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신용점수 올리는 법, 진짜 되는 것과 소문만 무성한 것 구분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 — 통신비·건보료 비금융정보 등록 가점부터 ‘조회하면 떨어진다’ 같은 오해까지 정리

    신용점수 올리는 법, 진짜 되는 것과 소문만 무성한 것 구분했습니다

    신용점수를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연체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통신비·건강보험료·국민연금 같은 성실납부 내역을 신용평가사에 등록하는 것. 반대로 인터넷에 도는 ‘신용점수 조회하면 떨어진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면 오른다’ 같은 말은 대부분 오해입니다. 잘못된 방법에 시간을 쓰면 점수는 그대로인데 헛수고만 합니다. 이 글은 실제로 점수를 움직이는 방법과 효과 없는 오해를 표로 갈라서 보여주고,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비금융정보 등록 절차까지 안내합니다.

    신용점수, 실제로 뭘 보고 매기나

    신용점수 올리는 법, 진짜 되는 것과 소문만 무성한 것 구분했습니다 - 신용점수, 실제로 뭘 보고 매기나

    먼저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알아야 헛발질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신용점수는 NICE(나이스)와 KCB(올크레딧) 두 회사가 각각 1점부터 1,000점까지로 매깁니다. 은행·카드사마다 참고하는 회사가 달라, 두 점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건 ‘상환 이력’ — 제때 갚았는지, 연체가 있었는지입니다. 특히 NICE는 연체 이력에 큰 비중을 둡니다. 단 하루라도 연체가 쌓이면 점수에 오래 영향을 줍니다.
    • ‘신용거래 형태’도 크게 본다 — 어떤 종류의 대출을 쓰는지입니다. KCB는 고금리 대출·현금서비스 같은 위험한 신용거래에 민감합니다.
    • 부채 규모와 이용 기간 — 빚이 얼마나 많은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오래 잘 써 왔는지도 반영됩니다.

    즉 점수는 ‘내가 돈을 빌려도 잘 갚는 사람인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소득이나 재산 자체보다 갚는 습관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알면 다음 표의 진짜/가짜가 바로 이해됩니다.

    진짜 되는 방법 vs 효과 없는 오해

    신용점수 올리는 법, 진짜 되는 것과 소문만 무성한 것 구분했습니다 - 진짜 되는 방법 vs 효과 없는 오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들을 한 표로 갈라 놓았습니다.

    흔히 하는 생각 진짜? 가짜? 이유
    통신비·건보료 납부내역 등록 진짜 (가점) 성실납부를 증명하는 비금융정보로 가점 반영
    연체 없이 제때 갚기 진짜 (핵심) 상환 이력이 점수의 가장 큰 요소
    카드 한도 대비 적게 쓰기 진짜 이용률(사용액/한도)이 낮을수록 유리
    신용점수 자주 조회하기 가짜(무해) 본인 조회는 점수에 영향 없음, 떨어지지 않음
    계좌·카드 여러 개 새로 만들기 가짜 단기간 다수 개설은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음
    소득·통장 잔고가 많으면 오른다 가짜 예금 잔액·소득 자체는 점수에 직접 반영 안 됨
    빚이 아예 없으면 최고점 가짜 신용거래 이력이 없으면 평가할 정보가 부족

    표에서 눈에 띄는 오해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첫째, 신용점수를 조회한다고 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 ‘등급제’ 시절의 소문이 남은 것으로, 지금은 본인이 조회해도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주 확인하며 관리해도 됩니다. 둘째, 통장에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다고 점수가 자동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점수는 ‘잘 갚는가’를 보지 ‘얼마 가졌는가’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신용거래 기록이 하나도 없으면 판단할 자료가 없어 점수가 낮게 시작하기도 합니다.

    비금융정보 등록, 이렇게 하면 바로 가점

    신용점수 올리는 법, 진짜 되는 것과 소문만 무성한 것 구분했습니다 - 비금융정보 등록, 이렇게 하면 바로 가점

    표에서 ‘진짜’로 나온 것 중 가장 빠른 게 비금융정보 등록입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낸 요금 기록을 신용평가사에 제출해 ‘나는 성실 납부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 등록 대상 — 통신비(휴대폰 요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도시가스·전기 같은 공공요금의 성실납부 내역입니다. 보통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어디서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앱의 ‘신용점수 올리기’ 메뉴나, NICE지키미·올크레딧 홈페이지·앱에서 몇 번의 클릭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 얼마나 오르나 — 앱 안내 기준 대략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르며 사회초년생일수록 효과가 크지만,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거래 이력이 얇은 사회초년생일수록 효과가 큰 편입니다.
    • NICE와 KCB에 각각 — 두 회사 점수가 따로 관리되므로, 양쪽 앱·사이트에 각각 제출해야 둘 다 반영됩니다.

    참고로 올크레딧(KCB)은 ‘신용성향 설문’에 참여하면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연 1회). 비금융정보 등록과 함께 해두면 좋습니다.

    오늘부터 30일, 이 순서로 올리세요

    신용점수 올리는 법, 진짜 되는 것과 소문만 무성한 것 구분했습니다 - 오늘부터 30일, 이 순서로 올리세요

    지금 상황에 맞춰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오늘 → 토스나 카카오페이에서 내 NICE·KCB 점수를 무료로 확인하고(조회해도 안 떨어집니다), ‘신용점수 올리기’에서 통신비·건보료·국민연금 납부내역을 NICE·KCB 양쪽에 제출하세요. 가장 빠른 가점입니다.
    • 이번 달 → 카드 결제일·대출 이자 자동이체를 걸어 연체 가능성을 0으로 만들고, 카드 사용액을 한도의 절반 아래로 유지하세요. 리볼빙·현금서비스는 피합니다.
    • 연체가 이미 있다면 → 새 방법보다 ‘연체부터 정리’가 우선입니다. 오래된 연체를 갚고 시간이 지나야 상환 이력이 회복됩니다. 계좌를 새로 여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한 줄 결론: 신용점수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잘 갚는 사람’에게 오릅니다. 오늘 비금융정보를 등록하고, 연체를 막고, 카드 이용률을 낮추는 세 가지가 소문난 편법보다 확실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아래 출처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년 7월 11일).

    • 신용점수 산정 요소(상환이력·신용거래형태 등)·NICE/KCB 1~1000점제: 금융위원회 신용점수제 안내, NICE평가정보·KCB(올크레딧) 공식 안내.
    • 비금융정보(통신비·건보료·국민연금·공공요금) 등록 가점·본인 조회는 점수 영향 없음: 각 신용평가사 및 토스·카카오페이 등 마이데이터 신용관리 서비스 안내.
    •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서비스 추천이나 자문이 아니며, 가점 폭과 반영 방식은 개인 신용 상태와 각 사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 점수·반영 내역은 각 신용평가사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개인연금 3종(연금저축·IRP·연금보험), 한 표로 비교하고 내 것 고르기

    2026년 7월 기준 — 세액공제 여부·수령 시 과세·중도해지·운용방식으로 비교하고 상황별로 추천

    개인연금 3종(연금저축·IRP·연금보험), 한 표로 비교하고 내 것 고르기

    예시 사례부터 보겠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인물이며, 특정 상품 추천이 아닙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노후 대비로 ‘지금 세금을 돌려받는’ 연금을 찾고 있었습니다. A씨가 올해 900만원(연금저축 600 + IRP 300)을 채워 넣으면, 900만원 × 16.5% = 148만 5,000원을 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이 혜택은 올해 납입분을 내년 초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구조라, 지금 넣어두면 내년 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 돈을 중도에 깨면 돌려받은 만큼을 기타소득세로 다시 내야 하니, ‘없는 셈 치고 묻어둘 금액’만 넣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A씨는 왜 ‘연금보험’은 빼고 연금저축·IRP만 골랐을까요? 흔히 ‘개인연금’이라 부르는 상품은 사실 성격이 꽤 다른 셋 — 연금저축, IRP(개인형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보험 — 이기 때문입니다. 앞의 둘은 넣는 해에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나중에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고,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요건을 채우면 나중에 비과세로 받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연금’이라는 이름만 보고 가입하면, 세금 혜택을 놓치거나 급하게 깰 때 예상 밖의 세금을 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씨의 선택을 따라가며 세 상품을 세액공제 여부·수령 시 과세·중도해지·운용방식 네 축으로 비교한 뒤, 당신이라면 무엇부터 골라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왜 A씨는 연금저축·IRP를 택했나

    개인연금 3종(연금저축·IRP·연금보험), 한 표로 비교하고 내 것 고르기 - 왜 A씨는 연금저축·IRP를 택했나

    A씨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세 상품의 뿌리가 다르다는 걸 먼저 봐야 합니다. 이름은 비슷해 헷갈리지만 뿌리가 다릅니다.

