을 거쳐, 얼마 안에 처리하는지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회에서 금액이 확인된 뒤의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 금융회사의 안내에서 확인하고, 조회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절차 안내를 찾기 전에 위의 세 층 가운데 어디에서 막힌 것인지부터 가르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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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매도가 체결된 뒤 화면에 늘어난 예수금과 지금 은행으로 보낼 수 있는 출금가능금액은 서로 다른 칸입니다. 날짜만 지나면 같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칸 사이에는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고, 그 위에 증거금과 담보로 잡혀 있는 금액이 한 겹 더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같은 금액을 팔아도 어떤 계좌는 이틀 뒤에 전액이 나가고 어떤 계좌는 일부만 나갑니다. 갈리는 지점은 계좌 화면이 아니라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투자업규정」은 미수금이 있는 계좌에 대해 자산의 인출을 막도록 정하고 있고, 신용을 쓴 계좌에는 담보 조항이 따로 걸립니다.

    아래에서는 매도대금이 출금가능금액으로 넘어오기까지 무엇이 순서대로 걸리는지를, 조문 문언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원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증권사마다 화면 이름이 다르므로 화면이 아니라 조건으로 봅니다.

    팔았는데 왜 그 금액이 다 안 나오나요?

    체결과 결제가 다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면 거래는 성립하지만, 대금이 실제로 오가는 날은 그 뒤에 따로 옵니다. 지금 국내 증권시장의 결제주기가 며칠인지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3일 배포한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➊ 유동성 제약 : T+2일 결제주기”로 적고, 그 아래에 그로 인한 문제로 “투자자 매도대금 인출시점 지연”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날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날짜가 지나도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남습니다. 이쪽은 시간이 아니라 금액이 어디에 묶여 있는가의 문제라서, 결제일을 세는 것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예수금 출금은 확인 순서를 두 갈래로 나눠 보는 편이 빠릅니다. 첫째, 아직 결제일이 오지 않아서 못 나가는 금액인가. 둘째, 결제와 무관하게 규정이나 약정 때문에 잡혀 있는 금액인가. 둘째에 해당하면 하루를 더 기다려도 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아래 세 칸이 그 둘째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예수금과 출금가능금액은 다른 칸이다

    두 칸이 갈리는 근거는 규정이 「담보」라는 말을 정의하는 방식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제3호는 담보를 “투자자에게 신용공여하면서 그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출제한, 질권 취득, 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증권 등”이라고 정합니다. 담보라는 개념 자체에 인출제한이 수단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5호는 대용증권을 “현금에 갈음하여 담보로 징구하는 증권”으로 정의합니다. 현금 대신 증권이 담보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라서, 계좌에 찍힌 평가금액과 지금 뺄 수 있는 현금이 같은 값일 이유가 없습니다.

    매도한 증권이 아직 계좌에 남아 작동하는 경우도 조문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호다목은 증권담보융자를 정의하면서 “이 경우 매도되었거나 환매 청구된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매도가 끝났지만 아직 결제되지 않은 그 대금을 근거로 미리 융자를 받는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거래를 쓰면 결제일 전에 현금을 받지만, 그 돈은 대금이 앞당겨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융자금입니다.

    여기서 흔히 한 칸으로 뭉쳐지는 값이 증거금률입니다. 「금융투자업규정」에는 현물 매수 때 적용할 위탁증거금 징수율이 몇 퍼센트라고 정해 둔 조항이 없습니다. 종목별·회사별로 정해 공지하는 값이므로, 내 주문에 몇 퍼센트가 걸리는지는 해당 종목의 증거금률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뒤에 나오는 100분의 40은 이것과 다른 값이고, 규율 대상이 아예 다릅니다.

    미수금이 생기면 규정이 인출을 막게 돼 있다

    “돈이 안 빠진다”는 현상에 가장 직접적으로 걸리는 조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2-32조입니다. 제1항제3호는 금융투자업자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투자자가 다음에 해당하면 “매매주문의 수탁 또는 투자자자산의 인출을 거부 또는 제한할 것”을 들고 있습니다.

    • 가목 —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경우
    • 나목 —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을 약정된 시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다목 — 외화증권 매매주문 처리와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국내에서의 환전 및 외국시장에서의 결제이행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언이 “거부 또는 제한”이라는 점을 그대로 읽는 편이 좋습니다. 전부 막는 것만이 아니라 일부만 제한하는 형태도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출금 자체는 되는데 금액이 줄어 있는 상태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이 남아 있을 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제1항제2호는 투자자가 매수대금을 결제기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미수채권 상당액의 투자자 재산을 처분하여 미수금에 충당하도록 정합니다. 국내와 해외가 한 칸 다르다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서 예외 없는 규칙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매수로서 해외은행간 지시서 오류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1항제4호는 위 수탁거절사유를 계좌개설시에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은 계좌를 열 때 받은 약관과 안내에 이미 들어 있는 값입니다. 지금 출금이 막혀 있다면 그 문서를 다시 펴서 미수금 항목을 확인해 보시면 어느 조건에 걸렸는지 좁혀집니다.

    신용을 썼다면 한 겹이 더 있다

    신용거래를 한 계좌에는 위와 별개의 조문이 겹쳐서 걸립니다. 먼저 무엇이 담보로 잡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24조제2항은 신용거래융자에서는 매수한 주권(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 또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신용거래대주에서는 매도대금을 담보로 징구하도록 정합니다. 매도대금이 담보 자리에 들어가는 경우가 조문에 명시돼 있는 것입니다.

    신용을 썼다면 한 겹이 더 있다

    담보의 크기는 제4-25조제1항이 정합니다. 신용공여금액의 100분의 140 이상(신용거래대주의 경우에는 신용거래 대주 시가상당액의 100분의 105 이상)에 상당하는 담보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도되었거나 환매청구된 예탁증권을 담보로 하여 매도금액 또는 환매금액 한도 내에서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서 본 매도대금 기반 융자가 이 단서에 해당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100분의 40이 나옵니다. 제4-25조제2항은 신용거래를 수탁할 때 주문 수량에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에는 상한가)을 곱한 금액에 회사가 정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이 경우 보증금은 대용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리고 제4항이 “제2항에 따른 비율은 1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즉 이 값은 신용거래 보증금률의 하한이지, 현물을 살 때 적용되는 증거금률이 아닙니다. 두 값을 같은 칸에 놓고 비교해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담보유지비율은 이와 달리 조문에 수치가 없고 회사가 정합니다. 제4-25조제3항은 신용공여금액에 대한 담보 평가금액의 비율이 회사가 정한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도록 하고, 다만 투자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는 추가납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계좌에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현금 또는 증권을 추가담보로 징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둡니다. 이 단서에 해당하는 약정을 해 두었다면, 출금하려던 현금이 통보 없이 담보로 넘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출을 직접 다루는 조문도 따로 있습니다. 제4-32조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신용공여가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는 상환을 위한 주문수탁 이외의 매매주문 수탁이나 현금 또는 증권의 인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앞의 제2-32조와 문형이 다르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성격이 갈립니다. 미수금 쪽은 그렇게 하도록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적혀 있고, 신용 쪽은 거부할 수 있다는 재량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자율과 기간, 한도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4-31조제1항은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 신용공여 기간,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회사가 정한다고 넘겨 두었습니다. 그러니 내 계좌의 담보유지비율과 상환기일은 규정이 아니라 약정서와 회사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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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주기를 하루 줄이자는 논의는 실재합니다. 다만 그 논의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앞서 인용한 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에 시점까지 적혀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결제주기 단축을 핵심 개혁 과제로 들면서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 추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문서에서 결제주기 단축 워킹그룹(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도 선결과제들을 제시하며 올해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적혀 있습니다.

    마련하겠다는 대상이 로드맵이라는 점이 이 문장의 핵심입니다. 시행일을 정했다는 문언은 그 문서에 없습니다.

