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방식·안분 비율·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한마디로 자녀 한 사람 앞으로 정해진 면제 한도라는 칸은 상속세 계산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에 적힌 것은 물려받는 사람마다 붙는 한도가 아니라 재산 전체에서 한 번 빠지는 공제이고, 우리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세금을 먼저 매긴 다음 그 세액을 자녀들이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확인해야 할 것은 “1인당 얼마까지”가 아니라 전체 세액이 어떤 비율로 나뉘는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으면 내가 어디까지 책임지는지 두 가지입니다.
- ‘자녀 1인당 한도’라는 칸이 왜 없을까요?
- 세금은 전체에 매기고, 나누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 자녀가 둘이면 세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가 냅니다 — 연대납세의무
- 그래서 ‘얼마까지 괜찮나’를 묻는 대신 확인할 것
‘자녀 1인당 한도’라는 칸이 왜 없을까요?
상속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하나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남긴 재산 전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거기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각자가 받은 몫에만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뒤쪽 방식을 쓰는 나라라면 “자녀 한 명당 얼마까지”라는 한도가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받는 사람마다 계산이 따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은 앞쪽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1항은 상속세의 과세표준을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그 각 호로 상속공제액과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듭니다. 이 문장에는 상속인이 몇 명인지, 누가 얼마를 받는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계산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이미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하나의 금액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2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은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율이 붙는 대상은 자녀 각자의 몫이 아니라 방금 뽑아낸 그 하나의 과세표준입니다. 자녀가 한 명이든 셋이든, 이 두 조문이 만드는 숫자는 하나뿐입니다.
검색창에 떠오르는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말이 답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마다 계산이 따로 도는 구조를 전제하는데, 우리 법의 계산은 그렇게 돌지 않습니다. 질문을 “전체에 매겨진 세금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배분되는가”로 바꿔야 비로소 조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전체에 매기고, 나누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배분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단계로 놓고 보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 단계 가운데 자녀별 구분이 등장하는 곳은 마지막 하나뿐입니다.
1단계 — 재산 전체에서 과세표준 하나를 뽑습니다
남긴 재산을 모아 과세가액을 잡고, 여기서 공제와 감정평가 수수료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제25조제1항). 이 단계에서 나오는 결과값은 숫자 하나입니다. 참고로 제25조제2항은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두었는데, 이 문턱조차 사람별이 아니라 전체 과세표준을 두고 판단합니다.
2단계 — 그 하나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26조의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에 초과분의 세율을 더하는 방식이라, 직접 대입해 보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4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이렇게 나온 금액을 법은 “상속세산출세액”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도 여전히 숫자 하나입니다.

3단계 — 나온 세액을 상속인별로 나눕니다
자녀별 구분은 이제야 등장합니다. 제3조의2제1항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앞 단계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세액을 이 비율로 쪼개는 것이 배분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적혀 있는데, 단순히 받은 재산 금액의 비율이 아닙니다. 시행령은 그 비율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받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과세표준 상당액입니다.
둘은 언제 갈릴까요.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넘겨진 증여재산은 일정 요건에서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그렇게 가산된 몫은 그것을 받은 사람의 과세표준 상당액에 얹힙니다. 그래서 생전에 미리 받아 둔 자녀가 있으면 세상을 떠난 날 기준으로 나눈 재산 비율과 실제 세금 부담 비율이 어긋나게 됩니다. 미리 준 재산이 왜 다시 상속 계산에 끌려 들어오는지는 두 세금이 어느 지점에서 갈리고 어디에서 다시 만나는지 정리한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전에 넘어간 재산이 없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된 재산도 없다면, 과세표준 상당액의 비율은 결국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과 같은 값이 됩니다. 아래 계산은 그 단순한 경우를 놓고 본 것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세금은 어떻게 나뉘나요?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과세표준이 4억원으로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두 명이고, 사전에 증여된 재산은 없으며,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도 없습니다. 재산은 협의에 따라 자녀 A가 60%, 자녀 B가 40%를 받기로 정해졌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액부터 구합니다. 과세표준 4억원은 세율표의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므로, 1천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3억원의 100분의 20인 6천만원을 더해 7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7천만원이 이 상속 건 전체에 매겨진 세금이고, 자녀 두 명이 나눠 낼 대상도 이 하나의 금액입니다.