    • 연금저축 —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는 세제혜택 연금계좌입니다. 증권사에서 만들면 펀드·ETF로 굴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 만들면 ‘연금저축보험’이 됩니다. 넣는 해에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을 받거나, 노후 대비로 개인이 추가로 붓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연금저축과 함께 세액공제를 받되, 예금·펀드·ETF를 담을 수 있고 주식형 같은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70%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 —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입니다. 세액공제는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등 요건을 채우면 나중에 받는 보험차익이 비과세됩니다. 앞의 둘과 성격이 가장 다릅니다.

    여기서 이미 큰 갈림길이 보입니다. ‘지금 세금을 돌려받고 싶다’면 연금저축·IRP, ‘나중에 비과세로 깔끔하게 받고 싶다’면 연금보험 쪽입니다. A씨는 소득이 있어 ‘지금 세금’이 목적이었으니 앞의 둘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개인연금 3종(연금저축·IRP·연금보험), 한 표로 비교하고 내 것 고르기 - 세액공제, 얼마나 돌려받나

    A씨가 돌려받기로 한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 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 15%, 초과하면 12%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질 16.5% 또는 13.2%가 됩니다.

    참고로 연금을 받을 때 내는 연금소득세는 나이가 많을수록 낮아져, 만 70세 미만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지방소득세 포함) 수준입니다. 넣을 때 16.5%를 돌려받고 받을 때 3.3~5.5%만 내는 구조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네 축으로 한 표 비교

    개인연금 3종(연금저축·IRP·연금보험), 한 표로 비교하고 내 것 고르기 - 네 축으로 한 표 비교

    A씨의 사례를 일반화해, 세 상품을 네 가지 축으로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비교 축 연금저축(펀드·보험) IRP 연금보험
    세액공제 있음 (연 600만원 한도) 있음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 없음
    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3.3~5.5% 연금소득세 3.3~5.5% 10년+ 유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중도해지 세액공제받은 원금+수익에 기타소득세 16.5% 법정 사유 외 인출 제한, 해지 시 기타소득세 16.5% 10년 미만 해지 시 이자에 세금
    운용방식 펀드·ETF 직접(펀드형) 또는 공시이율(보험형) 예금·펀드·ETF (위험자산 70% 한도) 보험사 공시이율 또는 변액

    표에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IRP는 중도에 깨면 그 혜택을 16.5% 기타소득세로 대부분 토해냅니다. 그래서 ‘진짜 노후까지 안 건드릴 돈’만 넣는 게 원칙입니다. 둘째, 연금보험은 세금 돌려받는 재미는 없지만, 오래 유지하면 수령 시 세금이 없다는 게 강점입니다. 급하게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오히려 이 유연함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이 저율 분리과세 대신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수령 계획을 세울 때 함께 확인하세요.

    당신 차례 — 상황별 택일

    개인연금 3종(연금저축·IRP·연금보험), 한 표로 비교하고 내 것 고르기 - 당신 차례 — 상황별 택일

    A씨는 ‘세금 돌려받는 직장인’ 유형이었습니다. 사람 유형에 대입하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집니다.

    • 세금 돌려받는 게 목적인 직장인이라면 → 연금저축(연 600만)부터 채우고, 더 넣고 싶으면 IRP로 900만까지 늘리세요. 소득이 있어 세액공제 효과가 바로 나는 사람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적은 주부·학생이라면 → 세액공제 효과가 작으니 연금저축·IRP의 우선순위는 낮습니다. 굳이 세제 연금이라면 중도해지 부담이 큰 IRP보다 연금저축이 무난합니다.
    • 세금 혜택보다 ‘나중에 비과세로 깔끔히’를 원하고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 → 연금보험이 맞습니다. 단 10년 이상 유지 요건을 못 채우고 깨면 강점이 사라지니, 정말 장기로 둘 돈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한 줄 결론: 소득이 있어 지금 세금을 돌려받고 노후까지 안 건드릴 돈이면 연금저축·IRP, 세제혜택보다 장기 비과세와 유연함을 원하면 연금보험 — 내가 그 돈을 언제까지 묻어둘 수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아래 1차 출처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년 7월 11일).

    • 연금저축 600만·IRP 합산 900만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15%/12%: 국세청(nts.go.kr)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소득세법 제59조의3.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70세 미만 5%, 70~79세 4%, 80세 이상 3%, 지방소득세 별도): 국세청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소득세법 제129조.
    • 연금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IRP 위험자산 70%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관련 규정.
    • 이 글은 특정 상품 추천이나 투자·세무 자문이 아니며, 세율·요건은 개인 상황과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해지 전 각 금융회사와 홈택스,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까지 넣어 실제 세금 계산해 봤습니다 (250만원 공제·22%)

    2026년 7월 기준 — 취득·양도 시점 환율을 반영해 과세표준부터 최종 세액, 다음해 5월 신고까지 5단계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까지 넣어 실제 세금 계산해 봤습니다 (250만원 공제·22%)

    해외주식으로 번 돈은 연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 초과분에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그리고 올해(2026년) 판 주식은 내년(2027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그런데 상위 글 대부분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주식은 달러로 사고팔았어도 세금은 원화로 환산한 차익에 매겨진다는 점입니다. 살 때와 팔 때 환율이 다르면, 달러로는 조금 벌었는데 세금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환율을 실제로 넣어서, 미국주식 한 종목의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5단계로 끝까지 따라가 봅니다.

    계산 전에 세팅할 3가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까지 넣어 실제 세금 계산해 봤습니다 (250만원 공제·22%) - 계산 전에 세팅할 3가지

    본격 계산에 앞서 규칙 세 가지만 머리에 넣으면 됩니다.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한 해 동안 실현한 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 250만원은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쳐서 연 1회 적용됩니다(2020년부터 손익통산).
    • 세율 22%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은 20%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가 더해져 미국 빅테크 등 일반 해외주식은 실질 22%가 됩니다.
    • 신고는 다음해 5월 — 양도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홈택스로 확정신고·납부합니다. 즉 2026년에 판 주식은 2027년 5월이 신고 시기입니다.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글이 알려줍니다. 진짜 차이는 다음 단계, ‘차익을 어떻게 원화로 만드느냐’에서 갈립니다.