    같은 문서에 T+1이 또 한 번 나오는데, 가리키는 시장이 다릅니다. 예탁결제원은 올해 말을 목표로 하는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결제 인프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T+1일 이내의 단축된 결제주기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위원장 발언에서도 이 인프라는 기존 청산·결제 인프라와 독립된 환경이라고 설명됩니다. 이름이 같은 T+1이지만 상장주식 정규시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항목 보도자료(2026-06-23) 문언 지금 내 출금일과의 관계
    현행 결제주기 “➊ 유동성 제약 : T+2일 결제주기” 지금 적용되는 값
    T+1 전환 “오는 10월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 로드맵 단계, 시행일 문언 없음
    장외 T+1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 T+1일 이내” 상장 정규시장이 아님

    같은 문서에 거래시간 쪽 일정도 있습니다. 2026년 6월 23일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거래소가 9월 14일 애프터마켓(16:00~20:00) 신설을 앞두고 있고 2027년 말을 목표로 프리마켓을 신설해 단계적으로 거래시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뒤의 진행 상황은 그 문서가 답하지 않으므로, 지금 시행 여부는 한국거래소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시간이 늘어나는 것과 결제주기가 줄어드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제이므로, 하나가 시행됐다고 다른 하나가 함께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값은 T+2 하나이고, 나머지는 목표 시점이 적힌 계획입니다. 아직 계좌를 열지 않은 단계라면 주식을 처음 살 때 계좌 개설부터 첫 매수까지의 순서를 먼저 보고 나서 이 글의 조건들을 대입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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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이 확정한 것은 조치사항과 기한까지 — 7월 1일 시행이 붙은 쪽은 상장폐지 요건이다

    코스닥 승강제, 등급이 갈리면 내 계좌에서 달라지는 것 — 지수 편출입과 매매 절차

    먼저 정리하면, 지금 공개된 문서로는 내 종목이 어느 등급에 들어가는지 판정할 수 없습니다. 등급을 가르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거래소 상장·공시규정인데,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 공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은 그 규정 개정을 필요조치로 적어 두었을 뿐 세그먼트별 수치 기준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같은 문서 안에 「7.1일 시행」이라는 날짜가 못 박힌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입니다. 이쪽에는 그 날짜와 함께 2027년 6월까지 운영한다는 집중관리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두 제도가 한 문서에 나란히 있다 보니 뉴스에서 섞여 읽히는데, 문서가 적어 둔 진행 상태는 서로 반대쪽입니다.

    아래는 그 문서의 문장만 기준으로 두 트랙을 갈라 놓고, 등급이 갈릴 때 투자자 쪽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공시와 지수 두 갈래로 정리한 것입니다. 문서에 없는 값은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도 함께 적었습니다.

    승강제가 시작되면 내 종목 등급이 바뀌나요?

    문서가 정한 것은 세 칸의 이름과 성격, 그리고 승격·강등이라는 판정 방식까지입니다. 어느 기업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가르는 수치는 아직 그 문서에 없습니다.

    원문이 나눈 세 칸은 이렇습니다. (가칭) 프리미엄은 「시총 상위 대형 성숙기업」, (가칭) 스탠다드는 「코스닥 일반 스케일업(scale-up) 기업」, 관리군은 「상장폐지 우려, 거래 위험기업 등 격리·별도 관리」입니다. 앞의 두 칸에 (가칭)이 붙어 있다는 점을 그냥 넘기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름조차 확정 전 표기라는 뜻입니다.

    요건을 어느 방향으로 세울지는 각주에 적혀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시장평가(시가총액), 영업실적(매출액/이익), 지배구조 등을 엄격하게 설정」하고, 스탠다드는 「현행 코스닥 요건을 기준으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축의 이름만 있고 숫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승격과 강등의 정의도 한 줄로만 나옵니다. 「상위 세그먼트 진입요건 충족 시 승격, 소속 세그먼트 유지요건 미충족 시 강등」입니다. 진입요건과 유지요건이 별개라는 것, 그리고 판정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유지 여부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 이 문장에서 읽히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 종목이 어느 등급이냐」가 아니라 「그 기준이 어디서 정해지느냐」입니다. 답은 거래소 상장·공시규정이고, 개정 여부와 내용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 공고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발표 문서가 실제로 확정한 것과 남겨 둔 것

    이 문서는 끝에 「향후 계획」 표를 붙여, 과제마다 조치사항과 일정을 한 줄씩 적어 두었습니다. 승강제와 관련된 줄은 두 개입니다.

    • 세그먼트(Segment) 도입 — 조치사항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 일정 「’26.下」
    • 프리미엄 대표지수·ETF 도입 — 조치사항 「지수개발 및 ETF출시 준비」, 일정 「’26.下」

    즉 이 문서가 확정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조치사항)와 언제까지인지(기한)입니다. 남겨 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세그먼트별 수치 기준, 실제 적용이 시작되는 날짜, 그리고 각 칸에 들어갈 기업의 수입니다.

    본문에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예시 표기가 한 번 등장하지만, 그것은 프리미엄 칸의 크기를 가늠하기 위한 예시로 붙어 있을 뿐 확정된 편입 규모가 아닙니다. 기업 수를 근거로 무언가를 계산하려면 이 문서가 아니라 개정된 규정과 지수 산출 기준을 봐야 합니다.

    검색하면 시행 시점이나 편입 규모를 숫자로 단정한 글이 여럿 보입니다. 그 숫자들을 이 문서와 비교해 보면 출처가 같지 않다는 것이 바로 드러납니다. 숫자를 옮겨 적기 전에 그 값이 정부 문서에서 온 것인지, 언론 보도나 관계자 발언에서 온 것인지부터 갈라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계좌에서 이미 달라진 쪽은 따로 있다

    같은 문서의 다른 축에는 이미 시행 문구가 붙은 제도가 있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입니다. 문서는 「상장폐지 개혁방안(’26.2월)」을 통해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를 발표했다고 적고, 각주에 네 가지를 나열합니다.

    • 시총 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 매년 → 매반기
    •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 자본잠식 요건 강화 — 연말 → 반기기준
    • 공시위반 요건 강화 — 벌점 15점 → 10점

    그리고 개선 항목에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7.1일 시행), ’27.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여 상장폐지 본격 가속화」라고 적었습니다. 집중관리기간에는 거래소 부이사장이 주재하는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상장폐지 심사 진행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설명이 붙습니다.

    규모에 관한 문장도 있습니다. 「’26년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수는 당초 50개e에서 150개 내외(100~220개)로 증가 추산」입니다. 문장 끝이 「증가 추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확정된 명단이나 결정된 수가 아니라 늘어날 것으로 본 추산치입니다.

    두 트랙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축 코스닥 승강제(세그먼트) 상장폐지 요건 강화
    문서상 단계 (개선) 방향 제시 (현행) 발표 완료 + 후속조치
    시행 문구 없음 7.1일 시행
    필요조치 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
    거래소 지수개발 및 ETF 출시 업계 협의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 운영
    적힌 기한 둘 다 ’26.下 규정 개정 ~’26.4월
    집중관리기간 ~’27.6월
    문서가 준 숫자 세그먼트별 기준 수치 없음 벌점 15점 → 10점
    대상 기업수 150개 내외(100~220개) 증가 추산
    판정의 결과 세그먼트 승격·강등
    (시장 안에서의 이동)
    상장폐지 심사

    표의 두 번째 줄이 이 글의 요점입니다. 오른쪽 칸에는 날짜가 있고 왼쪽 칸에는 없습니다.

    등급이 갈리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 공시와 지수 두 갈래

    문서가 세그먼트 구분에 붙여 놓은 후속 장치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공시 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지수와 연계 상품입니다. 투자자 쪽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이 둘을 통해 옵니다.

    등급이 갈리면 실제로 무엇이 달라지나 — 공시와 지수 두 갈래

    공시 쪽은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원문은 「공시 제도도 각 세그먼트의 특성에 맞게 대폭 정비」한다고 하고, 각주에서 프리미엄은 「자율·책임」으로 「수시공시항목 축소, 지배구조보고서·영문공시 도입 등」, 스탠다드는 「성장·신뢰」로 「실적전망·잠정실적·성장계획 등 공시 확대, IR 정례화 등」이라고 적습니다. 위 칸은 의무 공시를 줄이는 대신 지배구조와 영문 정보를 얹고, 아래 칸은 성장 관련 정보를 더 내놓게 하는 구성입니다.

    같은 코스닥 종목을 들고 있어도 받아 보게 되는 정보의 종류가 칸에 따라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수시공시로 알던 소식을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을지는 개정된 공시규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수 쪽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 지수를 개발하고 연계 ETF 도입을 통해 기관 등 투자기반 확대」입니다. 지수를 따라가는 상품은 그 지수의 구성에 맞춰 담는 구조이므로, 구성이 바뀌면 상품 쪽에서도 그에 맞춘 매매가 따라옵니다. 편입과 편출이 개별 판단이 아니라 규칙에 의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다만 그 규칙 자체가 아직 문서에 없습니다. 지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몇 종목으로 구성하는지, 편출입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는 「지수개발 및 ETF출시 준비」라는 필요조치로 남아 있습니다. 지수 관련 일정은 거래소 지수 관련 공지와 상품 출시 안내를 직접 보는 것 외에 지금 확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관 자금 쪽에는 승강제와 별개로 이미 반영된 조치가 하나 있습니다. 문서는 기관투자자 확대 항목에서 연기금 기금운용평가의 기준수익률을 「코스피(100%) → 코스피(95%)+코스닥150(5%)」로 개편했다고 적고, 근거로 「’26.1월 “2026회계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 개정」을 답니다. 여기에 더해 거래소 코스닥본부의 독립성 강화(경영평가 시 코스닥 별도평가와 추가 인센티브)도 함께 나옵니다. 승강제가 아직 규정 단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이 축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두 흐름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섞어 읽으면 생기는 오해

    지금까지 나온 문장만으로도 자주 어긋나는 지점 네 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강등은 상장폐지가 아닙니다. 문서가 정의한 강등은 「소속 세그먼트 유지요건 미충족 시」 일어나는 세그먼트 이동입니다. 시장 안에서 칸이 내려가는 것이고, 상장폐지는 다른 축의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두 판정은 근거 규정도 다르고 필요조치의 기한도 다릅니다.