| 구분 | 과세표준 상당액 | 비율 | 납부할 상속세 |
|---|---|---|---|
| 자녀 A | 2억 4,000만원 | 60% | 4,200만원 |
| 자녀 B | 1억 6,000만원 | 40% | 2,800만원 |
| 합계 | 4억원 | 100% | 7,000만원 |
이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자녀 B의 세금이 B가 받은 몫만 따로 떼어 계산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B의 몫인 1억 6,000만원에 세율을 따로 적용했다면 1억원 초과 구간에서 1천만원에 6,000만원의 100분의 20인 1,200만원을 더해 2,200만원이 나옵니다. 실제 부담액 2,800만원과 600만원이 벌어집니다. 두 값을 비교해 보면 왜 “내 몫이 얼마니까 내 세금은 얼마”라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지가 분명해집니다. 형제가 더 많은 재산을 받을수록 전체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으로 올라가고, 그 결과 자기 몫이 그대로여도 부담액은 달라집니다.
재산을 나누는 비율이 바뀌면 각자의 부담액도 함께 움직입니다. 다만 어떻게 나누든 합계 7천만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분은 총액을 줄이는 장치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총액을 쪼개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안 내면 나머지가 냅니다 — 연대납세의무
배분이 끝났다고 각자의 책임이 자기 몫에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제3조의2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자녀 A가 자기 몫 4,200만원을 내지 않으면, 그 금액을 자녀 B에게 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이 한도를 “내가 받은 재산만큼”으로 읽으면 실제보다 넓게 보게 됩니다. 시행령 제3조제3항은 여기서 말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및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공제한 가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총액이 아니라 빚과 이미 낼 세금을 걷어낸 뒤 남는 순액이라는 것입니다.
자녀 B의 한도를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B가 상속으로 얻은 자산이 2억원이고, 함께 넘어온 부채가 3,000만원, 본인이 낼 상속세가 앞에서 구한 2,800만원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항목 | 금액 |
|---|---|
| 상속으로 얻은 자산 총액 | 2억원 |
| (−) 부채 총액 | 3,000만원 |
| (−) 본인이 부담할 상속세 | 2,800만원 |
| 연대납세의무의 한도 | 1억 4,200만원 |
자녀 A가 남긴 미납액 4,200만원은 이 한도 1억 4,200만원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B는 자기 세금 2,800만원을 다 냈더라도 A의 몫까지 요구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받은 재산이 2억원이라고 해서 한도가 2억원인 것이 아니라, 빚과 자기 세금을 뺀 1억 4,200만원이 상한선이라는 점이 이 조항을 읽을 때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승계한 부채가 크거나 본인 세액이 클수록 한도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부채가 많은 상속에서는 한도가 미납액보다 작아져 나머지 상속인이 전액을 떠안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느 쪽이든 판단의 출발점은 받은 재산의 겉면 금액이 아니라 순액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괜찮나’를 묻는 대신 확인할 것
지금까지의 구조를 놓고 보면, 자녀 입장에서 실제로 챙겨야 할 것은 한도라는 이름의 숫자가 아니라 절차와 기한 쪽에 몰려 있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제67조제1항은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어도 신고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은 하나이므로, 자녀들이 각자 다른 숫자를 들고 가서는 계산이 맞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이 정해져야 비율이 정해진다
제67조제2항은 신고서에 상속재산의 종류와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3단계의 배분 비율 자체를 세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분할 협의가 늦어지는 것이 단순한 집안 문제가 아니라 신고 자체를 막는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제67조제5항에 따라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제70조제2항은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예에서 자녀 A와 B의 부담액은 모두 이 기준을 넘으므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이 분할납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리
“자녀 1인당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답할 칸이 없습니다. 대신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얼마인지, 그 세액이 각자에게 어떤 비율로 배분되는지, 그리고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을 때 내 한도가 순액 기준으로 얼마인지입니다.
여기 적은 계산은 사전증여도 없고 상속인 아닌 수유자도 없는 단순한 형태를 놓고 짚어 본 것입니다. 실제 상속은 재산의 종류와 평가 방법, 미리 넘어간 재산의 유무, 분할 협의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문이 정한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구체적인 신고와 납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개별 사정에 맞게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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