    환율까지 넣어 실제 세금 계산하기 (5단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까지 넣어 실제 세금 계산해 봤습니다 (250만원 공제·22%) - 환율까지 넣어 실제 세금 계산하기 (5단계)

    예를 들어 미국주식을 이렇게 사고팔았다고 해봅시다. 취득가와 양도가는 달러지만, 세금은 각 시점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 1단계 — 취득가액을 원화로: $10,000어치를 취득 결제일 환율 1,300원에 샀다면 → 10,000 × 1,300 = 1,300만원
    • 2단계 — 양도가액을 원화로: 같은 주식을 $13,000에 팔았고 양도 결제일 환율이 1,380원이었다면 → 13,000 × 1,380 = 1,794만원
    • 3단계 — 양도차익: 1,794만원 − 1,300만원 = 494만원 (증권사 매매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있으면 여기서 추가로 뺍니다)
    • 4단계 — 과세표준: 494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244만원
    • 5단계 — 세액: 244만원 × 22% = 약 53만 6,800원

    여기서 환율의 힘이 보입니다. 달러로만 보면 $10,000 → $13,000, 즉 $3,000(30%) 이익입니다. 하지만 그사이 환율이 1,300원에서 1,380원으로 올라, 원화 차익은 494만원으로 달러 수익률보다 커졌습니다. 환율이 오른 만큼 ‘환차익’이 양도차익에 포함돼 세금도 함께 늘어난 것입니다. 반대로 팔 때 환율이 살 때보다 낮아졌다면, 달러로는 벌었어도 원화 차익은 줄어 세금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세금은 ‘달러 수익’이 아니라 ‘원화 환산 차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러 종목을 팔았다면 — 손익통산 한 번 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까지 넣어 실제 세금 계산해 봤습니다 (250만원 공제·22%) - 여러 종목을 팔았다면 — 손익통산 한 번 더

    한 해에 여러 종목을 팔았다면, 이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합산(손익통산)한 뒤 세금을 매깁니다. 위 예시에서 이익 494만원이 났는데, 다른 종목에서 100만원 손실을 봤다면 이렇게 됩니다.

    • 통산 양도차익 = 494만원 − 100만원 = 394만원
    • 과세표준 = 394만원 − 250만원 = 144만원
    • 세액 = 144만원 × 22% = 약 31만 6,800원

    손실 종목을 함께 정리하면 과세표준이 줄어 세금이 내려갑니다. 이 때문에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팔아 이익과 상계하는 ‘손실 실현’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그해 안에 실제로 매도가 이뤄져야 반영됩니다.

    해외주식 세금, 흔한 실수 5가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환율까지 넣어 실제 세금 계산해 봤습니다 (250만원 공제·22%) - 해외주식 세금, 흔한 실수 5가지

    계산보다 신고 단계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 ‘안 팔면 세금 없다’를 착각 — 양도소득세는 판 순간(실현) 이익에만 붙습니다. 계좌에 평가이익이 크게 떠 있어도 팔지 않았으면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배당은 별개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250만원을 ‘종목마다’로 오해 — 기본공제는 한 해에 딱 한 번, 국내·국외 합산 250만원입니다. 종목 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 신고 시기를 놓침 — 다음해 5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2026년에 팔았다면 2027년 5월이 기한입니다.
    • 증권사 대행신고를 ‘자동’으로 착각 — 증권사가 신고를 대행해 주기도 하지만, 여러 증권사를 쓰거나 대행 신청을 안 했다면 본인이 홈택스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환율을 임의 적용 — 취득·양도가액은 정해진 기준환율(결제일 기준)로 환산합니다. 본인이 실제 환전한 환율이나 대략적인 환율로 계산하면 세액이 어긋납니다.

    내 계좌에 대입하는 3분 체크

    내 상황에 맞춰 지금 할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올해 이미 해외주식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 증권사 앱의 ‘양도소득세 조회’나 거래내역에서 원화 환산 실현손익을 확인하고, 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2027년 5월 신고를 미리 달력에 적어두세요.
    • 연내 손실 종목이 있다면 → 이익과 상계할 수 있으니, 팔 계획이 있는 손실 종목은 그해가 지나기 전에 정리할지 판단하세요(실제 매도해야 반영).
    •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 각 사 대행신고만 믿지 말고, 전체를 합산해 본인이 직접 신고할지 확인하세요. 합산하면 250만원 공제는 한 번뿐입니다.

    한 줄 결론: 해외주식 세금은 ‘달러 수익’이 아니라 ‘취득·양도 시점 환율로 환산한 원화 차익’에서 250만원을 빼고 22%를 매기며, 올해 판 것은 내년 5월에 신고합니다.

    이 글의 수치는 아래 1차 출처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년 7월 11일).

    • 기본공제 연 250만원(국내·국외 합산)·과세대상·다음해 5월 확정신고: 국세청(nts.go.kr)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료.
    • 국외주식 양도소득세율 20% + 지방소득세 2%: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지방세법(지방소득세).
    • 취득·양도가액의 원화 환산(기준환율): 국세청 국외주식 양도소득 신고 안내.
    • 이 글은 특정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거래·계좌·거주 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세액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함께 보면 좋은 글

  • 파킹통장, 한도 넘으면 금리가 뚝 — 예금자보호 1억 시대의 비상금 두는 법

    2026년 7월 기준 — 파킹통장·CMA·정기예금·수시입출금 통장을 금리 구조·예금자보호·입출금 자유도로 실측 비교

    파킹통장, 한도 넘으면 금리가 뚝 — 예금자보호 1억 시대의 비상금 두는 법

    파킹통장은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 수시입출금 통장이지만, 대부분 ‘한도’가 걸려 있어 그 금액을 넘는 돈에는 금리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돈 전부를 한 통장에 몰아넣으면 초과분은 사실상 이자 없이 잠자게 됩니다. 여기에 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르면서, ‘어디에 얼마씩 나눠 둘까’의 셈법도 달라졌습니다. 이 글은 파킹통장·CMA·정기예금·수시입출금 통장을 금리 구조·예금자보호·입출금 자유도 세 기준으로 비교하고, 비상금과 투자 대기 자금을 각각 어디에 둬야 손해가 없는지 정리합니다. 특정 상품 추천 없이 구조만 봅니다.

    파킹통장의 정체와 ‘한도별 금리 함정’

    파킹통장, 한도 넘으면 금리가 뚝 — 예금자보호 1억 시대의 비상금 두는 법 - 파킹통장의 정체와 '한도별 금리 함정'

    파킹통장은 이름 그대로 돈을 잠깐 ‘주차(parking)’해 두는 통장입니다. 정기예금처럼 몇 달을 묶어두지 않아도, 넣어둔 하루하루에 이자가 붙고 언제든 빼 쓸 수 있습니다. 비상금이나 투자 대기 자금처럼 ‘곧 쓸 수도 있는 돈’을 놀리지 않으려고 씁니다.

    문제는 광고에 크게 적힌 높은 금리가 전액에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파킹통장은 이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 한도별 차등 금리 — 예를 들어 일정 금액까지는 높은 금리, 그 금액을 넘는 초과분은 훨씬 낮은 금리(또는 거의 0)를 줍니다. ‘최고 금리’는 한도 안쪽 돈에만 붙습니다.
    • 조건부 우대 금리 — 급여이체·카드실적·첫 거래 같은 조건을 채워야 최고 금리가 나오고, 조건이 빠지면 기본 금리로 내려갑니다.
    • 기간 한정 특판 — 처음 몇 개월만 높은 금리를 주고 이후 자동으로 낮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5,000만원을 ‘최고 금리’ 파킹통장에 넣었는데 우대 한도가 그보다 작다면, 초과한 돈은 이자를 거의 못 받는 셈입니다. 그래서 파킹통장은 금리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금리가 얼마까지, 어떤 조건에서 붙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구체적 금리·한도는 은행·저축은행마다, 시점마다 다르므로 가입 전 각 금융회사 공시(홈페이지·앱)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파킹통장·CMA·정기예금·수시입출금, 한눈에 비교

    파킹통장, 한도 넘으면 금리가 뚝 — 예금자보호 1억 시대의 비상금 두는 법 - 파킹통장·CMA·정기예금·수시입출금, 한눈에 비교

    ‘그냥 파킹통장 하나면 되지 않나’ 싶지만, 돈의 성격에 따라 더 나은 그릇이 따로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네 가지를 구조로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금리 수치는 시점·상품별로 달라 표에 넣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성격’만 비교합니다.)