    둘째, 「관리군」이라는 이름을 기존 제도와 같은 것으로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문서는 관리군을 「상장폐지 우려, 거래 위험기업 등 격리·별도 관리」라고만 적었고, 거래소 규정에 이미 있는 관리종목 지정과 어떤 관계인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같은 것인지 별개인지는 개정될 상장·공시규정에서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셋째, 150개 내외(100~220개)는 추산치입니다. 이 값은 상장폐지 쪽 문장에 붙어 있고 승강제 쪽 숫자가 아닙니다. 승강제 기사에서 이 숫자가 보인다면 두 축이 섞인 것입니다.

    넷째, 7월 1일이라는 날짜를 승강제에 붙이면 안 됩니다. 그 날짜는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후속조치에 달린 것이고, 승강제 쪽 일정으로 문서에 적힌 것은 ’26.下라는 기한뿐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등급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실린 문서를 정확히 고르는 것입니다. 세그먼트 기준과 공시 변화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개정 공고에서, 상장폐지 요건은 상장규정에서, 정책 방향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지수 구성이 바뀔 때 연계 상품에서 규칙에 따른 매매가 따라온다는 것은 개인 계좌에서도 같은 원리로 나타납니다. 비중을 되돌리는 그 작업이 계좌 종류에 따라 비용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같은 매도인데 계좌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자리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korea.kr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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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3 부동산 대책, 지금 적용되는 것과 내년 1월부터인 것 — 시점이 갈리는 자리

    결론부터 말하면, 8.13 부동산 대책은 발표된 순간 한꺼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같은 날 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은 마지막 장에서 총 6개 부문, 34개 세부과제를 추진 시기별로 셋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기관이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15개 과제는 2026년 8월 중에 즉시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과 전산개발이 필요한 7개는 연내 시행하며, 법 개정과 예산 조치가 필요한 12개는 2027년 중에 추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는, 같은 문서에 과제별로 ‘조치사항’과 ‘추진 시기’가 따로 적힌 표가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계약이나 대출에 걸리는 항목이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해 보면, 지금 움직여야 하는 일과 내년까지 시간이 있는 일이 갈립니다. 발표 당일 기사에 나온 공급 물량과 지역 이름만으로는 이 날짜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는 8.13 부동산 대책 가운데 실수요자에게 직접 걸리는 항목만 그 표에서 뽑아 시점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발표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장 임기근, 재정경제부 1차관 이형일이며,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표가 됐으면 오늘부터 적용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대책은 발표이고, 실제로 무엇이 바뀌려면 각 과제에 적힌 조치가 먼저 끝나야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의 문장이 그 순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기관 자체조치사항 등 15개 과제는 2026년 8월 중 즉시 추진, 시행령 개정과 전산개발 등 7개 과제는 연내 시행, 법 개정과 예산조치 등 12개 과제는 2027년 중 최대한 신속 추진입니다.

    과제별 표의 ‘조치사항’ 칸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수단이 섞여 나옵니다. 행정지도개정, 내규개정, 시행세칙개정, 가이드라인 개정, 감독규정개정, 시행령 개정, 전산개발, 예산확보, 법률개정, 금융권 협의가 그것입니다. 이 칸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의 순서가 잡힙니다. 행정지도나 내규처럼 기관이 스스로 고치는 수단만 붙어 있으면 날짜가 가깝고, 예산확보나 법률개정이 함께 붙어 있으면 국회와 예산 절차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항목은 언제부터인가”를 볼 때는 발표일이 아니라 그 항목의 조치사항과 추진 시기 두 칸을 같이 봐야 합니다. 아래 표가 그 두 칸입니다.

    과제 조치사항 추진 시기
    이주비대출 LTV 행정지도개정·시행세칙개정 2026년 8월 31일
    주담대 예외 확대 행정지도개정 2026년 8월 31일
    DSR 장래소득 가이드라인 개정·전산개발 2026년 8월 31일
    생애최초 요건 행정지도·시행세칙 개정 2026년 8월 31일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내규개정·전산개발 2026년 10월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내규개정·전산개발 2026년 10월
    총량관리 예외인정 금융권 협의 2026년 하반기
    총량관리 목표 조정 총량관리 목표 수립 2026년 하반기
    전세대출보증 제한 확대 행정지도개정·내규개정 2027년 1월 1일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내규개정·전산개발 2027년 1월 1일
    DSR 소득산정 기준 시행세칙개정·전산개발 2027년 1월
    주담대 자본규제 감독규정개정·시행세칙개정 2027년 1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예산확보·법률개정·시행세칙 개정·내규개정 2027년 1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예산확보·내규개정·전산개발 2027년 1월

    표의 맨 아래 두 줄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청년 주거 지원 항목에는 예산확보가 공통으로 붙어 있고,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는 법률개정까지 함께 있습니다. 같은 2027년 1월이라도 앞줄의 전세대출 항목들과는 남은 절차의 무게가 다릅니다.

    발표 뒤에 지급이나 신청 절차가 따로 도는 제도는 성격이 또 다릅니다. 그런 유형은 민생지원금 4차 편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8월 31일에 바뀌는 네 가지

    표에서 가장 날짜가 가까운 칸이 2026년 8월 31일이고, 여기에 네 항목이 있습니다. 넷 다 조치사항이 행정지도·시행세칙·가이드라인 수준이라 기관 안에서 정리가 끝나는 항목들입니다.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은 제도 자체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7월부터 있었지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차주가 요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였다는 것이 대책이 지목한 문제입니다. 바뀌는 것은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적용 가능 여부와 적용 시 대출한도 등을 필수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원문이 든 예시는 연소득 4,000만원인 만 30세 차주가 DSR 40%를 적용받을 때,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2.5% 상승한다는 계산입니다.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는 판정이 뒤집히는 자리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매매·상속·증여를 가리지 않고 생애최초 LTV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선안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것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외로 인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심사를 거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나머지 두 항목은 대상이 좁습니다.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합리화는 정비사업 이주비를 쓰는 경우에,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는 주택담보대출 예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걸립니다. 두 항목 모두 조치사항이 행정지도 개정이어서 같은 날짜에 묶여 있습니다.

    그다음 칸은 2026년 10월이고 두 항목이 있습니다.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와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입니다. 뒤엣것은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바뀌는 항목인데, 현행은 미혼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입니다. 개선안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두 갈래를 둡니다. 합산 기준만 보고 미리 접었던 경우라면 두 번째 갈래를 확인해 볼 만합니다.

    내년 1월 1일로 못박힌 것 — 전세대출 두 축

    표에서 날짜가 ‘2027년 1월’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로 하루까지 적힌 항목이 둘 있습니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와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입니다. 둘 다 조치사항이 행정지도·내규·전산 수준인데도 날짜가 뒤로 잡혀 있다는 점에서, 시행 준비보다 적용 시점 자체를 정해 둔 항목으로 읽힙니다.

    내년 1월 1일로 못박힌 것 — 전세대출 두 축

    먼저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 확대입니다. 지금도 제한 대상은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투기·투과지역의 아파트를 3억원 초과 가격으로 취득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가 추가됩니다. 다만 이 이름만 보고 1주택자면 다 걸린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원문은 규제 대상을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적었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일 것(부부합산 기준)
    •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일 것. 다만 가족, 즉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고, 배우자도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것

    세 조건이 ‘모두’로 묶여 있다는 점이 이 항목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규제의 내용은 금지 자체가 아니라 전세대출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예외가 무엇인지는 다음 장에서 따로 봅니다.

    두 번째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입니다. 현행 보증비율은 수도권·규제지역 80%, 그 외 지역 90%입니다. 개선안은 1주택자에 한해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 80%로 내립니다. 여기서 빠뜨리면 안 되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80%와 90%가 유지됩니다. 보증비율이 내려간다는 소식만 듣고 무주택 세입자까지 자기 이야기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원문은 대상을 1주택자로 한정했습니다.

    같은 2027년 1월 칸에는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도 들어 있습니다. 현행은 근로소득이면 소득변동률과 무관하게 최근 1개년, 근로소득 외 소득이면 최근 1개년을 쓰되 소득변동률이 20%를 초과할 때 최근 2개년 평균을 씁니다. 개선안은 모든 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근 1개년을 쓰고, 소득상승률이 20%를 초과하면 최근 2개년 평균, 30%를 초과하면 최근 3개년 평균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최근 1개년 소득으로 보수적으로 심사한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소득이 빠르게 오른 경우와 줄어든 경우의 처리가 서로 다르므로 방향을 섞어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전세대출을 쓰고 있다면 어디에 걸리나

    앞 장의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예외 쪽입니다. 원문은 예외적 허용 사유를 나열하면서 사유마다 허용되는 범위를 다르게 적어 두었습니다. 어떤 사유는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이 모두 열리고, 어떤 사유는 만기연장만, 또 어떤 사유는 단기 만기연장만 열립니다. 이 차이를 빼고 “예외가 있다”로만 읽으면 실제 창구에서 기대와 어긋납니다.

