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고(보도 기준),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금액은 불러오지만 올해 예상 총급여와 10월 이후 지출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붙고, 카드사 제출이 늦은 사용액은 내년 1월 간소화에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까지 두 달이 남은 지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려 있습니다(세정일보 10월 28일·광주일보 10월 29일 보도). 핵심은 결과가 두 종류의 숫자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10월 이후 쓸 돈은 내가 직접 넣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예상세액은 내가 넣은 숫자만큼만 맞는 예상치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 목록(10월 29일 게시분까지)에는 이 서비스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아,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옮긴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용 경로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입니다.
- 불러오는 값과 직접 넣는 값은 무엇인가요?
- 카드 공제는 얼마를 써야 붙기 시작하나요?
- 올해 바뀐 공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카드 사용액이 덜 잡히거나 자녀 자료가 안 보이면
- 남은 두 달, 결과를 보고 무엇을 바꿀까
불러오는 값과 직접 넣는 값은 무엇인가요?
미리보기는 지난해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먼저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넣고,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다음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의 연간 예상액을 고쳐 넣으면 올해 세법 기준의 공제액이 다시 계산됩니다(세정일보).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를 나누면 어느 칸을 의심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 구분 | 항목 | 결과가 실제와 달라질 수 있는 이유 |
|---|---|---|
| 불러오는 값 | 지난해 지급명세서·공제 항목 | 지난해(2025년 귀속) 기준이라 올해 바뀐 부양가족·지출은 내가 고쳐야 반영됨 |
| 불러오는 값 | 올해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 | 카드사 자료 제출이 늦으면 일부가 안 보일 수 있음(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 |
| 직접 넣는 값 | 올해 예상 총급여·이미 낸 세액 | 연말 성과급 등 남은 급여를 빼먹으면 세액이 낮게 나옴 |
| 직접 넣는 값 | 10월 이후 예상 카드 사용액 | 석 달 치를 어림으로 넣는 칸이라 실제와 차이가 나기 쉬움 |
| 직접 고치는 값 |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연간 예상액 | 입력하지 않으면 지난해 값 그대로 계산됨 |
「내년 연말정산 예상 금액을 알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답도 이 표에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그 금액을 보여 주는 도구가 맞지만, 정확도는 아래 세 줄(직접 넣거나 고치는 값)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채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는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국세청 유의사항, 세정일보),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두 보도에서 같습니다.
카드 공제는 얼마를 써야 붙기 시작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 중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붙습니다(오늘경제 2025년 12월 30일 국세청 인용, 매일신문 2026년 10월 9일 보도). 총급여 기준으로 보면 그 문턱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 총급여(비과세 제외) | 25% 문턱 | 문턱 아래 사용분 |
|---|---|---|
| 3,000만 원 | 750만 원 |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 0원 |
| 5,000만 원 | 1,250만 원 |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 0원 |
| 7,000만 원 | 1,750만 원 |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 0원 |
| 9,000만 원 | 2,250만 원 |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 0원 |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에 30%가 붙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집니다(세정일보). 올해는 기본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 총급여 | 자녀 없음 | 자녀 1명 | 자녀 2명 이상 | 추가공제 한도 |
|---|---|---|---|---|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5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75만 원 | 300만 원 | 200만 원 |
미리보기 화면에서 1~9월 사용액이 이미 문턱을 넘었는지부터 비교해 보세요. 넘었다면 남은 기간의 결제수단이 공제액을 바꾸고, 아직 못 넘었다면 결제수단보다 문턱까지 남은 금액이 먼저입니다.
올해 바뀐 공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제 항목별 연간 예상액을 넣으면 올해 세법에 맞춰 계산되므로, 올해 새로 넓어진 항목도 입력만 하면 반영됩니다(세정일보). 해당하는지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직계비속 소득기준 요건 폐지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대상
-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40%로 상향, 20만 원 초과분 중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30%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월세를 내는 경우까지(부부 합산 연 1천만 원 한도), 3자녀 이상은 100㎡ 이하 주택까지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 과세특례 신설(세부 요건은 가입 전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
카드 사용액이 덜 잡히거나 자녀 자료가 안 보이면
카드 앱에서 본 금액보다 미리보기 금액이 적다면 카드사의 자료 제출이 늦은 경우일 수 있고, 빠진 금액은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됩니다(세정일보 국세청 유의사항). 이 경우 덜 잡힌 금액을 10월 이후 예상 지출 칸에 더해 넣어야 예상세액이 덜 틀어집니다.
올해 성년이 된 2007년생 자녀는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부모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고, 이때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넣으려는 집이라면 이 동의부터 끝내 두는 편이 빠릅니다.
남은 두 달, 결과를 보고 무엇을 바꿀까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미리보기를 엽니다(12월 18일까지).
- 올해 예상 총급여에 연말까지 받을 급여를 모두 넣고, 불러온 1~9월 카드 사용액을 카드 앱 금액과 비교해 덜 잡힌 부분을 확인해 둡니다.
- 사용액이 25% 문턱을 넘었으면 남은 지출을 공제율 30%·40% 수단 쪽으로 옮겼을 때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10월 이후 예상 지출 칸에 넣어 비교해 봅니다.
- 저축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해지 조건까지 같이 봅니다.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 외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각각 5년·3년 안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가 붙습니다(세정일보).
- 2007년생 자녀가 있으면 자료 제공 동의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미성년자녀 신청」을 1월 전에 마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나중에 보이면 5년 안에 바로잡을 길도 있습니다. 절차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 돌려받기에 정리했습니다.
출처(2026년 10월 31일 열람): 세정일보 「올해부터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2026년 10월 28일) · 광주일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2026년 10월 29일) · 오늘경제 「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의 문턱」(2025년 12월 30일) · 매일신문 「연말정산 카드공제, 총급여 25% 넘었다면」(2026년 10월 9일) ·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 제도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인용한 보도 기준이며, 25% 문턱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별 세액은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와 회사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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