    구분 이자 붙는 방식 예금자보호 입출금 자유도
    파킹통장 하루 단위, 한도별 차등이 많음 보호 대상(원금+이자 1억) 자유 (수시입출금)
    CMA(종금형) 하루 단위, 실적에 따라 보호 대상(1억) 자유
    CMA(RP·MMW형 등) 하루 단위, 편입 자산 수익 보호 대상 아님 자유
    정기예금 약정 기간 만기 금리 보호 대상(1억) 중도해지 시 이자 손해
    수시입출금 통장 사실상 거의 없음 보호 대상(1억) 자유

    핵심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CMA는 유형에 따라 예금자보호가 갈립니다. 증권사에서 많이 쓰는 RP형·MMW형 등 CMA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닙니다(대신 국공채 등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운용). 종합금융회사의 종금형 CMA만 예금자보호(1억)를 받습니다. 둘째, 정기예금은 자유롭지 않은 대신 금리가 안정적이라, 당장 안 쓸 돈에 유리합니다. 파킹통장은 그 반대로 ‘언제든 뺄 수 있음’을 사는 대신 금리가 조건에 흔들립니다.

    예금자보호 1억,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파킹통장, 한도 넘으면 금리가 뚝 — 예금자보호 1억 시대의 비상금 두는 법 - 예금자보호 1억,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나

    파킹통장에 목돈을 둘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예금자보호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24년 만에 올랐습니다.

    • 보호 한도: 5,000만원 → 1억원 — 한 금융회사가 파산해도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돌려줍니다. 2025년 9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자동으로 1억 한도가 적용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기준은 ‘금융회사별 1인’ — 한도는 사람마다, 그리고 금융회사마다 각각 적용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 1억을 크게 넘겨 두는 것보다, 여러 금융회사로 나눠 두면 각각 1억씩 보호받습니다.
    • 저축은행·상호금융도 포함 — 은행·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새마을금고·신협 같은 상호금융은 각 중앙회가 똑같이 1억까지 보호합니다.
    • 퇴직연금·연금저축은 별도 — 일반 예금과 별개로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은 각각 1억원까지 따로 보호됩니다.
    • 보호 안 되는 것 — 펀드·주식 같은 실적배당 상품, 앞서 본 RP형·MMW형 등 CMA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파킹통장·정기예금 같은 예금은 한 금융회사당 1억까지 안전하고, 그보다 큰돈이라면 회사를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 파킹통장, 이렇게 쓰세요

    파킹통장, 한도 넘으면 금리가 뚝 — 예금자보호 1억 시대의 비상금 두는 법 - 그래서 내 파킹통장, 이렇게 쓰세요

    돈의 성격에 맞춰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 비상금(3~6개월 생활비)을 두려면 → 언제 쓸지 모르니 파킹통장이나 CMA가 맞습니다. 단, 그 통장의 우대 한도와 조건을 먼저 확인해 ‘내 비상금이 최고 금리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보세요. 한도를 넘는 돈은 다른 통장으로 분산합니다.
    • 1억을 넘는 목돈이라면 → 한 금융회사에 몰지 말고 2곳 이상으로 나눠 각각 1억 예금자보호를 챙기세요. 파킹통장 하나에 전부 넣으면 초과분 금리도, 보호 한도도 손해입니다.
    • 당분간 안 쓸 여윳돈이라면 → 파킹통장의 낮아지는 초과 금리에 두지 말고, 정기예금으로 금리를 확정해 두는 편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한 줄 결론: 파킹통장은 ‘금리 숫자’가 아니라 ‘그 금리가 얼마까지·어떤 조건에서 붙는지’로 고르고, 목돈은 금융회사당 1억 예금자보호에 맞춰 나눠 두는 게 손해 없는 원칙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아래 1차 출처로 확인했습니다(확인일 2026년 7월 11일).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2025년 9월 1일 시행·원금+이자 합산·금융회사별 적용·퇴직연금 별도 보호: 예금보험공사(kdic.or.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 보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 CMA 유형별 예금자보호 여부: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안내.
    • 이 글은 특정 금융상품 추천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며, 금리·우대 조건은 시점과 상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입 전 각 금융회사 공시와 상품설명서로 최종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택연금 월지급금 표 2026 — 나이·집값별 얼마 받나 (70세 3억 92만원)

    2026년 3월 기준 — 가입조건(55세·공시가격 12억)부터 3억·5억·7억 주택 월지급금까지

    주택연금, 집에 살면서 매달 얼마 받나 — 나이·집값별 실제 월지급금 (공식 예시표)

    주택연금은 내 집에 그대로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평생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가 가장 궁금할 텐데,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예시(2026년 3월 기준)로는 시세 3억원 주택에 70세가 종신 정액형으로 가입하면 매달 92만 3천원, 5억원이면 153만 9천원을 평생 받습니다. 이 글은 나이·집값별로 실제 월지급금이 얼마인지 표로 보여주고,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 집값이 오르내려도 지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상속은 어떻게 정산되는지까지 정리합니다.

    준비물 — 가입 요건부터 확인

    주택연금, 집에 살면서 매달 얼마 받나 — 나이·집값별 실제 월지급금 (공식 예시표) - 준비물 — 가입 요건부터 확인

    월지급금을 확인하기 전에, 내가 가입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주택연금은 흔히 ‘역모기지’라고 불립니다. 집을 팔지 않고 담보로 맡긴 뒤, 그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준비물 격인 가입 요건은 단순합니다.

    • 연령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됩니다.
    • 주택가격 —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안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주택 — 일반 주택은 물론 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도 됩니다.
    • 거주 —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그 집에 실제로 살고(주민등록 전입) 있어야 합니다.

    단계별로 내 월지급금 찾기 (공식 예시표)

    주택연금, 집에 살면서 매달 얼마 받나 — 나이·집값별 실제 월지급금 (공식 예시표) - 단계별로 내 월지급금 찾기 (공식 예시표)

    요건을 갖췄다면, 이제 순서대로 내 월지급금을 확인합니다.

    먼저, 공시가격으로 가입 자격을 확인합니다. 가입 자격을 따질 때는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를 보지만, 매달 받는 월지급금은 ‘시세(또는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시가격은 보통 시세보다 낮으니, 자격 문턱과 실제 지급금 계산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세요.

    그다음, 시세 기준 공식 예시표에서 금액대를 확인합니다.

    가장 궁금한 금액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일반주택 종신지급방식 정액형’ 월지급금 예시(2026년 3월 1일 기준, 부부 중 연소자 나이 기준)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주택가격(시세 기준) 60세 70세 80세
    3억원 63만 2천원 92만 3천원 144만 9천원
    5억원 105만 3천원 153만 9천원 241만 6천원

    마지막으로, 표에서 내 나이와 집값을 대입해 금액을 읽습니다. 표에서 두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 같은 집값이면 늦게 가입할수록 월지급금이 많습니다. 3억원 주택이라도 60세는 63만 2천원, 80세는 144만 9천원으로 두 배 넘게 차이 납니다. 남은 기대여명이 짧을수록 매달 더 많이 나눠 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집값이 클수록 지급금도 커집니다. 참고로 시세 7억원 주택에 70세가 가입하면 매달 약 215만 5천원을 받습니다. 종신 정액형은 이 금액을 가입 시점에 확정해 평생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신청 전 짚어야 할 흔한 실수 5가지

    주택연금, 집에 살면서 매달 얼마 받나 — 나이·집값별 실제 월지급금 (공식 예시표) - 신청 전 짚어야 할 흔한 실수 5가지

    월지급금 금액표까지 확인했다면, 신청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실제로 후회를 가르는 지점입니다.