    사유와 범위를 원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법적의무에 따라 실거주가 예정된 경우 —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 임대차계약승계 조건부로 주택을 취득했는데 그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전세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로 퇴거할 예정이나 일정 조정 과정에서 연장이 필요한 경우 — 단기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원문은 그 예로 6개월내를 듭니다.
    • 그 밖에 비거주 사유의 불가피성이 명백하다고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등 — 신규취급과 만기연장을 허용합니다.

    두 번째 사유는 기간의 끝이 달력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뒤 아직 그 계약이 끝나지 않아 들어가 살지 못하는 상황을 다루는데, 연장이 열려 있는 기간이 승계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로 묶입니다. 지금 계약서의 종료일을 직접 확인해 두면 언제까지가 예외 구간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사유는 판단 주체가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입니다. 앞의 생애최초 요건 예외와 같은 구조인데,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고 심사를 거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칸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경우라면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대출을 쓰고 있거나 실행을 앞둔 경우에 하나 더 걸리는 것이 총량 쪽입니다. 표에서 2026년 하반기 칸에 있는 두 항목, 이주비대출 등 총량관리 예외인정과 2026년도 총량관리 목표 조정이 그것입니다. 목표치는 금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1.5%에서 3% 수준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이 각각 금융권 협의와 총량관리 목표 수립이어서, 날짜가 하루로 정해진 앞의 항목들과 달리 진행 상황을 따라가며 봐야 하는 칸입니다.

    이번에 손대지 않은 것

    바뀌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대책은 몇 가지 기준을 “확고하게 유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LTV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가 유지됩니다. DSR도 은행권 40%, 2금융권 50%로 그대로입니다.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이 유지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그대로라는 사실은 앞 장들과 함께 읽어야 뜻이 살아납니다. 이번에 움직이는 것은 주로 전세대출 쪽의 보증과 DSR의 소득 계산 방식이지, 주택담보대출의 비율 한도 자체가 아닙니다. 두 축을 섞어서 한도가 통째로 줄어든다고 계산하면 실제 숫자와 어긋납니다. 지금 한도를 다시 계산해 봐야 하는 경우라면 유지되는 값과 바뀌는 값을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이 움직이는지가 보입니다.

    시기가 적혀 있어도 아직 확정이 아닌 칸도 있습니다. 청년 주거 지원 항목들은 2027년 1월로 적혀 있지만 원문에 세부사항 추후 확정이라는 표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부분은 조치사항이 법률개정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2026년 하반기에 추진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 개정이 전제된 항목은 일정과 내용이 함께 움직일 수 있으므로, 이 칸의 날짜는 앞의 전세대출 항목처럼 확정된 적용일로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끝으로 유지되는 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관된 관리기조를 지속한다는 항목과 불법행위 점검 항목은 각각 이미 시행 중, 상시로 적혀 있어 새로 시작되는 날짜가 없습니다. 항목별 원문과 표는 위에 링크한 보도자료와 첨부 문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책·시사 분류에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통보 뒤에 걸리는 것 — 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글 끝에 모아 두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korea.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korea.kr (2026-08-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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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긴 순간 확정되는 층과 달마다 쌓이는 층, 두 기산점을 조문으로 갈라 정리

    자동차세 납부기간 지났을 때 얼마가 붙나 — 3%는 한 번, 0.66%는 매달입니다

    핵심부터 짚으면, 자동차세 납부기간을 넘겼을 때 붙는 것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층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100분의 3이 한 번 붙고,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1만분의 66이 따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값 자리에 아직 월 0.75%와 30만원이 적힌 설명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월 0.75%는 2020년에 삭제된 조문의 값이고, 30만원이라는 기준선도 그 뒤 45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회 화면이나 납부 방법이 아니라 금액이 정해지는 구조만 다룹니다. 어느 조문에서 무엇이 얼마나 붙는지, 그리고 옛 설명과 지금 조문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원문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 늦으면 얼마가 붙나요?

    하루가 늦든 스무 날이 늦든 첫 층은 똑같이 한 번 붙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값으로,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입니다. 날짜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 기한을 넘겼다는 사실 하나로 확정되는 금액입니다.

    하루 늦으면 얼마가 붙나요?

    두 번째 층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같은 항 제4호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별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곱하는 이자율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월 1만분의 66, 즉 월 0.66%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기한을 넘겼더라도 사흘 뒤에 내는 사람과 두 달 뒤에 내는 사람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첫 층이 아니라 두 번째 층에 있습니다. 첫 층은 이미 확정돼 있고, 두 번째 층만 달이 바뀔 때마다 한 칸씩 늘어납니다.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없어진 날짜는 둘입니다

    검색 결과의 제목과 본문에 자주 보이는 단어가 가산금과 중가산금인데, 지금 자동차세 체납에 이 이름으로 붙는 세목은 없습니다. 두 조문은 실제로 삭제됐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징수법」 제30조와 제31조를 열면 본문 자리에 제30조 삭제 <2020.12.29>, 제31조 삭제 <2020.12.29>만 남아 있습니다.

    같은 날짜가 반대편에도 찍혀 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끝에는 [제목개정 2020.12.29]가 붙어 있고, 조문 제목이 납부지연가산세로 바뀌어 있습니다. 따로 있던 두 세목이 한 조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같은 항의 제3호와 제4호가 된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 것 자체는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다음입니다. 조문이 합쳐지면서 숫자도 함께 바뀌었는데, 옛 이름을 쓰는 설명은 대체로 옛 숫자까지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삭제된 날과 효력이 사라진 날이 다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0.12.29>는 삭제를 담은 개정법의 공포일이지, 그 삭제가 작동하기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그 법의 부칙 제1조 단서는 제30조, 제31조를 포함한 일부 개정규정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문 자리에 찍힌 날짜만 보면 2020년에 끝난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 전환은 그로부터 3년 뒤입니다.

    같은 부칙 제4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0조·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체납이 언제 시작됐는지가 아니라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했는지입니다.

    자동차세는 그 성립일이 조문으로 특정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제9호 가목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 정합니다. 정기분이라면 제1기분은 그해 6월 1일, 제2기분은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제2기분(성립일 2023년 12월 1일)까지는 아래 표의 왼쪽 값이 그대로 살아 있고, 2024년 제1기분(성립일 2024년 6월 1일)부터가 오른쪽 값입니다.

    옛 숫자와 지금 숫자가 갈리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삭제되기 전 「지방세징수법」 제31조제1항은 중가산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로 정하고 있었고, 같은 조 제2항은 체납된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값이 지금 조문에서는 각각 다릅니다.

    항목 2023년 12월 1일 성립분까지
    (구 지방세징수법)
    2024년 1월 1일 이후 성립분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이름 가산금 · 중가산금 (제30조 · 제31조) 납부지연가산세 (제55조 한 조문)
    한 번 붙는 층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 미납 세액의 100분의 3 (제1항 제3호)
    매달 붙는 층 1만분의 75 (제31조제1항) 1만분의 66 (시행령 제34조제2항)
    매달 층 배제 30만원 미만 (제31조제2항) 45만원 미만 (제55조제4항)
    매달 층 상한 60개월 60개월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

    배제 기준선은 한 번 더 움직였습니다. 조문이 통합된 직후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4항의 기준선도 30만원이었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판본을 직접 비교해 보면 2023년 시행 판까지 그대로였다가 그 뒤 45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30만원이라고 적힌 설명은 이름이 바뀐 뒤에 한 번 더 있었던 이 인상까지는 따라오지 못한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요율이나 기준선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진다고 쓴 설명이 있는데, 위 값들의 근거는 「지방세기본법」과 그 시행령입니다. 조례가 정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3%와 0.66%는 기산점이 서로 다릅니다

    두 층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제3호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 자체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반면 제4호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한 칸씩 계산합니다. 첫 층은 사건이고 두 번째 층은 경과 기간이라, 두 값을 하나의 연체이자처럼 합쳐 이해하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계산 기초에서 가산세는 빠집니다

    제3호와 제4호는 곱하는 대상도 같습니다. 두 호 모두 계산식 안에 가산세는 제외한다는 괄호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붙은 3%에 다시 0.66%를 곱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층 모두 본세를 기준으로 보면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상한과 한도는 서로 다른 호에 걸려 있습니다

    제55조제1항 후단에는 두 개의 제한이 나란히 적혀 있는데, 걸리는 대상이 다릅니다. 100분의 75 한도는 문언 그대로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에 대한 것이고, 60개월이라는 기간 제한은 제4호에만 붙습니다. 그리고 그 60개월 뒤에는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괄호가 함께 있어, 마지막 달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달은 세지 않습니다.

    제1호와 제2호는 자동차세 정기분에서 바로 작동하는 층이 아닙니다. 두 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 미납분과 초과환급분에 붙는 일할 이자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아 내는 자동차세 정기분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제3호와 제4호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고지서에 적힌 자동차세 세목의 세액이 40만원이라면, 45만원 미만이라 제4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는 것은 제3호뿐이라 40만원 × 3% = 12,000원이 한 번 붙고, 달이 바뀌어도 더 늘지 않습니다. 같은 자동차세 세목의 세액이 60만원이라면 제3호로 18,000원이 붙고, 여기에 더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60만원 × 0.66% = 3,960원이 별도로 쌓입니다. 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연체한 날수가 아니라 세목별로 본 세액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아래에서 보듯 이 판정은 고지서 합계가 아니라 세목별로 하므로, 합계 금액으로 45만원 선을 따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내 고지서에서는 두 칸이 답을 정합니다

    본인 고지서에서 확인할 값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납부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세목별 세액입니다. 제4호의 배제 기준을 정한 제55조제4항의 문언이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인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동차세 고지서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제7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제151조제1항제7호가 그 세액을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합니다. 한 장의 고지서에 두 세목이 함께 적히더라도 45만원 판정은 세목별로 하므로, 두 세목을 합친 금액으로 기준선을 넘겼는지 따지면 답이 달라집니다.

    납부기한 쪽은 자동차세 정기분의 납기에서 출발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은 제1기분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연세액을 4분의 1로 나눠 내겠다고 신청하면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나눠 징수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신규·말소등록, 비과세·감면 대상 변동, 영업용과 비영업용 사이의 변경, 승계취득으로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수시분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산점은 정기분 납기가 아니라 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입니다.

    오래 묵은 체납분이라면 확인할 값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앞에서 본 대로 갈림은 납부기한이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에서 생기므로, 2023년 제2기분까지 남아 있는 고지서에는 월 1만분의 75와 30만원 미만 배제가 그대로 붙습니다. 한 대의 차에 두 해에 걸친 체납이 남아 있다면 기분별로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라, 전부 합쳐 한 요율로 계산하면 금액이 맞지 않습니다.

    납기와 연납 할인율, 세액이 배기량과 차령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조회 화면에서 미납과 미부과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자동차세 납부내역 조회 방법을 위택스 화면 순서로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반대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쪽이라면 사유가 있어야 환급이 생긴다는 점부터 갈라야 하는데, 그 조건은 자동차세 환급 신청이 성립하는 사유를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조문끼리 견주고 싶다면 국세·지방세·관세 세 갈래와 가산세 차이를 비교한 글이 그 축을 다룹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조회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위 조문은 그 금액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를 검산하는 틀이라, 조회 금액과 계산이 크게 어긋나면 세목 구분이나 납부기한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원인이 잡힙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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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일, 안 들어온 달에 볼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기여금은 달력에 못 박힌 날짜에 자동으로 꽂히는 돈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납입분에 대해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024년 1월 18일 보도자료). 금액을 정하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달의 납입과 그때 적용 중인 매칭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기여금이 안 보인다면 볼 것은 “며칠에 들어오나”가 아닙니다. 그달에 납입이 있었는지, 지금 어느 유지심사 결과가 적용 중인지, 납입이 멈춘 상태는 아닌지 —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 문서를 순서대로 짚은 것입니다. 참고로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으므로, 이 글은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씁니다.

    이번 달에는 왜 기여금이 안 들어왔을까요?

    기여금이 그달에 붙지 않는 상태는 크게 넷입니다. 넷 다 “지급일이 지났는지”와는 상관이 없고, 각각 확인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 그달에 납입이 없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액적립식이 아니라 월 1천원~70만원 사이에서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자유적립식입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정책 10문10답 설명서」는 “가입기간 중 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계좌는 살아 있지만, 기여금은 납입액에 비례하므로 납입이 0인 달에는 붙을 몫이 없습니다.
    • 유지심사에서 소득이 기준 밖으로 확인됐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는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없음”으로 확인되면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나 군 장병급여 내역이 있으면 예외이고, 이 예외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 납입이 중지된 상태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확인됐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한 경우에도, 검증 결과 실제 만기수령금이 신청한 총일시납입금액보다 적으면 납입이 중지될 수 있고 이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과 비과세 미적용이 함께 따라옵니다.
    • 일시납입 전환기간 중이다. 이 기간에는 신규납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대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이미 한 번에 지급된 상태입니다(아래 세 번째 항목에서 다룹니다).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은 첫째와 둘째에서 걸립니다. 은행 앱의 청년도약계좌 전용화면에서 그달 납입 내역과 현재 적용 중인 지급비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급일이 법령에 안 적혀 있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찾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기여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제1항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계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제1호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시행령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여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의 표제 자체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지급일이 법령에 안 적혀 있는 이유

    즉 세법이 규율하는 것은 비과세이지 기여금이 아닙니다. 기여금의 신분은 다른 곳에 적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는 화면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붙여 두고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정의합니다.

    정리하면 기여금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재정에서 나가는 지급금이고, 그 집행 기준은 세법 조문이 아니라 운영기관의 안내와 심사 결과에 담깁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일을 법령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여금이 얼마나 붙는지 금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나란히 놓고 기여금 규모를 비교한 글에서 확인하시고, 이 글에서는 시점만 다룹니다.

    그달의 기여금을 정하는 두 값

    앞서 인용한 금융위원회 문장을 값 단위로 쪼개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달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 둘째는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입니다. 두 값이 곱해져 그달 몫이 정해지고, 그 결과가 매월 계좌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말이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입니다. 심사가 이번 달에 있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이번 달 납입에 곧바로 붙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심사 결과가 걸리는지는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 기준 시점 문제는 다음 항목의 적용기간과 함께 봐야 답이 맞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한 경우인데, 금융위원회 자료는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고 하면서 그 시점을 각주로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라고 정합니다. 기여금 지급 시점을 날짜 단위로 밝혀 놓은 문장은 이 각주가 유일합니다.

    반대로 신규납입분이 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를 못 박은 문장은 위 두 곳(금융위원회 보도자료·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에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매월 지급”까지입니다. 실제 입금일은 사람마다 납입일이 다르므로 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전용화면의 정부기여금 이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화면에서 안 잡히면 서민금융콜센터(1397 → 3번)나 취급은행 콜센터로 확인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1년마다 다시 재는 것과 그 결과가 붙기 시작하는 달

    유지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명대로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입자격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비율만 다시 매기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시기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 연도부터, 가입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 진행됩니다.
    • 서류 — 국세청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소득을 확인하므로 개인소득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나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준연도 —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유지심사 안내는 이를 “1~6월 중 실시하는 유지심사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7~12월 중 실시하는 유지심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 적고 있습니다.
    • 통보 — 결과는 가입일이 속한 월의 25일까지 은행에 통보되고, 25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에 통보됩니다. 가입자에게는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에서도 조회됩니다.
    • 대상 — 계좌를 유지 중인 사람 중에서 정해지고, 중도해지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바뀐 비율이 언제부터 걸리는지가 이 글의 질문과 직접 닿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든 예시(2023년 7월 5일 가입, 2028년 7월 5일 만기)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유지심사 실시 결과 적용기간
    1년차 – –
    2년차 2024년 7월 2024년 8월~2025년 7월
    3년차 2025년 7월 2025년 8월~2026년 7월
    4년차 2026년 7월 2026년 8월~2027년 7월
    5년차 2027년 7월 2027년 8월~만기 전일

    심사는 7월에 하지만 새 비율은 8월 납입분부터 걸립니다. 심사 달에 비율이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상이고, 그다음 달에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정상입니다. 일시납입 가입자 중 전환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심사를 가입월에 하더라도 결과 적용이 전환기간이 지난 익월부터 시작한다는 단서가 따로 붙습니다.

    만기까지 그대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유지심사에서 비율이 깎여도 비과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는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 영향 없음”이라고 적고, 각주로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을 붙여 두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음”도 함께 있습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 올랐다고 계좌가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해지 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이 정하는데, 사망과 해외이주는 기한 제한이 없고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나 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생애최초 주택 취득·혼인·출산은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여금 자체도 해지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금융위원회 10문10답 설명서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원금 일부만 빼는 부분인출은 또 다릅니다.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이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의 60%가 지급되고 3년 경과 전이면 미지급인데, 지급되는 경우에도 부분인출 시점이 아니라 만기(해지) 시점에 지급됩니다. 기준으로 보면, 만기 전에 돈을 만지는 모든 선택은 기여금의 금액이 아니라 기여금이 손에 들어오는 시점을 먼저 바꿉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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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사채권 발행 뜻, 발행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과 주식이 되는 순간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업 공시에 올라오는 「전환사채권 발행결정」이 그 시점에 확정하는 것은 늘어날 주식 수가 아니라 조건입니다. 사채가 실제로 주식이 되는 것은 그보다 나중이고, 그 시점은 사채권자가 전환을 청구한 때입니다. 「상법」 제516조제2항이 준용하는 제350조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는 두 층으로 나눠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발행 결정으로 고정된 항목이고, 다른 하나는 전환 청구라는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래에서는 두 층을 각각 어느 조문이 정하고 있는지를 순서대로 봅니다.