    • 월지급금은 가입 때 확정, 이후 집값 변동과 무관 — 종신 정액형은 나중에 집값이 올라도 지급금이 늘지 않고, 떨어져도 줄지 않습니다. ‘지금 집값’으로 평생 금액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그대로 — 남은 배우자에게 같은 월지급금이 감액 없이 100% 승계돼 평생 지급됩니다.
    • 집값이 연금 총액보다 적어도 추가 청구 없음 — 나중에 정산했을 때 그동안 받은 연금이 집값을 넘어도 상속인에게 더 물리지 않고,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가입 비용이 든다 — 가입 시 초기보증료와 매년 보증료, 대출이자 성격의 비용이 연금에 반영됩니다. ‘공짜로 받는 돈’이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사·중도해지 — 원칙적으로 그 집에 살아야 하고,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보증료를 정산해야 하므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을까 — 상황별 최종 점검

    주택연금, 집에 살면서 매달 얼마 받나 — 나이·집값별 실제 월지급금 (공식 예시표) - 나에게 맞을까 — 상황별 최종 점검

    주택연금은 만능이 아니라 ‘집은 있는데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특히 맞습니다. 상황별로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 집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이고 노후 현금흐름이 부족하다 → 주택연금이 잘 맞습니다. 집에 살면서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고, 자녀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습니다.
    • 집값 상승을 크게 기대하거나, 집을 꼭 물려주고 싶다 → 종신 정액형은 집값이 올라도 지급금이 그대로라, 상승분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엔 신중히 저울질해야 합니다.
    • 가까운 시일에 이사 계획이 있다 → 중도해지 정산 부담이 있으니, 거주가 안정된 뒤 가입을 검토하는 편이 낫습니다.

    한 줄 결론: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현금이 필요하고, 상속보다 내 노후가 먼저’라면 주택연금이 유력한 카드이고, 집값 상승 기대·상속·이사 계획이 크다면 다시 저울질하세요.

    이 글의 숫자는 아래 공식·1차 출처로 확인했습니다.

    • 가입 요건(55세·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대상주택·다주택 조건·거주): 한국주택금융공사(hf.go.kr) 주택연금 가입 요건 안내.
    • 월지급금 예시(일반주택 종신지급 정액형, 2026년 3월 1일 기준, 부부 중 연소자·시세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
    • 이 글은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금융 자문이 아니며, 실제 월지급금은 담보주택의 시세·감정평가액과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가입 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서 내 조건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민연금 추납, 못 낸 과거를 되사서 ‘평생 연금’으로 바꾸는 법 (사례로 계산)

    2026년 기준 — 추후납부 자격·최대 119개월·보험료 계산과 10년(120개월) 문턱을 넘는 사례 계산

    국민연금 추납, 못 낸 과거를 되사서 '평생 연금'으로 바꾸는 법 (사례로 계산)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는 과거에 소득이 없어 못 냈던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다시 내서,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을 채워야 매달 받는 노령연금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20개월에서 몇 달이 모자라 목돈(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고 끝날 사람이, 추납으로 그 기간을 메우면 평생 받는 연금으로 바뀝니다. 추납은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60개월 이상이면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먼저 설명용 사례 한 건으로 추납이 어떻게 ‘목돈 한 번’을 ‘평생 연금’으로 바꾸는지 숫자로 보여준 뒤, 그게 왜 가능한지(제도), 보험료가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무턱대고 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짚습니다.

    사례 — 가입기간 4년인 A씨가 평생 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국민연금 추납, 못 낸 과거를 되사서 '평생 연금'으로 바꾸는 법 (사례로 계산) - 사례 — 가입기간 4년인 A씨가 평생 연금을 받게 되기까지

    숫자로 보면 추납의 힘이 분명해집니다. 45세 A씨를 예로 들겠습니다(설명용 가정).

    • 젊을 때 직장에서 48개월(4년) 보험료를 냈고, 이후 경력단절로 오랫동안 적용제외 상태였습니다.
    • 지금 상태로 두면 가입기간이 48개월뿐이라 노령연금 최소 기간인 120개월(10년)에 한참 못 미쳐, 나중에 그동안 낸 돈을 이자와 함께 한 번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으로 끝납니다.
    • A씨가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든 뒤, 과거 적용제외 기간 중 72개월을 추납하면 48 + 72 = 120개월이 되어 최소 가입기간을 채웁니다.

    이 한 번의 선택으로 A씨는 ‘목돈 한 번 받고 끝’에서 65세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나오는 평생 연금으로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물가에 연동돼 매년 오르고, 오래 살수록 총수령액이 커지는 구조라서, 이 ‘수급 자격 확보’ 자체가 추납의 가장 큰 효과입니다. 여기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도 늘어나므로, 여력이 되면 120개월을 넘겨 더 채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게 왜 가능한가 — ‘못 낸 과거’를 되사는 추납

    국민연금 추납, 못 낸 과거를 되사서 '평생 연금'으로 바꾸는 법 (사례로 계산) - 그게 왜 가능한가 — '못 낸 과거'를 되사는 추납

    A씨의 72개월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보면 ‘보험료를 안 낸 기간’이 두 종류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납부예외 기간 —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미뤘던 기간.
    • 적용제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가 되는 등으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빠졌던 기간.

    추납은 바로 이 기간의 보험료를 지금 내서, 그 개월수만큼 가입기간으로 되사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어 소득신고 중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납으로 채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19개월(10년 미만)까지입니다.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도 이 한도 안에서 추납 대상이 됩니다.

    추납 보험료, 얼마나 드나

    국민연금 추납, 못 낸 과거를 되사서 '평생 연금'으로 바꾸는 법 (사례로 계산) - 추납 보험료, 얼마나 드나

    추납 보험료는 과거 못 낸 시점의 금액이 아니라 지금 내는 보험료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계산 구조와 상한을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 자격 현재 국민연금 가입 중(소득신고 또는 임의·임의계속가입) +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1988.1 이후) 기간 보유
    최대 추납 기간 119개월(10년 미만)
    추납 보험료 신청일이 속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9% × 추납 개월수
    임의가입자 상한 A값(2026년 3,193,511원)의 9% = 월 약 28만 7천원
    분할납부 60개월 이상 신청 시 최대 60회(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이자 가산)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가 상한인 월 약 28만 7천원 기준으로 72개월을 추납한다면 총액은 약 2,069만원이 되고, 이를 최대 60회로 나눠 내면 매달 약 34만원대(분할이자 별도)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공단에서 내 조건으로 정확한 금액을 받아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반화하면 — 추납이 항상 이득은 아니다

    국민연금 추납, 못 낸 과거를 되사서 '평생 연금'으로 바꾸는 법 (사례로 계산) - 그래서 일반화하면 — 추납이 항상 이득은 아니다

    추납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음을 먼저 따져 보고 결정하세요.

    • 목돈이 한 번에 나간다 — 분할해도 결국 수백만~수천만원을 더 내는 일입니다. 당장의 생활자금을 헐어 추납하는 건 신중해야 합니다.
    • 먼저 임의가입 상태여야 한다 — 소득이 없다면 추납 전에 임의가입부터 해야 하고, 임의가입 보험료도 매달 별도로 나갑니다.
    • 건강보험 등 다른 제도 영향 — 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큰 그림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 회수 기간을 계산하라 — 낸 추납 보험료를 늘어난 연금으로 되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따져, 기대여명과 비교해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특히 120개월을 채워 수급 자격 자체가 생기는 경우는 이득이 큰 편이지만, 이미 충분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 단순히 연금액을 조금 늘리려는 경우라면 회수 기간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추납, 결정 전 마지막 점검

    내 상황에 대입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 가입기간이 120개월(10년)에 모자란다면 → 추납은 강력한 카드입니다. 임의가입으로 가입 상태를 만든 뒤, 공단(1355)에서 내 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과 추납 가능 개월수를 확인해 120개월을 채우세요.
    •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경력단절 상태라면 → 먼저 임의가입을 신청해야 추납이 됩니다. 추납 보험료는 최대 A값의 9%(2026년 월 약 28만 7천원)까지이며 60회 분할이 가능합니다.
    • 이미 가입기간이 넉넉하다면 → 추납으로 낸 돈을 연금 증가분으로 되찾는 회수 기간을 계산해, 기대여명·목돈 사정과 비교한 뒤 결정하세요.

    한 줄 결론: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추납으로 채워 ‘목돈 한 번’을 ‘평생 연금’으로 바꾸는 게 대체로 이득이고, 이미 자격이 있다면 회수 기간을 계산해 선택하세요.

    이 글의 숫자는 아래 공식·1차 출처로 확인했습니다.

    • 추납 자격·최대 119개월·보험료 산정식·임의가입자 상한(2026년 A값 3,193,511원)·60회 분할: 국민연금공단(nps.or.kr)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안내.
    •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10년·120개월):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이 글은 특정 가입·납부를 권유하는 금융 자문이 아니며, 추납 보험료와 예상 연금액은 개인의 가입 이력·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내 조건으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금, 25만원 넣어야 하나 — 소득공제 120만원 절세 계산

    2026년 기준 — 월 납입인정액 25만원, 무주택 세대주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까지 단계별 정리

    주택청약통장, 매달 얼마 넣어야 할까 — 25만원과 소득공제 120만원의 진짜 의미

    주택청약통장은 청약 자격을 쌓는 통장이자, 무주택 세대주라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는 절세 통장입니다. 2024년부터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고,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도 연 3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가 월 25만원씩 부으면 연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120만원이 그대로 통장에 꽂히는 환급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달 얼마를 넣는 게 나에게 맞을까요. 이 글은 납입액을 정하는 두 기준을 먼저 세운 뒤, 청약 목표별로 매달 얼마가 적정한지, 소득공제가 실제로 얼마의 절세로 돌아오는지, 청년이라면 어떤 통장이 더 유리한지를 비교해 정리합니다.

    납입액을 정하는 두 기준부터 세운다

    주택청약통장, 매달 얼마 넣어야 할까 — 25만원과 소득공제 120만원의 진짜 의미 - 납입액을 정하는 두 기준부터 세운다

    매달 얼마를 넣을지 정하려면, 먼저 두 개의 기준선을 알아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납입 실적(횟수·금액)을 쌓는 것, 다른 하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소득공제를 주는 것입니다. 이 두 목적이 각각 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월 납입인정액 10만원 → 25만원 — 공공분양 청약은 매달 납입액 중 일정액까지만 실적으로 인정하는데, 이 한도가 오랫동안 10만원이었다가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즉 매달 25만원까지는 넣는 만큼 청약 실적으로 온전히 쌓입니다.
    •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연 300만원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 납입액 한도도 늘어, 월 25만원씩 12개월(=300만원)을 채우면 공제 한도를 정확히 꽉 채웁니다.

    정리하면 25만원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니라, 청약 실적 인정 한도와 소득공제 한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면 25만원이 이상적이지만, 모두가 25만원을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판단은 청약 목표에 따라 갈립니다.

    청약 목표별 매달 얼마? — 납입액 비교

    주택청약통장, 매달 얼마 넣어야 할까 — 25만원과 소득공제 120만원의 진짜 의미 - 청약 목표별 매달 얼마? — 납입액 비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나이·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누구나 시중은행에서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관건은 개설이 아니라 ‘얼마를 넣느냐’인데, 무엇을 노리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목표별 권장 납입액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청약 목표 매달 권장 납입액 이유
    공공분양(국민주택)을 노린다 인정 한도인 25만원까지 공공분양은 납입 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위주로 본다 매달 금액보다 예치금 기준 충족 지역·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청약 시점에 맞추는 게 핵심이라 무리해서 매달 25만원을 넣을 필요는 없음
    일단 소득공제만 챙긴다 월 25만원(연 300만원)까지 무주택 세대주 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이라 그 이상은 세제 혜택 측면에서 의미 없음

    즉 ‘무조건 25만원’이 아니라, 청약 목표(공공이냐 민영이냐)와 소득공제 한도를 겹쳐 보고 자기 금액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소득공제 120만원, 실제 절세는 얼마

    주택청약통장, 매달 얼마 넣어야 할까 — 25만원과 소득공제 120만원의 진짜 의미 - 소득공제 120만원, 실제 절세는 얼마

    여기서 많이들 오해합니다. ‘소득공제 120만원’은 세금을 120만원 깎아 준다는 뜻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에서 120만원을 빼 준다는 뜻입니다. 실제 줄어드는 세금은 여기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 요건: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공제 방식: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의 40% =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세액공제 아님).
    • 실제 절세액(예시): 한계세율이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인 사람이라면 120만원 × 16.5% ≈ 약 19만 8천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높아 한계세율이 26.4%인 구간이라면 같은 120만원 공제로 약 31만 7천원이 줄어,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액도 커집니다.

    핵심은 ‘공제 대상 금액(120만원)’과 ‘실제 줄어드는 세금(약 20만~30만원대)’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매년 챙길 수 있는 확실한 혜택이니, 연말정산 전에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 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일반 통장 vs 청년주택드림 — 어느 쪽이 유리한가

    주택청약통장, 매달 얼마 넣어야 할까 — 25만원과 소득공제 120만원의 진짜 의미 - 일반 통장 vs 청년주택드림 — 어느 쪽이 유리한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라면 일반 청약통장 대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쓰면 우대금리와 비과세까지 얹힙니다. 두 통장을 나란히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항목 주택청약종합저축(일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주택 보유 관계없이 누구나 만 19~34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금리 기본 저축금리 우대 포함 최대 연 4.5%(우대 1.7%p, 원금 5,000만원·최대 10년)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 이하, 연 300만원의 40%(최대 120만원) — 동일
    이자 비과세 없음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 500만원·원금 연 600만원 한도(근로 3,600만·종합 2,600만원 이하 청년)
    청약 기능 있음 있음 — 기존 청약저축에서 전환 가능

    이미 일반 청약통장이 있어도 조건이 맞으면 납입 실적·기간을 유지한 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라면 같은 돈을 넣어도 금리와 비과세에서 앞서니, 전환 가능 여부부터 은행에 확인해 보는 게 이득입니다.

    청약통장,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내 상황에 맞춰 오늘 할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 직장인이라면 →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이니 월 25만원을 넣고, 연말정산 전에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세요. 절세액은 대략 내 한계세율 × 120만원(예: 16.5%면 약 2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만 19~34세·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이라면 → 일반 통장 대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개설하거나 전환하세요. 우대금리 최대 4.5%와 이자 비과세까지 더 챙길 수 있습니다.
    • 당장 청약 계획이 없다면 → 최소 금액이라도 꾸준히 넣어 가입 기간·실적을 쌓아두세요. 청약은 결국 ‘얼마나 오래·꾸준히’가 순위를 가릅니다.

    한 줄 결론: 여력이 되고 무주택 세대주라면 월 25만원으로 청약 실적과 소득공제(연 120만원)를 함께 챙기고, 만 19~34세 청년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금리·비과세까지 더하세요.

    이 글의 숫자는 아래 공식·1차 출처로 확인했습니다.