    ‘발행 결정’이라는 말은 무엇이 끝났다는 뜻인가요?

    끝난 것은 조건을 정하는 일입니다. 「상법」 제513조제1항은 “회사는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만 두고, 이어지는 제2항이 발행할 때 정해 두어야 할 사항을 여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발행 결정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범위는 이 여섯 가지입니다.

    끝나지 않은 것은 전환 그 자체입니다. 제515조는 전환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청구서를 따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발행과 전환이 서로 다른 두 행위로 조문에 나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시점이 어긋납니다. 발행 결정 시점에 늘어난 것은 회사의 사채이고, 주식은 아직 한 주도 발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환청구기간이 언제 열리는지는 제513조제2항 제4호로 그때 함께 정해지므로, 공시를 볼 때 이 항목을 먼저 찾아보시면 두 시점 사이의 간격이 얼마인지가 잡힙니다.

    그 공시가 그 자리에서 정한 여섯 가지

    제513조제2항이 열거한 여섯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른쪽 칸은 같은 항목이 제514조제1항에 따라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도 기재되는지를 조문끼리 맞춰 본 것입니다.

    호 제513조제2항이 정하도록 한 사항 제514조제1항에도 기재
    제1호 전환사채의 총액 아니오
    제2호 전환의 조건 예
    제3호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예
    제4호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예
    제5호 주주에게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그 전환사채의 액 아니오
    제6호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것과 그 전환사채의 액 아니오

    조문에는 ‘전환가액’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2호는 “전환의 조건”이라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나 숫자는 개별 발행 건마다 다릅니다. 실제 수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올라온 해당 공시 원문에서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 공시가 그 자리에서 정한 여섯 가지

    제3호는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이 어떤 주식인지를 정하도록 한 항목이고, 제5호와 제6호는 누구에게 인수권을 주는가를 가르는 항목입니다. 제5호는 주주에게 인수권을 주는 경우, 제6호는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제5호가 적용되어 주주가 인수권을 가지는 경우, 제513조의2제1항은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전환사채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각 전환사채의 금액 중 최저액에 미달하는 단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같은 항에 붙어 있어, 지분 비례라고 해도 단수까지 배정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정하는지는 정관을 먼저 봅니다

    결의 기관은 조문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513조제2항 본문은 위 여섯 가지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을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하고, 곧바로 단서에서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돌립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 정했는지를 알려면 그 회사의 정관을 먼저 봐야 합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도 조건이 앞에 붙습니다. 제513조제3항은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로 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정관에 이미 규정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주주 외 배정이면 언제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고 읽으면 이 조건이 빠집니다.

    같은 항 끝에는 “이 경우 제4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가 붙어 있습니다. 신주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배정할 때 붙는 요건이 전환사채에도 따라온다는 뜻인데, 그 요건이 신주 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정관과 경영상 목적이 어떤 순서로 걸리는지 정리한 글과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구조가 같다는 점이 보입니다.

    제513조제4항은 제3항의 결의를 할 때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의 통지에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결의 안건이 통지 단계에서 이미 드러나도록 한 장치입니다.

    사채가 주식이 되는 것은 언제인가

    전환을 청구한 때입니다. 제516조제2항은 제339조·제348조·제350조·제351조를 사채의 전환에 준용하는데, 그중 제350조제1항이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제3항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50조는 원래 주식의 전환에 관한 조문이고, 제516조제2항이 이를 사채의 전환에 끌어다 쓰는 구조입니다.

    청구 방식은 제515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전환을 청구하는 자가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제2항은 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정합니다.

    주주가 되는 것과 그 총회에서 의결권을 쓰는 것은 별개입니다. 제350조제2항은 제354조제1항의 기간, 즉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도 제516조제2항으로 사채의 전환에 준용됩니다.

    등기 기산점도 청구일이 아닙니다. 제351조는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하도록 정합니다. 청구일부터 2주로 계산하면 기산점이 어긋납니다.

    같은 준용 묶음의 나머지 둘도 문언이 분명합니다. 제348조는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39조는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또는 전환이 있는 때 이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제516조제2항이 사채의 전환에 준용합니다.

    한편 제516조제1항은 준용 대상이 다른 묶음입니다. 제346조제4항·제424조·제424조의2를 전환사채의 발행에 준용하는데, 제424조는 회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의 유지청구권이고, 제424조의2는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발행가액으로 인수한 자가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회사에 지급할 의무를 지도록 한 조문입니다. 조문 기준으로 보면, 발행 국면에서 주주가 들 수 있는 근거는 이 두 조항 쪽에 있습니다.

    상장회사라면 여기에 자본시장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추가로 적용되어 전환가액 조정 한도 같은 항목이 따로 정해집니다. 상법 조문만으로 상장사의 일정과 한도를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개별 발행 건의 조건은 DART의 해당 공시 원문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서 같은 항목을 다시 만나는 이유

    제514조제1항이 그렇게 기재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항은 전환사채에 관하여 사채청약서, 채권과 사채원부에 다음 다섯 가지를 기재하라고 합니다.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입니다.

    가운데 세 항목은 제513조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문언입니다. 결의로 정한 조건이 사채권자가 실제로 받는 서면에도 그대로 적히도록 이어 놓은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항목은 제513조제2항에는 없는 것으로, 전환으로 받게 될 주식의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회사라면 그 규정까지 세 서면에 미리 적히게 됩니다. 전환 이후에 붙는 제약이 전환 전 단계의 서면에서 이미 드러난다는 점에서, 청약 단계에서 확인해 볼 항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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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된 보험 부활, 3년 안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 승낙·고지·면책이 다시 도는 자리

    상법 제650조의2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표준약관 제26·27조와 제5·16조가 정하는 네 칸

    실효된 보험 부활, 3년 안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 승낙·고지·면책이 다시 도는 자리

    결론부터 말하면, 실효된 보험 부활에서 다들 말하는 “3년”은 법률이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상법」 제650조의2는 부활 청구 기간을 “일정한 기간내에”라고만 적었을 뿐 그 길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적혀 있는 곳은 법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입니다.

    기간의 출처를 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날짜 말고도 세 가지를 더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는지, 회사가 승낙했는지, 그리고 부활 뒤에 고지의무와 면책기간이 어느 날부터 다시 도는지입니다. 날짜만 세고 나머지를 넘기면 “아직 3년 안인데 왜 안 되나”가 됩니다. 아래는 그 네 칸을 조문 문언 그대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3년만 안 지나면 부활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3년부터가 법률의 값이 아닙니다. 「상법」 제650조의2는 이렇게만 적습니다.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어디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기간은 약관으로 넘어가 있고, 그 약관이 [별표 15] 표준약관 생명보험 제27조제1항입니다. 여기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해보험 쪽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3년을 씁니다.

    기간을 정해 둔 곳이 약관이라는 사실은 실무에서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첫째, 확인할 문서가 법전이 아니라 내 계약의 약관이라는 것. 둘째, 표준약관은 표준이지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같은 문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조항 이름으로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넘어간 값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650조제2항은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라고만 하고 며칠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 일수도 약관 값입니다.

    항목 상법이 정한 것 표준약관이 정한 것
    부활 청구 기간 “일정한 기간내에” (일수 없음)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
    납입 최고 기간 “상당한 기간” (일수 없음) 14일 이상, 보험기간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
    연체보험료 이자
    (생명보험 계열)
    “약정이자” (요율 없음) 평균공시이율 + 1% 범위에서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사업방법서가 별도로 정한 이율

    표의 오른쪽 칸이 전부 약관 값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검색으로 본 숫자와 내 계약의 숫자가 다를 수 있는 이유도 같이 설명됩니다. 셋째 줄을 생명보험 계열로 한정해 둔 이유도 같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8조제1항은 같은 자리에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라고 하여 기준 지표 자체가 다릅니다. 부활 3년과 최고 14일은 두 계열이 같지만 이율은 갈리므로, 내 계약이 어느 계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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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은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해지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고는 해지의 선행 절차입니다.

    최고의 실제 일수와 방식은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제1항은 제2회 이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 회사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두 가지를 알리도록 합니다. 최고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과, 내지 않으면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2항에는 기산점이 한 줄 더 붙어 있습니다. 최고 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대상이 한 명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제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다른 계약이라면 최고가 몇 사람에게 갔는지가 별도의 확인 항목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층에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최고가 있었는가, 최고 기간이 약관이 정한 일수 이상이었는가, 그리고 그 기간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세어졌는가. 회사에서 받은 안내문과 약관의 해당 조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해지가 유효해야 부활이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상법」 제650조의2의 요건에는 조건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이 조문이 말하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흔히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같은 조건을 더 넓게 적어 두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서 괄호로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라고 붙입니다.