    • 소득공제 요건·한도(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000만원·연 300만원·40%·최대 120만원): 국세청(nts.go.kr)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안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월 납입인정액 25만원·청약 실적: 국토교통부·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금리·비과세: 국토교통부 청년주택드림청약 안내 및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상품 안내.
    • 이 글은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니며, 실제 절세액은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가입 전 취급은행과 공식 안내로 최신 조건을 확인하세요.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함께 보면 좋은 글

  • 2026 7월 재산세 납부기간·계산법 — 언제까지·얼마 내나 (4억 아파트 17만원)

    2026년 7월 기준 — 납부기간·과세기준일·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부터 실제 세액 계산까지

    7월 재산세, 언제까지·누가·얼마 내나 (공시가격 4억 아파트로 계산해 봤습니다)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그 집을 가진 사람에게 매겨지고,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냅니다. 세금은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출발하는데, 1세대 1주택이라면 공시가격에 43~45%만 곱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기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4억원짜리 아파트도 재산세 본세가 17만 2천원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 글은 내 재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3단계로 풀고, 공식 예시를 실제 산수로 재현한 뒤, 6월 1일 잔금 함정·분납·카드납부처럼 놓치기 쉬운 점까지 정리합니다.

    7월 재산세, 언제까지·누가·얼마부터 내나

    7월 재산세, 언제까지·누가·얼마 내나 (공시가격 4억 아파트로 계산해 봤습니다) - 7월 재산세, 언제까지·누가·얼마부터 내나

    재산세는 재산을 가진 사실만으로 매년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 가지만 먼저 확실히 해두면 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 이날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6월 2일에 팔았어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 몫입니다.
    • 주택분 1기 납부는 7월 16일~31일 — 주택 재산세는 절반을 7월에, 나머지 절반을 9월(16~30일)에 나눠 냅니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부과하고 9월 고지서는 오지 않습니다.
    • 고지서는 자동으로 온다 — 신고하는 세금이 아니라 지자체가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내야 할 사람은 위택스(wetax.go.kr)나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즉 6월 1일에 집을 갖고 있었다면, 7월 중순 고지서를 받아 7월 말까지 내는 흐름입니다. 문제는 ‘얼마’인데, 이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정해진 규칙대로 계산됩니다.

    내 주택 재산세, 3단계로 계산한다

    7월 재산세, 언제까지·누가·얼마 내나 (공시가격 4억 아파트로 계산해 봤습니다) - 내 주택 재산세, 3단계로 계산한다

    주택 재산세 본세는 딱 세 단계를 거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 1단계 —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내 집 공시가격을 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이 공시가격이 출발점입니다.
    • 2단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만든다: 공시가격 전부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아래 비율만큼만 과세표준으로 잡습니다.
    • 3단계 —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긴다: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단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일반적으로 주택 60%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구간별로 43~45%만 적용하는 특례가 2026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공시가격(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다주택자·법인 등) 60%

    3단계 세율도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면 일반세율보다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1주택 특례세율(공시 9억 이하) 일반세율(그 외)
    6천만원 이하 0.05% 0.1%
    6천만~1.5억원 3만원 + 초과분 0.1% 6만원 + 초과분 0.15%
    1.5억~3억원 12만원 + 초과분 0.2% 19.5만원 + 초과분 0.25%
    3억원 초과 42만원 + 초과분 0.35% 57만원 + 초과분 0.4%

    공시가격 4억 아파트, 재산세 17만 2천원이 나오는 이유

    7월 재산세, 언제까지·누가·얼마 내나 (공시가격 4억 아파트로 계산해 봤습니다) - 공시가격 4억 아파트, 재산세 17만 2천원이 나오는 이유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 공시가격 4억원짜리 아파트를 1세대 1주택으로 갖고 있다고 놓고 끝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 과세표준 = 4억원 × 44%(3억~6억 구간) = 1억 7,600만원
    • 세율 적용(특례세율): 6천만원까지 3만원 + (1.5억까지 9천만원 × 0.1% = 9만원) + (1.5억 초과 2,600만원 × 0.2% = 5만 2천원)
    • 합계 = 3만원 + 9만원 + 5만 2천원 = 17만 2천원

    행정안전부가 든 예시와 정확히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특례의 힘이 보입니다. 같은 공시가격 4억원이라도 특례 대상이 아니면 공정시장가액비율 60%(과세표준 2억 4천만원)에 일반세율이 붙어 재산세 본세가 42만원으로 뜁니다. 1주택 특례가 세 부담을 절반 아래로 낮춰 주는 셈입니다.

    단, 위 금액은 재산세 본세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지방교육세(재산세액의 20%)와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이 함께 붙어 총액은 이보다 커집니다. 그래서 ‘내 재산세 본세’와 ‘고지서 총액’은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재산세에서 놓치기 쉬운 5가지

    7월 재산세, 언제까지·누가·얼마 내나 (공시가격 4억 아파트로 계산해 봤습니다) - 재산세에서 놓치기 쉬운 5가지

    계산보다 실수하기 쉬운 건 오히려 이런 실무 포인트입니다.

    • 6월 1일 잔금 함정 — 집을 사고팔 때 잔금·등기일이 6월 1일이면 그날 소유자인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하루 차이로 부담자가 바뀌므로, 매매 시 잔금일을 6월 1일 전후로 어디에 둘지가 세금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 번에 — 소액이면 9월 고지가 없으니, 7월 고지서가 전부라고 보면 됩니다.
    • 250만원 초과는 분납 가능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안에 지자체에 신청해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카드납부·간편결제 — 위택스·이택스나 은행 앱으로 신용카드·간편결제 납부가 됩니다. 카드사 무이자할부나 실적·캐시백 조건을 함께 챙기면 같은 세금을 조금 더 알뜰하게 낼 수 있습니다.
    • 1주택 특례는 자동 적용 — 별도 신청 없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여부로 자동 판정됩니다. 다만 세대원 구성이나 다른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특례가 빠질 수 있으니,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래서, 당신은 이렇게 하세요

    내 상황에 대입하면 할 일이 분명해집니다.

    • 1주택 실거주자라면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내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위 특례세율 표로 대략의 본세를 어림한 뒤 7월 16일~31일 안에 위택스·이택스에서 카드 혜택을 챙겨 납부하세요. 20만원 이하면 7월 한 번으로 끝입니다.
    • 올해 집을 사고팔았다면 → 잔금·등기일이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부담자입니다.
    • 고지서가 예상보다 많다면 → 다주택·세대 분리 등으로 1주택 특례가 빠졌는지, 공시가격이 올랐는지를 순서대로 점검하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을 신청하세요.

    한 줄 결론: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7월(1기)·9월(2기)로 나눠 매겨지고,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로 부담이 절반 아래로 줄어듭니다.

    이 글의 숫자는 아래 공식·1차 출처로 확인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2026년 유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및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364호, 2026-05-29 개정·2026-06-01 시행).
    • 과세기준일·납부기간·세율·분납·부가세목: 지방세법 및 위택스(wetax.go.kr) 재산세 안내,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 공시가격 조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
    • 이 글은 특정 세무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정확한 고지세액은 위택스·관할 지자체의 공식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 근로장려금 지금 신청되나요? — 2026 정기신청 마감·8월 지급일·반기신청 요약


    함께 보면 좋은 글

  •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6년 저소득 대학·대학원생도 받는다 (대상·금액·신청)

    학생가구 제외규정 2026년 2월 삭제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월 12만 원(1인)~ /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6년 저소득 대학·대학원생도 받는다 (대상·금액·신청)

    2026년 2월부터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가구도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로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 학생가구 제외규정이 2026년 2월에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학생 전용 바우처’가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기존 일반바우처의 문이 학생 가구에게도 열린 것입니다.

    ‘대학생 전용 제도’가 생긴 게 아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6년 저소득 대학·대학원생도 받는다 (대상·금액·신청) - '대학생 전용 제도'가 생긴 게 아니다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2026년에 바뀐 것은 새 제도 신설이 아니라, 기존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의 학생가구 제외규정 삭제입니다. 서울시는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에서, 그동안 지원이 불가능했던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가구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대상·금액·신청은 모두 일반바우처 기준을 그대로 따릅니다.

    지원 대상 — 소득·재산 기준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6년 저소득 대학·대학원생도 받는다 (대상·금액·신청) - 지원 대상 — 소득·재산 기준

    핵심 요건은 소득입니다.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1,538,543원, 2인 가구는 월 2,519,575원 이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득만 보는 것은 아니고 재산 요건도 있어, 임대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재산가액 2억 원 이하의 민간 월세·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여야 합니다.

    다만 대학생·대학원생 가구에 별도로 적용될 수 있는 연령·거주 세부 요건은 공식 사업안내 페이지에 학생 전용으로 따로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신청 전 관할 동주민센터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원 금액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6년 저소득 대학·대학원생도 받는다 (대상·금액·신청) - 지원 금액

    월 지원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가구원 수 월 지원액
    1인 120,000원
    2인 130,000원
    3인 140,000원
    4인 150,000원
    5인 160,000원
    6인 이상 170,000원

    인터넷 일부 자료에는 ‘월 8만 원’으로 나오는데, 이는 인상 이전의 옛 수치입니다. 현행 공식 사업안내 기준은 1인 12만 원이므로 8만 원은 참고하지 마세요.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매월 지급되며, 총 지원 기간(개월 수)은 공식 페이지에 명시가 없어 동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혼동 주의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6년 저소득 대학·대학원생도 받는다 (대상·금액·신청) - 신청 방법과 혼동 주의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증빙서류(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저소득 증빙 등)를 함께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 창구는 공식 안내에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니 동주민센터 방문을 기본으로 보면 됩니다.

    한 가지 꼭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별개 제도인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월 최대 20만 원, 온라인 모집)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 글의 주제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월 12만 원~, 동주민센터 상시 신청)와는 다른 제도이니, 두 가지를 섞지 말고 본인 상황에 맞는 쪽을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같은 제도라도 내 상황에 따라 다음 행동이 갈립니다.

    • 저소득 대학·대학원생 본인이라면 → 먼저 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153만여 원)에 드는지 어림해 보세요. 해당한다면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와 저소득 증빙을 챙겨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고, 학생 가구에 적용될 연령·거주 세부 요건은 이때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 학생이 아닌 일반 저소득 가구라면 → 같은 일반바우처 기준(소득·재산)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월 8만 원’이라 신청을 접었던 분이라면, 현행 1인 12만 원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세요.
    • 어느 제도인지 헷갈린다면 →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청년월세지원’과 동주민센터 상시 신청인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별개입니다. 본인 소득·상황에 맞는 쪽을 골라 관할 동주민센터에 먼저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한 줄 결론: 저소득 대학(원)생이라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지부터 확인하고, 서류를 갖춰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신청하세요 — 청년월세지원과 헷갈리지 말고요.

    정리와 근거

    서울형 주택바우처, 2026년 저소득 대학·대학원생도 받는다 (대상·금액·신청) -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약하면, ① 2026년 2월 학생가구 제외규정이 삭제돼 저소득 대학(원)생 가구도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받을 수 있고, ②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월 153만여 원)에 재산가액 2억 원·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이며, ③ 월 지원액은 1인 12만 원~6인 이상 17만 원, ④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⑤ ‘청년월세지원’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아래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학생가구 제외규정 2026년 2월 삭제(저소득 대학·대학원생 가구 지원 가능): 서울특별시 ‘2026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news.seoul.go.kr/gov/archives/579163). 확인일 2026-07-10.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1,538,543원·2인 2,519,575원)·재산가액 2억 원·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월 지원액(1인 12만~6인 17만)·동주민센터 신청: 서울주거포털 ‘서울형 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housing.seoul.go.kr). 확인일 2026-07-10(직접 재확인).
    • 대학생 전용 연령·거주 요건, 총 지원 기간, 신청 기간은 공식 페이지에 학생 전용으로 명시가 없어 ‘동주민센터 확인 필요’로 둡니다. 정확한 요건과 서류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만 12세 이하 자녀 근로자 하루 1시간 단축(임금 감소 없이) / 사업주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 고용24 신청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2026년 신설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름은 ’10시 출근’이지만, 꼭 오전 10시에 출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루 1시간을 형편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10시 출근’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 '10시 출근'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

    ’10시 출근제’는 정부가 붙인 공식 제도 별칭이지만, 반드시 오전 10시에 출근하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핵심은 하루 1시간을 상황에 맞게 조정해 근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원래 9시 출근·6시 퇴근이라면, ① 10시 출근·6시 퇴근으로 아침을 1시간 늦추거나, ② 9시 30분 출근·5시 30분 퇴근처럼 앞뒤로 나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 등교·등원을 챙기고 출근하려는 맞벌이 가정에 맞춘 유연근무 지원입니다.

    누가 대상인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 누가 대상인가

    대상은 두 축으로 봅니다.

    • 근로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로,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 지원 대상(돈 받는 쪽): 이 단축을 임금 감소 없이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 즉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

    한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원에는 한도가 있어, 직전년도 말일 기준 근로자 수의 30%(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얼마인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 지원금은 얼마인가

    지원 내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구분 내용
    사업주 지원금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년
    근로자 임금 임금 감소 없이 하루 1시간(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

    즉 근로자는 근무시간을 줄여도 임금이 깎이지 않고, 그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정부가 월 30만 원으로 덜어 주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급여 손실 없이 아침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신청 방법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 신청 방법

    신청은 사업주가 합니다. 절차는 대략 이렇습니다. ① 기업이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단축(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② 대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실제로 제도를 활용한 뒤, ③ 고용24(온라인)에서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 방문으로도 가능합니다.

    제도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하면 됩니다. 다만 2026년 신청 개시 구체 일자와 세부 서식은 고용센터·고용24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이 부분은 공식 세부 공고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년 신설 — 신청 방법·지원금·대상 총정리 -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제도를 이해했다면, 내 상황에 따라 오늘 할 일은 이렇게 갈립니다.

    • 만 12세·초6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 회사(인사담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루 1시간)’ 활용을 요청하세요. 임금이 깎이지 않으니, 9시→10시 출근이든 9시 30분 출퇴근이든 아이 등교에 맞춰 조정하면 됩니다.
    • 중소·중견 사업주(사장)라면 → ①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단축제도를 넣고, ② 대상 근로자가 1개월 이상 활용하게 한 뒤, ③ 고용24에서 1인당 월 30만 원(최대 1년)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한도는 근로자 수 30%·최대 30명입니다.
    • 신청 개시일·서식이 궁금하다면 → 아직 미확정인 세부 일정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 공고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0(고용노동상담센터)으로 문의하세요.

    한 줄 결론: 근로자는 ‘임금 그대로, 하루 1시간’ 단축을 회사에 요청하고, 사업주는 근로자 1개월 활용 후 고용24에서 월 30만 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제도 명칭·2026 신설·대상 자녀(만12세/초6 이하)·사업주 월 30만 원·임금감소 없이 주당 15~35시간 단축: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newsId 148957375). 확인일 2026-07-10(직접 재확인).
    • ’10시 출근’ 의미(하루 1시간 유연 조정, 예시)·신청(고용24/고용센터)·1개월 이상 활용·문의 1350·사업장 한도(30%·최대30명):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A(newsId 148957830). 확인일 2026-07-10(직접 재확인).
    • 2026년 신청 개시 구체 일자·연간 예산 규모는 열람한 공식 페이지에 명시되지 않아 ‘공식 세부 공고 확인 필요’로 둡니다. 개인 사업장 적용 여부·서식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1350)로 확인하세요.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