    이 괄호가 실제로 가르는 상황은 둘입니다. 하나는 약관대출 때문에 환급금이 깎여 있는 계약입니다. 깎였다는 것과 내가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건이고, 약관은 받지 않았다면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애초에 쌓인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계약입니다. 환급금이 0이라 받을 것이 없었던 경우도 약관은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채워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받지 않았으면 요건에 들어간다”는 긍정 방향입니다. 받은 경우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는 계약과 회사 처리에 따라 갈리므로, 이미 수령한 뒤라면 그 계약의 현재 상태를 회사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환급금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기 전이라면, 이 조건절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청구했다고 부활이 아닙니다 — 승낙이 남아 있습니다

    제650조의2 마지막 문장은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입니다. 제638조의2는 보험계약의 성립, 즉 청약과 승낙에 관한 조문입니다. 부활을 새 계약 체결과 같은 절차로 다루겠다는 뜻이고, 표준약관 제27조제1항이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라고 적는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준용되는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 낙부 통지 기간 —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승낙 여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승낙 의제 — 보험자가 그 기간 내에 낙부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답이 없는 상태가 무한정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승낙 전 사고 —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항목의 두 문장은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앞 문장만 떼면 “승낙 전 사고도 보장된다”가 되지만, 단서가 신체검사 미실시라는 예외를 달아 두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이라면 검사 시점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자 이 단서의 조건이 됩니다.

    표준약관 제27조제2항에는 방향이 반대인 보호 조항도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해지되기 전에 있었던 지급사유가 부활 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지의무와 면책기간이 다시 도는 날

    부활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아닌 이유가 이 칸에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7조제2항은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제3항,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새로 가입할 때 걸리는 조항들이 그대로 다시 걸린다는 뜻입니다.

    제16조제2항이 준용된다는 것은 회사가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항은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을 조건의 예로 듭니다.

    기산점이 바뀌는 자리는 두 곳에 명시돼 있습니다.

    • 일부보장 제외 조건의 5년 — 제16조제5항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했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으면 그 뒤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이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라고 적습니다. 5년 시계가 부활 청약일로 옮겨 갑니다.
    • 자살 관련 2년 — 제5조 제1호 나목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괄호가 조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이 2년의 출발점도 부활 청약일입니다.

    고지 쪽에는 방향이 다른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7조제3항은 부활이 이루어진 뒤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 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을 포함)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부활했다고 예전 고지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반대로 회사가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난 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등입니다. 이 기간들 가운데 부활로 무엇이 옮겨 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는 조문이 “준용한다”고만 적고 개별 기산점을 다시 적지 않았으므로, 자살 2년과 부담보 5년처럼 문언으로 확정된 두 곳 외에는 회사의 부활 처리 안내와 약관 문언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약관에서 어느 조항을 펴야 하는가

    지금까지 나온 값 가운데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은 하나도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일은 약관에서 조항 이름을 찾아 펴는 것입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조항 이름은 이렇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최고 기간의 일수, 통지 방법, 해지되는 날. 손해보험 계열 약관에는 도달일 기산 조항이 같은 조에 붙어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청약 가능 기간, 해약환급금 관련 괄호, 연체보험료에 더할 이율, 준용되는 조항 목록.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압류·담보권 실행·체납처분으로 해지된 경우는 위 조항이 아니라 이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실효의 원인이 미납이 아니라면 펴야 할 조가 다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보험계약의 성립 — 앞에서 본 두 개의 기산점 괄호가 들어 있는 자리입니다.

    계약 상태를 확인할 때 순서를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실효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법」 제655조를 같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조문은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제650조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단서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나 위험 변경·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본문만 읽으면 예외가 없는 규칙처럼 보이지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청구 쪽 기간은 부활과 아예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부활 기간을 세는 것과 보험금 청구권이 언제부터 3년을 세는지는 서로 다른 시계라서, 두 날짜를 한 칸에 놓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시 돈의 흐름은 「상법」 제736조제1항에 있습니다. 제650조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도 조건과 예외가 한 문장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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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밸런싱 뜻 — 같은 매도인데 계좌에 따라 비용이 갈립니다

    매도 한 번에 붙는 세 층 — 시장별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이익 과세, 인출 시점 규칙을 조문으로 갈라 정리

    리밸런싱 뜻 — 같은 매도인데 계좌에 따라 비용이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리밸런싱은 비중이 틀어진 자산을 팔고 다시 사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몇 대 몇으로 맞출지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 매도 한 번에 어느 시장에서 파느냐와 어느 계좌에서 파느냐로 갈리는 항목이 붙는다는 점입니다.

    리밸런싱할 때 파는 쪽에는 무엇이 붙나요?

    세 층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파는 행위 자체에 붙는 세금, 둘째는 판 결과 생긴 이익에 붙는 세금, 셋째는 돈을 계좌 밖으로 빼는 순간 적용되는 규칙입니다. 층마다 근거 법이 다르고, 층마다 갈리는 기준도 다릅니다. 그래서 “리밸런싱 뜻”을 비중 조정이라는 한 문장으로만 이해하면 실제로 빠져나가는 돈이 잡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증권사에 내는 위탁매매 수수료가 한 줄 더 붙습니다. 다만 수수료율은 증권사와 계좌 종류, 주문 경로에 따라 달라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본인 계좌의 요율은 거래하는 증권사의 수수료 안내와, 매도 뒤 거래내역서의 정산 항목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첫째 층 — 어느 시장에서 파느냐로 갈립니다

    파는 행위에 붙는 세금은 한 항목이 아니라 두 항목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따른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인데, 서로 다른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쪽이 영(零)이어도 다른 쪽은 남을 수 있습니다.

    첫째 층 — 어느 시장에서 파느냐로 갈립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부과합니다(「증권거래세법」 제2조). 법이 정한 세율은 1만분의 35이고(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해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이 조문을 읽을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단서입니다. 각 호에 붙은 한시 인하 구간은 모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어, 그 뒤로는 본칙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단서가 아니라 본칙 값입니다.

    파는 시장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5조)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
    유가증권시장 영(零) 양도가액의 1만분의 15 (0.15%)
    코스닥시장 1만분의 15 (0.15%) 이 호가 과세표준으로 열거한 시장이 아님
    코넥스시장 1만분의 10 (0.10%) 이 호가 과세표준으로 열거한 시장이 아님

    같은 시행령 제5조제3호는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과 함께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도 1만분의 15로 묶어 두었습니다. 장외에서 협회를 거쳐 파는 경우도 같은 줄로 읽으면 됩니다.

    유가증권시장 줄에서 “영”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7호는 「증권거래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면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단서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어느 시장을 가리키는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과 제5조제1항이 같은 문장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시장에서 팔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은 그 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이고 세율은 1만분의 15, 즉 판 금액의 0.15%입니다. 증권거래세가 영이어도 이 항목은 그대로 남습니다. 참고로 같은 시행령 제5조제3항은 증권거래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증권거래세법상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 항목이 서로를 부풀리지는 않습니다. 이 세금이 증권거래세와 같은 자리에서 함께 빠져나가는 것은 같은 법 제7조제4항이 증권거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시장과 코넥스시장은 시행령 제5조가 영이 아닌 세율을 정해 두어 제4조제7호 본문의 요건(영의 세율)에 애초에 들어가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5호가 과세표준으로 열거한 시장도 유가증권시장 하나입니다. 본인 거래에 실제로 어떤 이름의 항목이 얼마 붙었는지는 매도 뒤 거래내역서의 세금·제비용 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층 — 판 뒤에 남은 이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파는 순간 붙는 세금과, 판 결과 남은 이익에 붙는 세금은 다른 층입니다. 이익 쪽은 무엇을 팔았는지와 내가 어떤 지위인지로 갈립니다.

    상장주식 매매차익 — 조문이 양도소득으로 정한 것은 두 경우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가운데 다음 두 가지를 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하나는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정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거나 소유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이고(제1항),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은 100분의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100분의 4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입니다(제2항). 기준일이 오늘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는 점, 그리고 각 호에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분을 합산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합니다. 본인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보유 비율과 평가 기준일이 함께 걸리므로 국세청 홈택스 상담이나 거래 증권사의 세무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당금과 분배금 — 받는 순간 떼고 들어옵니다

    리밸런싱 과정에서 들어오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은 배당소득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은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외의 배당소득에 100분의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정합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포인트가 더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조정을 여러 번 하는 계좌라면 이 층은 매도 시점이 아니라 돈이 들어오는 시점마다 작동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계산이 맞습니다.

    셋째 층 — 계좌 밖으로 돈을 빼는 순간 규칙이 바뀝니다

    계좌 안에서 A를 팔고 B를 사는 것과, 그 돈을 계좌 밖으로 빼는 것은 세법상 다른 사건입니다. 조정이 계좌 안에서 끝나면 걸리지 않는데 현금을 빼는 순간 걸리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ISA — 3년 전에 납입원금을 넘겨 빼면 중도해지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8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좌 안에서 종목을 바꾸는 것과, 조정하면서 현금을 빼내는 것이 갈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초과분 인출일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으니 문장을 “3년 안에 빼면 무조건”으로 넓혀 읽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이 비과세와 분리과세 대상으로 말하는 것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팔아 생긴 매매차익은 위에서 본 것처럼 양도소득으로 열거된 경우에 해당할 때 과세되는 것이라, 그 부분을 이 계좌의 혜택으로 계산하면 같은 값을 두 번 세는 셈이 됩니다. 한도와 3년 기간, 1인 1계좌처럼 계좌 자체의 규칙은 ISA의 1인 1계좌 원칙과 3년 시계, 연간 한도 계산식을 정리한 글에서 이어 보시면 됩니다.

    연금계좌 — 늘어난 금액은 인출할 때 소득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하는 것을 연금수령, 그 밖의 인출을 연금외수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에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다목)을 넣어 두었습니다. 계좌 안에서 굴려 늘어난 금액이 인출하는 시점에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빼느냐로 적용 세율이 갈립니다. 연금수령이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을 적용하고,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은 100분의 3입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같은 호가 정해 두었습니다. 연금외수령이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이 되고,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이 100분의 15를 정합니다.

    같은 매도라도 시장과 계좌가 결과를 가릅니다

    같은 종목을 같은 수량만큼 팔아도 손에 남는 금액은 같지 않습니다. 주문이 어느 시장을 거치고 어느 계좌에서 나가느냐에 따라 위 세 층이 다르게 걸리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만드는 자리는 네 군데입니다.

    1. 파는 종목이 어느 시장에 있는지 —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중 어디인지에 따라 위 표의 줄이 달라집니다.
    2. 파는 계좌가 무엇인지 — 일반계좌인지, ISA인지, 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인지 먼저 적어 둡니다.
    3. 조정이 계좌 안에서 끝나는지, 돈이 밖으로 나가는지 — 나간다면 ISA는 납입원금 초과 여부를, 연금계좌는 연금수령인지 연금외수령인지를 확인해 둡니다.
    4. 매도 뒤 거래내역서를 열어 정산 항목을 대조 — 어떤 이름으로 얼마가 빠졌는지 위 표와 비교해 보면 다음 조정 때 들어갈 비용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비중을 얼마로 맞출지는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그 비중을 어떻게 정하든 매도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위 세 층은 그대로 작동합니다. 조정 폭을 정하기 전에 층부터 세어 보는 편이 계산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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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뜻 — 정관과 경영상 목적, 두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상법 제418조 두 조건과, 기준일이 서로 다른 네 자리의 ‘2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뜻 — 정관과 경영상 목적, 두 조건에서만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하는 증자입니다. 상법은 이것을 원칙이 아니라 예외로 적어 두고, 정관에 근거가 있을 것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것이라는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제418조 제1항·제2항). 아래는 그 두 조건과, 그 결정이 내려진 뒤 기존 주주에게 남는 절차를 조문 문언 그대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왜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나요?

    상법 제418조 제2항이 그 길을 열어 두고 있어서입니다. 조문은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적고, 곧바로 단서를 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항이 원칙입니다.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항은 그 원칙을 비켜 가는 자리이고, 비켜 가려면 정관 근거와 경영상 목적이라는 두 가지가 붙어야 한다는 것이 문언입니다.

    여기서 두 방향의 과장을 걷어내고 읽어야 합니다. 조문이 두 조건을 적어 두었다는 것은 그 두 조건이 요건이라는 뜻이지, 두 조건만 갖추면 어떤 배정이든 언제나 성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조문 하나로 “이 경우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하는 것도 조문이 하지 않은 말입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건 두 가지가 문면에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결정은 누가 하나

    제416조는 회사가 성립한 뒤 주식을 발행할 때의 사항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조문이 아니라 그 회사 정관에서 갈립니다. 정관을 직접 열어 확인해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기존 주주는 언제 무엇을 통지받나요?

    제418조 제4항이 그 한 자리입니다.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 제1호·제2호·제2호의2·제3호·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합니다. 통지와 공고 중 하나를 하라는 문언이고, 기준이 되는 날은 배정일도 청약일도 아닌 납입기일입니다.

    기존 주주는 언제 무엇을 통지받나요?

    통지 대상으로 지목된 다섯 개 호가 각각 무엇인지는 제416조를 열어야 나옵니다. 목록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제416조 조문이 정하는 사항 제418조 제4항 통지 목록
    제1호 신주의 종류와 수 있음
    제2호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있음
    제2호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있음
    제3호 신주의 인수방법 있음
    제4호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있음
    제5호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없음
    제6호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없음

    제5호와 제6호가 이 목록에 없다는 것을 “제5호·제6호는 어디에서도 통지되지 않는다”로 읽으면 조문이 하지 않은 말이 됩니다. 제419조 제1항은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에게 최고할 때 “제416조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한 사항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도 통지하여야 한다”고 따로 적고 있습니다. 두 통지는 상대와 자리가 다른 별개의 절차입니다.

    ‘2주’가 네 자리에 나오는데 기준일이 전부 다릅니다

    상법에서 유상증자와 함께 등장하는 ‘2주’는 하나가 아닙니다. 네 자리에 나오고, 기준이 되는 날이 전부 다릅니다. “유상증자는 2주 전에 알려 준다”는 한 문장으로 뭉치면 그 순간 틀립니다.

    조문 기준이 되는 날 무엇을 하나 조문 문언
    제418조 제3항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배정기준일) 공고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
    제418조 제4항 납입기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제419조 제2항 제419조 제1항의 기일(그때까지 청약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는 기일) 최고 통지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제420조의2 제1항 같은 제419조 제1항의 기일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그 정함이 없는 때에는 제419조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문언도 똑같지 않습니다. 세 자리는 “2주간전에”이고, 제418조 제4항만 “2주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제418조 제3항에는 단서가 하나 더 붙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54조 제1항은 회사가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의 주주를 권리행사자로 보는 경우를 정한 조항입니다.

    네 자리 중 제3자 배정에 직접 붙는 것

    이 네 자리를 같은 줄에 세워 두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3자 배정을 규율하는 문언은 제418조 제4항이고, 나머지 세 자리는 제418조 제1항의 권리, 즉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전제로 적혀 있습니다. 제418조 제3항의 공고 내용은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고, 제420조의2 제1항은 제416조 제5호(“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를 정한 경우를 조건으로 걸고 있습니다. 어느 조문이 어느 경우를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갈라야 일정이 맞습니다.

    청약·실권·신주인수권증서는 어느 쪽 이야기인가요?

    조문 문언을 따라가면 이 장치들은 신주인수권을 가진 자가 스스로 청약해야 하는 경우를 전제로 짜여 있습니다. 순서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1. 최고 — 제419조 제1항: 회사는 인수권을 가지는 주식의 종류 및 수와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통지한다. 제416조 제5호·제6호의 정함이 있으면 그 내용도 함께 통지한다.
    2. 실권 — 제419조 제3항: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3. 증서 발행 — 제420조의2 제1항: 제416조 제5호를 정한 경우, 제6호의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에 따라, 없으면 제419조 제1항의 기일의 2주간전에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4. 양도 — 제420조의3 제1항: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한다.” 다만 제420조의4는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게 열어 둡니다.
    5. 증서를 잃어버렸을 때 — 제420조의5 제2항: “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내가 받은 것이 어느 쪽인지 가르는 기준

    통지문 두 종류는 문면으로 갈립니다. 제418조 제4항의 통지·공고는 납입기일을 기준으로 오고, 담기는 것은 제416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발행 사항입니다. 제419조 제1항의 최고에는 “일정한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는 문장이 문면에 들어 있습니다. 받은 문서에 청약 기일과 실권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면 어느 절차 안에 서 있는지가 갈립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상장사는 상법만으로 일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법이 정하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법은 주식회사 일반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상장회사의 유상증자에서 발행가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 청약일과 신주 상장일이 언제인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상법 조문만 들고 상장사의 실제 일정을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내 종목의 일정은 조문이 아니라 그 회사가 낸 공시에서 나옵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그 회사의 유상증자 결정 공시와 증권신고서를 연다. ② 거기 적힌 납입기일을 찾아 제418조 제4항의 2주를 역산해 통지·공고가 언제까지였어야 하는지 맞춰 본다. ③ 발행가액 산정 근거와 청약 일정은 증권신고서 본문에서 확인한다. 조문이 주는 것은 역산의 기준점이고, 실제 날짜는 공시가 줍니다.

    주식 수가 늘어난다는 결과만 보면 다른 사건과 묶어 읽기 쉽습니다. 있던 주식을 쪼개는 절차는 새 주식을 인수하는 이 절차와 근거 조문부터 다른데, 둘의 차이는 액면분할이 무엇이고 주식 수와 자본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정리한 글에서 갈라 두었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하나는 발행이고 하나는 분할이라, 주주가 해야 할 일도 같지 않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www.law.go.kr 화면 갈무리
    출처 화면: www.law.go.kr (2026-08-0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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